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봉쇄골 관절 진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941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봉쇄골 관절 진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6년간 철판절단 및 운반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작업 반복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 ㈜○○○○(구-□□□□)에 입사하여 26년간 힘든 작업을 하면서 심한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 하여 상병진단받았으며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29. ○○ ○○>
- Pain on shoulder. Rt.
O) 1-2 개월 전
C) unknown
Underlying dz (-)
■ 신체검진
aFF 150/pFF 150
pERs 60
pIRp L5
Abrasion T/C/D (+/+/+-)
Empty can test (+)
■ 추정진단
R/0 RCT. Rt.
2)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봉합술, 견봉성형술, 원위쇄골절제술 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임상 소견
- 2020년 10월 중순 이후 우측 어깨 통증 심해져 ○○ ○○ 방문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11-16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복원술과 원위쇄골절제술 시행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05) 소견‘ focal defect in Rt supraspinatus tendon, Rt AC artherosis with hook acromion’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3. 02. 01. ~ 2020. 10. 29.(7년9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철판 절단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8:00~18:00), 1주 평균 5일, 1주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30분
2) 과거 근무경력
○ 1994. 4. 1. ~ 2013. 1. 30.(18년 10월) □□□□(주)/ 철판절단 및 운반/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약 26년 철판절단 및 운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4명 (신청인 포함)
- 1호기, 3호기 전방 작업자(인입 및 절단) : 2인 협업 작업
- 1호기, 3호기 후방 작업자(인출 및 적재) : 1인 작업
- 2호기 전방 작업자(인입 및 절단) : 1인 작업
- 2호기 후방 작업자(인출 및 적재) : 1인 작업
- 특이 사항 : 전방/후방 작업자는 고정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배정되어 50:50의 비율로 수행
○ 작업명 및 업무내용
- 1호기/3호기 원소재 철판 취급: 원소재 철판 들기, 원소재 철판 분리 / 30분 작업
- 1호기/3호기 인입 및 절단 : 원소재 철판 밀어 넣기 / 3시간 작업
- 1호기/2호기 인출 및 적재 : 절단된 소재 취급 및 적재 / 3시간 작업
- 2호기 인입 및 절단 : 절단 소재 철판 밀어 넣기 / 1시간 작업
(원소재를 초기 철판 적재대에 올리는 작업은 지게차 혹은 크레인을 사용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동영상 촬영 관련
신청인의 정해진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8.5시간이지만, 이외 팔레트 수리, 포장기 사용 작업, 청소 및 기타 여유시간을 제외한 순수 생산시간은 7.5시간으로 산정함. 순수 생산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사업주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촬영대상자 신장 : 175cm)
가) 1호기/3호기 원소재 철판 취급
○ 작업내용 : 적재대에서 원소재를 2인 취급하여 임시 거치대로 운반함(1호기에서는 4.5t 미만, 3호기는 4.5t 이상의 소재를 절단)
○ 작업방법
- 절단기 전방, 작업자 우측 측면의 소재 적재대에서 겹겹으로 겹쳐진 원소재 철판 1장을 분리, 2인이취급하여 절단기 앞 임시 거치대로 운반. 소재 적재대 위 겹겹으로 겹쳐진 소재를 분리하여 1장을 밀기 작업수행. 이후 분리된 철판을 2인이 취급하여 절단기 앞 임시 거치대로 운반. 소재 적재대 높이는 신청인 어깨높이 부근임(1.45m). 원소재의 길이가 길어 절단기 앞쪽에 임시 거치대가 있음
- 전방작업:원소재 철판들기(2인 수행)
- 전방작업:원소재 철판분리(밀기/당기기(1인 수행)
○ 특이 사항 :
- 취급물의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원판소재의 경우 기본제원 참조하여 산정함)
- 일 평균 취급량은 주요 6개 소재(전체의 약 70% 이상)의 월간 총 작업량을 평균 작업일로 나누어 산정된 값으로 사업주 제공, 신청인의 주장으로 확인함
나) 1호기/3호기 인입 및 절단
