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33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6.부터 12일간 ○○○ ○○에서 피자조리업무를 하였고, 2021. 2. 5.부터 행사관계로 업무가 많아지면서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도우준비작업, 컷팅작업, 파스타셋팅작업, 설거지작업, 박스준비작업, 팬닝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업무는 도우 준비작업으로 도우를 팬 위에 올려놓은 뒤 편 후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근무 당시 한 프로그램 방송으로 인하여 한시적(21.2.6~11.)으로 매출량이 늘게 되면서 업무 또한 증가되어 단기간 동안 손목에 무리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입사하여 실 근무일자는 8일이며, 2021. 2. 5.부터 시행된 ○○○ 행사로 인해 피자 제조건수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미숙련 근로자가 느끼는 업무가중은 클 수 가 있으나, 당 사업체 현재 근무자는 8명 내외이고 근속연수는 1년 이상자임에도 현 근무자, 퇴사자 중에 손목 통증을 호소한 근로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2. 11. ○○>
C/C: 내원 이틀 전 일한 후 양측 손 저림 심함
**피자도우 만드는 일 하심
C spine HIVD
both wrist CTS
2) 주치의 소견
- 급격하고 과중된 업무로 손목터널증후군 발생
3) 특별진찰 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재활의학과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 근전도검사 결과상 현재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피자조리
○ 근무기간: 20201.1.26.~2021.2.11.(총 12일 근무함)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2:00 ~ 22: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피자제조(고용보험) 12일
- 구명조끼관리 및 응대 2개월
- 홀서빙(일용근로내역) 12일
- 택배상하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개월 2일
- 주차 안내(일용근로내역) 7일
- 사무직(일용근로내역) 4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 작업은 도우 준비작업으로 도우 틀을 만들거나, 짤주로 무스를 짜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토핑을 올리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
2) 작업인원
- 5인 작업(동일 업무 수행자 3명, 아르바이트 2명)
3) 작업내용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도우준비작업 - 컷팅작업- 파스타셋팅작업 - 설거지작업 - 박스준비작업 - 팬닝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박스를 들고 이동한 후 요추 굴곡하며 렉에 박스를 내려놓는다.
- 해동판을 렉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해동판을 들고 이동한 후 냉장고 안에 있는 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온도(내부 출입): 냉동(-20℃), 냉장(2℃)
○ 높이: 렉(18~93cm), 렉(21~19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체 물량 평균(2.35kg/ 박스, 피망, 피클)
- 재료통 평균(3.0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278.25kg 취급, 1인 작업
- 전체 물량 평균(2.35kg) × 116.7개/일일 = 274.23kg/일일
- 재료통 평균(3.02kg) × 1.33개/일일 = 4.02kg/일일
○ 작업량
- 물량 평균(2.35kg) 116.7개/일일 취급, 1인 작업
- 재료통 1.33개/일일 운반, 1인 작업
- 1개 운반 시 20초 미만 소요
나)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재료를 써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 굴곡, 손목과 손가락 신전하여 재료를 고정한 뒤 우측 손목 척측 꺾임, 1st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칼을 잡아 아래로 누르며 재료를 자른다.
- 통조림을 따는 작업으로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하여 통조림을 잡은 뒤 우측 손목 신전, 1st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마개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캔을 딴다.
○ 작업시간: 1시간
○ 높이: 작업대(8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재료] 피망,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송이버섯, 치즈, 파인애플
- [도구] 칼1(0.05kg), 칼2(0.15kg)
○ 작업량
-재료 2종류/일일 전처리, 1인 작업(한 종류 당 피자 약 40.6판 분량)
- 통조림(파인애플) 2통/일일, 1인 작업
- 재료 1종류 작업 시 15분 소요
다) 도우준비작업
○ 작업내용
- 도우를 늘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좌측 손목 요측 굴곡, 손가락 신전하여 도우를 잡고, 우측 손목 굴곡-신전, 손가락 굴곡(1st 수지절간관절 신전)하여 도우를 잡고 늘린 후 오른손으로 롤러를 잡고 밀며 숨구멍을 만든다.
- 도우에 무스를 뿌리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목과 손가락 굴곡하여 양손으로 치즈를 얹은 뒤 양손으로 짤주를 쥐고 무스를 도우에 뿌린다.
