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contact dermatitis due to other chemical product)/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39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contact dermatitis due to other chemical product)’,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원료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20년 4월 20일 16시 30분경 원료혼합공정에서 각각의 원재료를 혼합하면서 원재료인 sodum pyrosulfite 등이 공정에 처음 사용되어 화학물질인 줄 모르고 보호 장비를 미착용하여 혼합 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4. 20. 사업장에서 원료혼합공정에서 원재료 혼합작업중 보호장비를 미착용하여 혼합 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어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4. 27. - (L248)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 (L738) 기타명시된 모낭장애 <□□□> ○ 2020. 7. 1. - 화학섬유 다룬다. 주중에 일할 때 땀흘리면 더 - 목 전부다 붉게 올라오고 가렵다 <○ ○○> ○ 2020. 8. 4. - 알러지: 고양이털, 집먼지진드기 - 2달전 sodium pyrosulfite등 배합하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함(약 6시간), 배합 원료는 3,4가지였는데 정확히 모르심 - 작업 직후 rash 생김 - 작업 다음날 같이 작업한 동료와 함께 병원 방문(local clinic 피부과) - 같이 작업한 1인은 한달 이내 퇴사(증상 경미한 편이었다고 함) - 냄새가 심했고 분진 날렸으나 배기 장치 없는 조건에서 했음 - 목 팔의 발진 가려움증, 따가움 등-> 이후 다리 몸통으로 번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0. 10. 8.) - 상기 작업 후 발생한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 작업 시 피부자극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 초기 증상이 물질 노출부위(목, 팔)에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작업에 의한 접촉피부염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사 소견(피부과) - 화학물질에 개인에 따라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성으로 접촉피부염이 생길 수 있음. 신청 상병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합성수지제조업 ○ 담당업무: 플라스틱 원료생산 ○ 근무기간: 2017. 8. 28.~2020. 4. 27.(진단일 기준)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08:00~17:00(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7. 8. 28.~2020. 4. 27.(약 2년 8개월) ○○○○(주), 생산팀, 4대보험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상시근로자: 40명 ○ 업종: 합성수지제조업 ○ 주요 생산품: 합성수지, 플라스틱 성형제품 ○ 주요 원재료: 페놀수지 등 2) 담당업무 ○ 입사일자: 2017. 8. 28. ○ 직종: 생산직 ○ 부서명: 생산팀 ○ 담당업무: 플라스틱 원료생산 ○ 원료생산 작업공정: - ①배합 -> ②혼합(1~3차) -> ③혼련(Kneader) -> ④절단(Cutting) -> ⑤분쇄 -> ⑥재료 선별(진동체) -> ⑦ 완제품 혼합 -> ⑧완제품 포장 ○ 구체적 담당업무 - 원료배합: 배합기에 각각의 원재료 투입 - 완제품 포장: 지대에 자동포장기를 이용하여 포장하고 파렛트에 적재 ○ 작업환경: - 사업장 유해물질 사용 여부(MSDS 첨부, 2020년 기준) : 페놀수지, 헤사민, HI-FLOW, 목분 소석회, 스프리트블랙, 탄산칼슘 등 사용 - 사업장: 실내공간/ 개방공간/ 국소배기장치 설치, 전체 환기장치 설치/ 보호구(2급방진마스크, 이중코팅장갑, 작업복) 착용 / 피부노출 있음 - 신청인: 2급 방진 마스크(안면 여과식)/ 일반작업복/ 제품 생산 시 집진기가 켜져 있고, 문, 창문을 열고 했지만, 기타화학물질 작업 시에 문만 열고 작업 3) 재해발생 당시 신청인이 취급하였던 물질 및 해당 작업 ○ 취급물질은 ‘Sodium pyrosulfite’이며, 이 원재료를 배합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 * 신청인 확인서에 따르면 고체(가루)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땀에 닿아 액체로 바뀌었으며, 노출 시간은 6시간 정도라고 함. ○ 최초 이상증상을 느낀 날 및 이상 증상에 대한 내용(신청인 확인서) - 최초 진료하기 전날에 작업을 하였고, 그날부터 피부발진, 가려움(심함), 따가움. 2020년 4월(자세히 기억이 안남),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이력 확인결과, 2020. 4. 27. 경기 평택시 소재 ‘○○○’ 내원하여 ‘(L248)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L738) 기타명시된 모낭장애‘로 치료받은 이력 확인됨. 재해발생일 2020. 4. 27.로 확인됨.