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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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938
· 판정일: 2021-05-06
주문
고인의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청구인은 재해자(이하 ‘고인’이라함)가 1984년부터 1987년까지 2.5톤 트럭으로 연탄배달을 하였고 이후 11년간 택시운전, 12년간 버스운전을 하다, 2017. 6. 1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중 사망하여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4년간 2.5톤 트럭으로 연탄배달을 하며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약 27년간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 2017.06.16.
- 소견 : 2017-06-10 CT와 비교함.
Right lower lobe superior segment에 bronchus obstruction하는 mass가 있으며 이는 interlobar LN와 contract 되어 있음. Enhance 가 충분치 않아 invasion 유무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며 descending pulmonary artery를 invasion 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Mediastinum에는 커져있는 LN 없음.
Scan 에 포함됨 상복부에서 liber와 both adrenal gland에 특이소견 없음
- 결과
Lunf cancer, RLL superior segment.
○ 사망진단서(○○○ 2018.09.16.)
- 사망일시 : 2018. 09. 16. 15:53
- 직접사인 : 폐암
- 사망의 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버스운전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12.04. ~ 2017.06.06. (8년6월) 직행좌석버스운전, 4대보험가입이력
○ 근로형태: 주간고정근무, 격일제
○ 통상 근무시간: 04:10~23:40, 1일 평균 14시간
○ 아침시간 : 08:20~09:20, 점심시간 : 12:00~13:00, 저녁시간 : 18:50~19:50
○ 휴게시간 : 1일 11회, 1회 30분
(보험가입자 확인: 직행좌석버스운전으로 중간 경유지 마다 승객 승.하차로 인한 승하차문 개방과 편도 1시간 정도 운행 후 휴식)
2) 과거직력
- 1988.03.14. ~ 1991.10.31. (3년7월) □□□□(주)/ 택시운전/ 국민연금
- 1991.10.22. ~ 1994.05.07. (2년7월) △△△△(주)/ 택시운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94.05.13. ~ 1996.08.27. (2년3월) ◇◇◇◇(주)/ 택시운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96.09.01. ~ 1999.04.01. (2년7월) ☆☆☆☆(주)/ 택시운전/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5.02.01. ~ 2007.09.01. (2년7월) ♤♤♤♤(주)/ 버스운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7.09.09. ~ 2008.11.18. (1년2월) ♡♡♡♡(주)/ 버스운전/ 건강보험, 국민연금
※ 확인된 총 운전경력 택시운전 11년, 버스운전 12년3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직행좌석버스운전
○ 작업환경
- 격일제로 직행좌석버스운전으로 중간 경유지 마다 승객 승.하차로 인한 승하차문 개방과 편도 1시간 정도 운행 후 휴식
2) 고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청구인 주장
-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약 4년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의 지입차주(2.5톤 화물차)의 근로자로 일당을 받으며 연탄 배달할 때 결정형유리규산
- 1988.03.14.~199.04.01.까지 약 11년간 □□□□(주),△△△△(주),◇◇◇◇(주),☆☆☆☆(주)에서 택시운전, 2005.02.01.~2017.06.06.까지 약 12년간 ♤♤♤♤(주),♡♡♡♡(주),(주)○○○○에서 버스운전을 하며 운행중 디젤엔진연소물질 흡입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7년 6월 폐암 진단. 진단 당시 54세. 1984년부터 1987년 까지 4년간 2.5톤으로 연탄배달 업무, 이후 11년간 택시운전, 2005년부터 12년간 버스 운전업무 수행함. 버스 운전을 하며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디젤매연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택시 운전에서도 외부차량에 의해 디젤매연에 노출되었음. 버스운전에서 원소탄소 노출수준은 잘 알려져 있고, 유사 인정 사례들이 있어, 전문조사 없이 판단가능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 2016.10.17.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01.12. ~ 2016.10.07.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7년
- 2017.05.07.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2)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 2017. 6. 14.
- 신장 : 176cm, 78kg
- 흉부 방사선검사 : 진단미정
- 종합소견 : 기타질환의심(흉부): 정기검사요-호흡기 불편시 진료요,
이상지질혈증의심: 저지방식,야채섭취 및 치료 요망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자료없음
4) 기타
○ 흡연 : 20여년간 하루 10개피 (2017년 건강검진내역)
○ 음주 : 주1회 7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5톤 트럭으로 연탄배달을 하며 석탄분진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었으며, 약 27년간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확인서, 청구인 확인서 등에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약 11년간 택시운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버스운전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수의견으로 버스운전에서의 원소탄소 노출수준이 잘 알려져 있고 2000년대 이후 버스운전지기사의 폐암 유발 발암물질인 디젤매연에의 노출 정도가 높지 않으며 직행 고속버스의 경우 그 노출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이 장기간 운전 업무를 하면서 디젤매연에의 노출 정도가 높지는 않지만, 버스 운전 직력 12년으로 나타나며, 이전 11년간 택시 운전 경력이 있어 택시 업무 등에서도 대기를 통하여 업무수행중 DEE 노출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 근무 중 유해물질에의 장기간의 노출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