○ 작업시간: 3.5시간
○ 높이: 작업대(8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롤러(0.22kg)
○ 작업량
- 일 평균 13.53개/일일 도우 준비, 1인 작업
- 1개 작업 시 15분 소요
라) 파스타셋팅작업
○ 작업내용
- 파스타를 삶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손목 신전, 1st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5th 굴곡하여 뜰채를 잡아 면을 건진 뒤 좌측 손목 신전하여 용기를 잡고 면을 용기에 담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스타면(0.15kg), 뜰채(0.05kg)
○ 작업량
- 파스타 4.13개/일일 셋팅, 1인 작업
- 파스타 1개 준비 시 6분 소요
마) 컷팅작업
○ 작업내용
- 피자를 자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1st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컷팅칼 손잡이를 잡고 하방으로 누르며 피자를 자른다.
○ 작업시간: 0.1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컷팅칼(0.64kg)
○ 작업량
- 일 평균 40.6개/일일 컷팅, 5인 작업 → 피자 8.12개/일일, 1인 작업 (총 28.42회)
- 한 판 당 Medium 3회, Large 4회 컷팅
- 한 판 컷팅 시 20초 미만 소요
바) 박스준비작업
○ 작업내용
- 피자박스를 접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손목 굴곡,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선을 따라 피자박스를 접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피자박스1(0.13kg), 피자박스2(0.2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3.78kg 취급, 1인 작업
- 피자박스 평균(0.17kg) × 22.23개/일일 = 3.78kg/일일
○ 작업량
- 피자박스 200개/3일 = 66.7개/일 박스준비, 3인 작업 → 66.7개/일일 ÷ 3인 작업 = 22.23개/일일, 1인 작업
- 박스 1개 준비 시 20초 미만 소요
○참고사항
- 해당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측 면담시 확인 후 작업량 산정하였음
사)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도우판을 닦는 작업으로 서서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1st 수지절간관절 신전)하여 도우판을 잡아 돌리거나, 수세미를 잡아 문지르며 도우판을 세척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높이: 싱크대(62~89cm), 싱크적재대(105~176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도우판(0.25kg), 도우판(0.39kg), 재료통(0.2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6.8kg 취급, 1인 작업
- 재료통(0.2kg) × 20개/일일 = 4kg/일일
- 도우판 평균(0.32kg) × 40회/일일 = 12.8kg/일일
○ 작업량
- 재료통 20개/일일 세척, 1인 작업
- 도우판 약 40회/일일 세척, 1인 작업
- 1개 세척 시 30초 미만 소요
○ 참고사항
- 해당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신청인 주장에 대한 사측 면담시 확인 후 작업량 산정하였음
아) 팬닝작업
○ 작업내용
- 도우를 팬닝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 좌측 손목 신전, 1st 수지절간관절 신전, 2nd~5th 손가락 굴곡하여 도우판을 잡고, 우측 손목 신전, 1st~5th 손가락 굴곡하여 붓을 잡고 도우판에 기름을 바른다.
○ 작업시간: 1.5시간
○ 온도: 냉동(-20℃), 냉장(2℃)
○ 높이: 작업대(89cm), 렉(18~93cm), 렉(21~19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도우1(0.6kg), 도우2(1kg), 붓(0.05kg), 팬닝판1(도우 포함, 0.8kg), 팬닝판2(도우 포함, 1.3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2.63kg 취급, 1인 작업
- 팬닝판 평균(1.05kg) × 40.6개/일일 = 42.63kg/일일
○ 작업량
- 도우 40.6개/일일 팬닝, 1인 작업
- 1회 팬닝 시 2분 미만 소요
○ 참고사항
- 팬닝이 완료된 후 도우가 담긴 팬닝판을 냉장고로 운반하는 작업이 수행됨(총 취급 중량 42.63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재활의학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미약한 정도의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확인함
-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에 과체중 (BMI 26.3)이 확인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2일임. 과거 직력 상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업무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손목의 부담 수준을 “중등도”로 정함. 비록 손목 부담 동작인 손가락 및 손목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 국소진동, 중량물 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나, 업무 중 절반 정도에서 도우준비, 전처리, 박스조립, 설거지로 인한 손목의 굴곡/신전의 빠른 반복 동작이 확인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손목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이나, 손가락 및 손목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 국소진동, 중량물 운반 등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 점, 개인적 요인인 과체중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2일로 매우 짧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해당 부위 수진 내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77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피자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업무는 도우 준비작업으로 도우를 팬 위에 올려놓은 뒤 편 후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근무 당시 한 프로그램 방송으로 인하여 한시적(21.2.6~11.)으로 매출량이 늘게 되면서 업무 또한 증가되어 단기간 동안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1. 1. 26. ○○○
○○에 입사하여 12일간 피자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시양측 손목의 굴곡, 신전이 반복되는 손목 부담작업은 있으나 손목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동작, 국소진동, 중량물 운반 등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손목부담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12일로 매우 짧은 점, 과거 직무력에서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택배업무 종사기간이 약 1개월로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