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2017년 하반기 - 유해인자(측정최고치): 소음 88.2dB(A), 페놀 0.2388ppm, 기타광물성분진 1.8839 mg/㎥, 곡물분진 1.8839mg/㎥, 목재분진 0.4286mg/㎥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경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없음 ○ 2018년 상반기 - 유해인자(측정최고치): 소음 89.8dB(A), 스티렌 1.435ppm, 페놀 0.3452ppm, 산화철분진과 흄 0.0034mg/㎥, 기타광물성분진 2.7047 mg/㎥, 곡물분진 0.9615mg/㎥, 목재분진 0.1126mg/㎥, 유리섬유 0.3486mg/㎥, 기타분진 0.6725mg/곡물분진 0.0271mg/㎥, 기타광물성㎥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경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없음 ○ 2018년 하반기 - 유해인자(측정최고치): 소음 88.9dB(A), 목재분진 0.0272mg/㎥, 곡물분진 1.8329mg/㎥, 기타광물성분진 2.6970mg/㎥, 페놀 불검출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경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없음 ○ 2019년 상반기 - 유해인자(측정최고치): 소음 88.9dB(A), 목재분진 0.1639mg/㎥, 곡물분진 0.0271mg/㎥, 기타광물성분진 0.0271mg/㎥, 페놀 불검출, 기타분진 0.2682mg/㎥, 유리섬유 0/3726mg/㎥, 스티렌 불검출, 산화철분진과흄 0.0045mg/㎥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경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없음 ○ 2020년 하반기 - 유해인자(최고측정치): 소음 83.1dB(A), 목재분진 0.4723mg/㎥, 곡물분진 2.0162mg/㎥, 기타광물성분진 2.0162mg/㎥, 페놀 0.3866ppm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경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없음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 배합작업을 하던 중 발진 발생하여 접촉성피부염으로 진단받음. 화학물질의 접촉은 접촉성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고 질병의 임상 경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11. 26. 상세불명의 아토피성피부염 ○ 2012. 2. 11. 상세불명의 아토피성피부염 ○ 2013. 9. 26. 세제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 2014. 11. 26. 세제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 2016. 8. 1. 상세불명의 아토피성피부염 ○ 2017. 2. 23. 상세불명의 피부염 ○ 2019. 7. 27. 상세불명의 아토피성피부염 ----재해발생일(2020. 4. 27.) ○ 2020. 4. 27. 기타명시된 모낭장애 /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 2020. 6. 10. 기타명시된 모낭장애 / 기타 요인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 2020. 7. 11.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 2020. 7. 29.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20. 8. 20. 발진 및 기타 비특이성 피부발진, 상세불명의 앨러지 ○ 2020. 8. 22. 발진 및 기타 비특이성 피부발진 ○ 2020. 9. 3. 기타화학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발진 및 기타 비특이성 피부발진 ○ 2020. 9. 22. 발진 및 기타 비특이성 피부발진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18년 - 정상B 해당사항없음 ○ 2019년 - 정상B, 일반질환의심복부비만상태 관리요망. 30일 이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3) 특수건강검진 결과 ○ 2018년 - 정상A(소음(좌), 소음(우), 기타광물성분진-Cytologe(Sputum) 음성) ○ 2019년 - 정상A(기타광물성분진-Cytologe(Sputum) 음성) ○ 2020년 - 정상A(소음(좌), 소음(우), 기타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목재분진(적삼목 외 기타 모 든 종, 흡입성)) 4) 산재 처리 이력: - 5) 음주 및 흡연력: 금주(2020년 금주 후 반 년째), 흡연 유(2년, 하루 반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유해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원료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원료혼합공정에서 발생한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contact dermatitis due to other chemical product)’,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17. 8. 28.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8개월간 원료배합 및 완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플라스틱 원료배합 및 포장과정에서 sodium pyrosulfite 외에도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된 점, 해당 사업장에 피부 자극 물질이 존재하고 초기 증상이 유해물질 노출 부위에서 시작된 점, 기존 피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알레르기 유발 가능 물질에 노출 후 피부과민으로 인한 교차반응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contact dermatitis due to other chemical product)’,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