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35 · 판정일: 2021-05-17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췌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16. 4 .20. ~ 2016. 7. 12. 기간 중 ○○○○에서 근무하다 췌장암을 진단 받았으며, 이후 2020. 12. 31. 사망하여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산재보험금(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요구함. 2) 사업장 주장 ○ 근무당시 작업환경 등으로 근로자들이 피곤함 및 스트레스 등을 호소한 적 없음. ○ 동일 업무를 수행중인 근로자 중에 고인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근로자는 없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주치의 소견조회 및 발병당시, 사망당시 의무기록 참조 2)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 2020. 12. 31. 04시 10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췌장암 ○ 사망종류 : 병사 3) 주치의사 소견 (○○) ○ 2016. 7. 8. 응급실에 최초내원 - 내원 4주전부터 가려운 증상 있어 인근 피부과 경유 □□ 방문하였고 혈액검사상 빌리루빈 13.8 으로 상승되어 있었고, ct 검사상 췌장암 의심되어 내시경 역행 췌담관 조영술 시행후 조직검사 및 스텐트 삽입하였음. 이후 황달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 2016. 7. 10. 입원하여 담도 스텐트 교체 및 담관염 치료 후 2016. 7. 13. 퇴원하였음. 이후 외과 외래 진료 후 췌장두부암 추정 진단하 2016. 7. 25. 입원하여 2016. 7. 26. 유문보존췌십이지장절제술 시행후 특별한 부작용 없이 2016. 8. 2. 퇴원 - 추적관찰도중 2019. 9. 11. 재발소견으로 소화기내과에서 folefirinox 항암치료를 시작하였음 - 혈변 주소로 2020. 10. 14. 소화기내과 외래 내원하였고 이후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결과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부위 부근의 변영궤양 및 천공소견이 있어 외과로 입원하여 2016. 10. 16. 퀘양부위 장절제 및 위공장문합술 및 공장공장문합술 재건 및 간공장문합술 결손부위 봉합을 실시하였음. 이후 수술 후 회복하여 2020. 11. 7. 퇴원하였음. 퇴원 당시에는 활력징후 정상이였으며, 배액관 모두 제거된 상태였으며, 혈액검사 상 특이소견 없었음. - 췌장암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 - 췌장암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비만, 육류 및 지방 성분이 많은 식이, 만성 췌장염 등이 있고, 가족 내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자문의사 소견 ○ 2013년 알콜성 췌장염으로 치료받은 기왕력 있으며 췌장암의 원인은 만성 췌장염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행정지원과)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 : 환경미화원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 ~ 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휴식시간 2시간 내 ○ 담당업무 : ○○면 사무소 내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 환경 미화원 반장업무 수행, 쓰레기수거 관련 민원처리, 가로 청소 등 ○ 직업력 : 사업장 사실조회서 상 - 1996. 7. 15. ~ 2020. 12. 31. (총 24년 5개월) 공무직 환경미화원 ※ 휴직 1년 1개월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조직 및 운영형태 ○ 미화원 관련 조직 - ○○내의 ○○○○ 소속 ○ 보유 차량 - 5톤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1대 ○ 미화원 인원 - 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등 총 3명 ○ 운영형태 -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차량1대와 수거원 2명 운전원 1명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운반 2)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 ○ 작업장소: ○○내 관할 구역 ○ 취급물질: 생활쓰레기를 담은 비닐봉투 ○ 작업공정: 배출된 생활쓰레기(재활용 쓰레기는 제외) 봉투를 집어서 차량의 상차 작업 ○ 고인의 구체적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에 대한 자료는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작업환경(노출 유해, 위험요인) - 통상적 청소원들의 업무이며, 유해 및 위험 요인관련 특이사항 없음(즉 관내 쓰레기 수거관련 지역에 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 생산 관리 등을 하는 사업장이 없는 일반적인 농촌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수거, 폐농약병이나 폐비닐은 별도 업체가 수거) ○ 청소업무 내용 <업무량> - 1일 차량 운행 거리 대략 50킬로미터 - 화물적재량 5톤 트럭으로 총 10톤 정도(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사업소 소각장에 운반하는 량이 1일 2회임) - 고인과 동료 등 2명이 차량을 탑승하여 운행하면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여 상차하는 업무 수행 ○ 작업내용 - 작업시에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상차하는 과정은 차량의 후미에서 수거원 2인 1조가 되어 작업하고, 이동시에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 -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나, 