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34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철근 다발을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철근 다발을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17년 0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2년 9개월 14일간(실 근무일수: 734일)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철근운반작업, 철근가공작업, 철근배근작업, 철근결속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이전 철근공 업무 외 2007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업무를 수행, 1998년부터 약 9년 1개월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D10 ~ D16 철근(중량: 4~12kg / 길이: 8m)을 어깨 위로 운반하거나 배근하는 업무, 쪼그려 앉아 철근을 가공하거나 결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철근을 어깨에 올린 후 운반하거나 배근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쪼그려 앉아 철근을 가공하거나 결속하는 업무)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 ○ 2020-11-21 (○○) - 허리통증 - 삐긋했다 - 무거운 철근을 들고나서 - 자고 일어나서 조금 호전 - 무거운 짐들다 - 엉치통증 ○ 2020-11-23 (○○) - spine MRI - HNP L4-5 left ○ 2020-11-24 (○○) - 요추부 추간판 제거술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통증 보임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설일괄_산재)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0. 4. 14.~2020. 11. 21. ○ 근무시간 : 1일 10시간/ 1주 6일/ 1주 60시간(점심시간 30분, 1일 2회 휴식, 1회 15분) ○ 담당업무 : 철근공 2) 근무경력(진술, 일용근로내역) ○ 1998. 1. 1.~2007. 2. 28. : 부동산 중개업(진술) (9년 1개월) ○ 2007. 3. 1.~2017. 6. 30. : ○○○○ 외 다수 일용근로, 철거공(건물철거)(1년 4개월, 실근무일수 222일) ○ 2017. 6. 1.~2020. 10. 30. : ○○ 외 다수 일용근로, 철근공(2년 8개월 4일, 실근무일수 709일) ○ 2020. 11. 2.~2020. 11. 30. : ○○, 철근공(1개월, 실근무일수 25일)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균 10시간 (06:00 ~ 17:0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11:30 ~ 12:00) (간식시간 09:00 ~ 09:15 / 15:00 ~ 15:15)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은 건설업 업종 기업으로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철근운반작업 → 철근가공작업 → 철근배근작업 → 철근결속작업 ○ 작업인원 : 1~2인 작업 ○ 수집자료 : 신청인의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작업 높이], [작업 환경],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철근 규격] 등을 참조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인, 하청담당자, 원청담당자, 동료근로자 입회 → 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 공사현장의 작업환경과 신청인의 작업자세 및 동작, 작업 소요시간, 작업비율 등을 고려하여 작업량을 산출 하였음 ○ 작업영상 : 신청인과 동료근로자가 직접 재연하였으며, 이를 촬영하여 사용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19.)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가) 철근운반작업(동영상: ㈜○○_철근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철근을 1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철근(D10~13 / 중량: 6kg / 1회 운반 시 3본씩)을 잡은 뒤 우측 어깨 위에 올리고 양 손으로 고정 후 5 ~ 20m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철근을 2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철근(D16 / 중량: 12.5kg / 1회 운반 시 3본씩 2인 운반)을 잡은 뒤 우측 어깨 위에 올리고 양 손으로 고정 후 5 ~ 20m 이동한 뒤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운반거리 : 최소거리 5m ~ 20m (현장조사 기준)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철근중량(6kg) x 평균 3본씩/1회 운반 시 x 평균 40회/일일 - 평균 72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20본 철근을 운반함 - 1인 작업 기준 철근(D10~13) 1회 운반 시 3본씩 운반하며, 20회 운반함 - 2인 작업 기준 철근(D16) 1회 운반 시 3본씩 운반하며, 20회 운반함 - 철근 1회 운반 시 5 ~ 20m 운반하며, 1회 운반 시 3분 소요됨 나) 철근가공작업(동영상: ㈜○○_철근가공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유압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유압절단기를 잡아 철근을 절단 및 가공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 유압절단기 (7.6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60회 가공함 (1인 작업 기준) - 철근 1회 가공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회 가공 시 1본 ~ 5본까지 가공함 다) 철근배근작업(동영상: ㈜○○_철근배근작업1, 2) ○ 작업내용 : 철근을 정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철근(D10 ~ 16 / 평균 중량: 8.3kg)을 잡아 허리높이에서 밀고 당기며 수평을 맞추며 정렬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철근(8.3kg) x 평균 90본/일일 = 평균 747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90본 철근 배근함 (1인 작업 기준) - 1시간에 평균 철근 45본 배근함 - 철근 1본 배근 시 30초 ~ 1분 소요됨 라) 철근결속작업(동영상: ㈜○○_철근결속작업1, 2, 3) ○ 작업내용 - 바닥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묶는다. (바닥에 철근을 결속하는 과정에서 요추를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며 이동함) - 벽체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철근을 묶는다. ○ 작업시간 : 5시간 ○ 작업높이 : 바닥 ~ 벽체 (2m / 비계 사용)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철근 21본 결속함 (1인 작업 기준) - 철근 1본에 (8m 기준) 평균 27회 결속함 - 결속작업 1회 수행 시 평균 30초 소요됨 - 일일 평균 바닥 작업(15본), 벽체 작업(6본) 결속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현장조사를 기준으로 결속간격을 30cm으로 산정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 상병 확인 ○ 신경외과 다학제 S 허리 아픔, 방사통 심하지 않음 O L-MRI :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A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신체부담요인조사 평가 ○ 신체부담점수 5~7점 3) 요약 및 결론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그 시기를 확인함. 재해일자 이전에 허리 부위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철근 운반 및 배근 작업 시 요추 굴곡-회전한 자세로 일일 1,460kg 이상의 철근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철근 가공 및 결속 작업 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서서 요측 굴곡, 신전-회전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와 자세, 이동 거리,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 부담 강도는 고도로 확인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철근공 업무 기간은 2년 9개월, 철거공 업무 기간은 1년 4개월로 확인됨. 본인 진술 상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철거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의 업무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요추부위 부담 작업은 4년 이상이며, 본인 진술 포함 했을 때 10년 이상으로 확인됨. 수진 내역 상 업무 이외에 다른 개인적인 요인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요추 부위 상병에 대한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년~ 고혈압 외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0. 11. 21.(2020. 12. 23. 신청 2021. 1. 28.처리) - 신청 상병 :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 자문의소견(신청 상병의 경우 피재자가 주장하는 본건의 단일 외상과 무관하게 발생한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되어 피재자가 주장하는 단일 외상 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9cm, 체중 62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흡연 : 1일 1갑, 30년 ○ 음주 : 1주 3회, 30년, 1회 소주기준 0.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쪼그려 앉아 철근을 가공하거나 결속, 철근 운반 등의 업무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2년 9개월간 철근공으로, 약 1년 4개월간 철거공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되고, 인력사무소를 이용한 일용근로내역은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약 10년간 철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건설현장에서의 철근공 및 철거공의 작업은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고 요추부위의 굴곡,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여 요추부위 부담 수준이 높은 작업인 점, 철거공의 업무에 대한 진술내용으로 보아 종사기간이 장기간이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점, 장기간 요추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