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폐 하엽 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40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른쪽 폐 하엽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등 분진 사업장에서 총 약 33년간 플랜트 작업을 수행한 자로 고농도의 결졍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 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2020. 11. 23.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 ○○(2020. 10. 8.) - 현병력: 기침, 가래 약간 있는 분으로 외부에서 시행한 CT 검사 상 lung mass 발견되어 호흡기내과 진료 위해 내원 - 진단 및 치료계획: 1회 PCR 후 호흡기내과 진료 예정. 2) 주치의 소견 ○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 2021.01부터 마른 기침이 악화되고 가슴선 X사진과 CT에서 이상소견으로 방문 하였고, 폐암은 흡연, 실리카, 라돈 등 물질이 원인이 되고 광산업 등 유리규산, 흄등 폐암의 원인로 추정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우측폐에서 폐암이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일용/ 고용형태: 비정규직(별정직) ○ 직종: 용접원 ○ 사업 종류: 건축건설공사(공사명칭: (사업명 생략)) ○ 근무일: 2020. 3. 9.~ 2020. 4. 24. (37일) ○ 담당 업무: 용접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2020.03.09.~2020.04.24.(37일) ○○○○○(주), 별정직 형태의 플랜트공(보수, 수리),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02~2019.06(88일) (사업명 생략)등, 플랜트공(용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10~2018.11(32일) (사업명 생략) 등, 플랜트공(용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6.10~2016.11(31일) (사업명 생략), 플랜트공(용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3.01.13.~2008.01.01 ○○○○○(주)○○, 플랜트공(용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1.04.2.~2003.01.12. ○○○○○(주), 플랜트공(용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999.01.01.~2001.03.31. ㈜△△△△△, 플랜트공(용접), 본인진술 - 1992.~1999.01.01, ㈜◇◇◇◇◇ 외 다수의 ☆☆☆☆☆(주)의 하청업체, 플랜트공(용접), 본인진술 - 1989~1989 ○○○○○, ♡♡♡♡외, 플랜트공(용접), 본인진술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청구인 주장 ○ 사업장에서의 용접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용접 보조원으로 근무하여, 해당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 부여가 어렵고, 이로 인하여 분진에 의한 질병이 발병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 1) 신청인 진술 ○ 작업내용: 화력발전소 내 보일러, 터빈, 컨베이어 등을 산소절단 및 용접을 통해 보수 및 수리하는 업무 - ○○○○○ 하청 업체 근로 이후 ○○○○○로 소속이 변경 되었음. - 발전기를 통해 전기 생산 중, 배관에 스팀이 세거나 밸브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접을 통해 조치함. - 하루에 4~5시간 정도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및 안전장비 착용 여부 - 작업환경: 밀폐된 공간, 환풍기 없음.(대리인 진술, 직접 확인 불가함.) - 용접 시 매연이 심할 경우 매연 배출 장비를 사용하였으나, 빈도수는 적었음. - 안전장비 착용 여부: 면 마스크 착용 2) 보험가입자 진술 ○ 근무 내용 - 2003.01.03.~2015.01.11. 용접보조원(기계2부)으로 근무하였고, 정비업무의 특성상 상시 작업이 간헐적 작업으로 단순 용접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인은 O/H 공사기간(2015~2016년)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하여, 4개의 O/H공사에 근무함, 2년간 짧은 기간(135일) 공사기간에 따른 일용 용접보조원으로 근무 ○ 작업 환경 - 2014년 상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 작업환경 측정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 불검출, 용접흄 및 분진 허용 기준치 미만 - 2015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 용접흄 및 분진 허용 기준치 미만 - 2015년~2016년 O/H 공사 근무 환경: 직접적인 용접흄이나 분진에 노출된 작업환경이 아니었음. - 공사 투입 전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채용시 안전교육 및 직무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방진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였으며, 분진 발생 지역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 및 환기팬, 용접흄 제거기 설치/활용으로 작업환경을 상시 개선하여 작업 진행 중임. ※ 2014~2016년 작업 환경 측정 결과서 제출 3)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1월 폐암 진단. 진단 당시 72세. 1989년부터 플랜트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는 고용보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됨. 객관적인 자료에도 20년 기간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진술에서도 구체성이 확인됨. 30년 가까이 플랜트 용접공으로 근무했다고 판단됨. 용접흄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임.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함. 라.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관련 진료내역 없음. 3) 2014. 10. 14. 특수건강 검진결과 및 건강진단 개인표 - 비활동성(C), 비활동성폐결핵, 양상 - 흡연: 36년 흡연중, 15개피/ 음주: 1주일 2일 6잔 - 취급물질: 광물성 분진, 기타금속, 기타분진, 유해광선, 크롬 - 현재증상: 특이소견 없음. - 호흡기계 진찰: 특이소견 없음. 4) 교통사고이력: 2020. 5. 13. ○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약 40년간, 1일 평균 반갑 이상 흡연(2020년 9월 이후 금연) - 가족력: 없음. - 기초질환: 고혈압 및 당뇨 약 복용 중, 뇌경색 후유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및 치료경과, 업무상 유해요인,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 사업장에서 약 33년간 플랜트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오른쪽 폐 하엽 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0년부터 약 20년 7개월 간 플랜트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20년간 플랜트 용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장기간 플랜트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석면, 가공분진 등 폐암 발암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른쪽 폐 하엽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