11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12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후에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고(정확히 기억하는 직원없음) 이후에는 자연정화작업(거리청소이며,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지참하여 작업)을 1시간 정도 실시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과임(사업주의 진술내용은 상이하여 출장후 현 근무자이자 고인과 함께 근무한 □□□ 및 ○○의 직원과 면담실시하여 확인) ○ 기타 사항 - 작업 구역내 방사성 물질 배출업체 쓰레기 수거 여부 및 생산 물질: 해당없음 - 쓰레기 배출 구역내 산업공단 존재여부 및 배출 쓰레기 종류: 해당없음 - 특수 건강검진 실시 여부: 해당없음 - 작업환경 측정 실시 여부: 해당없음 3) 출퇴근 방법(교통수단)과 주된 근무지 ○ 교통수단 : 본인차량 ○ 편도 통근(자택 또는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소요시간 : 20분 ○ 주된 근무지 : ○○시 ○○○○(○○) 4) 1일 시간대별 통상적인 업무내용 ○ 환경미화원 반장 업무 수행 - 06:00 ~ 10:00 (직원 출근확인, 근무지 배치, 청소상황 및 불법폐기물 방치 등 전반적 상황 점검, 행사 시 공동작업조 투입) - 10:00 ~ 13:00 휴식 및 점심식사 - 13:00 ~ 17:00 구간별 청소상태 확인, 민원처리 등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1. 1. 1. ~ 2021. 2. 19.) ○ 2011. 5. 19. ○○○○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명시된당뇨병 ○ 2013. 12. 09. □□ : 알콜유발 급성 췌장염 ○ 2015. 12. 23. □□ : 알콜유발 급성 췌장염 ○ 2016. 06. 27. □□ : 담관의 폐색 ○ 2016. 7. 8. ~ ○○ : 상세불명의 황달 등 ○ 2016. 7. 13. ~ □□ : 담관의 폐색, 췌장의 악성신생물 ○ 2016. 8. 12. ~ ○○ :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내역 ○ 2011년도 -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 이상지질혈증 관리-체중조절, 운동 및 식이요법, 정기적인 혈액검사 권함. - 판정 : 정상B - 신장 및 체중 173/75, 혈압 118/78, 식전혈당 79, 총콜레스테롤 125, 트리글리세라이드 178 ○ 2012년도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 관리-규칙적인 운동, 식생활조절 및 정기적 혈액검사 권함. - 판정 : 정상B - 신장 및 체중 174/73, 혈압 110/70, 식전혈당 74, 총콜레스테롤 218, 트리글리세라이드 148 ○ 2013년도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의심, 정기적인 검사관리 요함. - 판정 : 일반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74/71, 혈압 110/70, 식전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16, 트리글리세라이드 267, AST 25, ALT 21, 감마지티피 183 ○ 2014년도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장질환의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74/71, 혈압 134/86, 식전혈당 84, 총콜레스테롤 179, 트리글리세라이드 125, AST 37, ALT 26, 감마지티피 118 ○ 2015년도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의심 - 판정 : 일반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74/70, 혈압 108/68, 식전혈당 99, 총콜레스테롤 224, 트리글리세라이드 216, AST 61, ALT 67, 감마지티피 186 ○ 2016년도 - 소견 및 조치사항 : 간질환의심 - 판정 : 일반질환의심 - 신장 및 체중 174/73, 혈압 118/78, 식전혈당 80, 총콜레스테롤 191, 트리글리세라이드 117, AST 21, ALT 16, 감마지티피 74 ○ 2017년도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시력저하) - 판정 : 정상B - 신장 및 체중 174/68, 혈압 104/73, 식전혈당 81, 총콜레스테롤 152, 트리글리세라이드 78, AST 23, ALT 16, 감마지티피 19 3) 음주력 : 1주 평균 4번, 하루 7~8잔 (건강검진 문진내역 참조) 4) 흡연력 : 1일 10개비정도, 흡연기간은 약 20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참조) 5) 성격 :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했음 6) 신체조건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에서 근무하다 췌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인의 진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상 고인은 ‘췌장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췌장암의 직업적 위험인자로 전리방사선의 제한적인 연관성이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 음주 및 흡연, 육류 및 지방 성분이 많은 식이, 당뇨병, 만성췌장염, 유전자의 이상 등이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1996년 7월부터 2020년 12월 사망시까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4년 5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일반 농촌지역 농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폐농약병이나 폐비닐은 별도 업체가 수거하는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췌장암의 발병 요인으로 전리방사선이 제한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인은 장기간의 흡연력과 알코올성 췌장염으로 치료 받은 기왕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췌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