○ 작업내용 : 원소재 철판 또는 절단된 철판을 절단기의 가이드까지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원소재 철판 또는 절단된 철판을 양손 취급하여 절단기에 가이드까지 밀어 넣음(손잡이 높이 기준81-83cm, 신청인 둔부 높이부근). 페달 스위치를 발로 눌러 절단 후 다시 가이드까지 밀어 넣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함. 소재 두께 및 크기에 따라 작업방법이 다르며 원소재 철판의 경우 길이 방향으로 양끝 단면에 2인 배치하여 밀기/당기기 작업수행. 기타 작은 소재(절단된 철판)의 경우 1인이 취급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상기 원소재 취급량과 같음전방작업:원소재 철판취급(밀어 넣기)
○ 특이 사항 :
- 두께별 절단 크기는 해당 두께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사업주 제공 및 신청인의 주장으로 확인함
- 작업시간은 1호기, 3호기 인입 시간에 대해 사업주 진술, 신청인 면담으로 확인함
다) 1호기/2호기 인출 및 적재
○ 작업내용 : 절단기 후방으로 인출되는 절단된 소재를 받아, 들어 발 앞에 적재
○ 작업방법
- 신청인은 절단기 후방에 앉아 세팅된 규격대로 절단되어 인출되는 소재를 오른팔을 사용하여 pinch 그립 형태로 잡아 발 앞에 적재함(소재가 무겁거나 긴 형태는 양손 취급). 일정량이 쌓이면 이를 운반구로 운반함. 신청인은 앉은뱅이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혀(굴곡 약 30도) 작업을 수행함.
- 절단된 소재가 인출되는 높이는 어깨높이(신청인 손잡이 기준 81-83cm)에 비해 약 4cm 아래임. 다만 거리가 멀어 어깨 부위 굴곡은 45~100도(소재 크기에 따라 다름) 발생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 후방작업:절단된 소재 취급(1인 수행)
- 1인 기준 481장 취급, 1인당 일일 총 누적 중량 1,305kg(1장 평균 무게 2.7kg)
- 20개/분 생산, 총 작업시간 약 3시간(신청인 기준)
○ 특이 사항 :
- 취급물의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일 평균 취급량은 주요 6개 소재(전체의 약 70% 이상)의 월간 총 작업량을 평균 작업일로 나누어 산정된 값으로 사업주 제공, 신청인의 주장으로 확인함
- 취급량의 반복횟수는 현장촬영 동영상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시간은 1호기, 2호기 인출시간에 대해 사업주 진술, 신청인 면담으로 확인함
라) 2호기 인입 및 절단
○ 작업내용 : 1차 절단된 철판을 절단기의 가이드까지 연속적으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절단기 테이블 또는 임시 거치대에 적재된 1차 절단된 소재를 가이드까지 밀어 넣어 풋 스위치를사용하여 절단. 다시 가이드까지 밀어 넣고 스위치 작동 등을 반복수행함. 테이블 및 임시 거치대의 높이는 83cm임
○ 취급물, 제원, 작업시간
- 전방작업:절단된 소재취급(밀어 넣기)(1인 수행)
- 절단 속도 2-3초/회
- 대표 소재에 대한밀기 총횟수는324회/일(1인 기준)
- 총 작업시간1시간(신청인 기준)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신청상병인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봉쇄골 관절 진절염’ 확인됨. 신청인은 절단기를 이용해 소재 철판을 절단기에 밀어 넣은 인입 작업과 절단된 소재를 인출/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어깨 신체부담 조사결과 작업 중 어깨의 굴곡이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당 작업을 26년간 수행하였기에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7.30. ~ 2020.07.31. (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08.20. ~ 2020.10.12. (6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10.14. (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10.28. (1회) :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 어깨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0. 10. 9.
- 재해경위 : 나무목재 만들다가 나무에 걸려 넘어지며 못에 찔려 수상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승인상병: 우측 하퇴부 열상
- 요양기간: 2020.10.09. ~ 2020.10.23. (15일 통원)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2cm, 체중 7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 입사하여 26년간 철판절단 및 운반 등의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신체부담작업이 반복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봉쇄골 관절 진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에서 1994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6년 7월간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26년간 철판절단 및 운반 등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해당 작업은 어깨부담작업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봉쇄골 관절 진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