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43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8. 9.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3/4/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천추 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3)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1993. 8. 9. ~ 2020. 7. 1.(26년 10월) ○ 담당 업무: 기계수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주) - 보갱부, 1993.06.05.~1993.08.30/국민연금 ○ (합)○○○○○ - 경비원, 1992.10.26.~1993.02.27/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 □□□□□ ○○ - 보항 및 보갱부, 1988.01.01.~1992.08.30/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 직종별 근무기간 - 기계수리원: 2년 - 경비원: 17년 3개월 - 전기원(운반): 7년 5개월 - 채탄보조부: 3주 - 보항 및 보갱부: 4년 10개월 ※ 신청인은 1981년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여, 약 38년간 광산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에서의 경비원 업무는 신청인 진술 상, 신체 부담 작업이 없다고 하여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갱내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1993.08.09.~2020.07.01 기간 중 □□□□□ ○○에서 경비원 업무를 약 17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광산 경력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직종임 ○ 경비원 업무 - 주 업무는 외부 출입자 통제 및 화약류 운반 지원이며, 업무시간 절반 이상을 서있는 경우가 많아 목·허리·무릎·발목에 무리가 많이 갔으며, 화약을 옮기는 업무에 수시로 투입되어 지원나감 - 화약(폭약, 뇌관 등)을 가득 실은 4.5톤 트럭이 화약저장소 앞에 도착하면 약 20kg 정도 나가는 화약 상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화약저장소 안으로 옮김 - 하루 4.5톤 트럭 2대의 분량을 기존 담당 인원 2명에 경비원 1명씩 교대로 투입되어 총 3명이서 수행하였고, 일주일에 2~3번 업무에 투입됨 2)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에서 2년간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기계수리원은 모터나 컨베이어벨트 등의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 ○○의 기계수리원은 총 7~8명이며, 갱외작업이지만 건물 속이라 어두워 시야확보를 위해 안전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함 2) 주요 신체 부담 작업 1) 기계 점검 및 수리작업 ○ 작업내용 - 중대형 기계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 - 모터를 수리하기 위해 체인블럭에 달아서 오함마로 치는 작업 - 2인1조 혹은 혼자서 40~50kg의 자루를 들어 올려서 던지듯이 옮기는 작업 - 중량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 위치가 낮으면 허리를 숙이거나 굽히는 자세, 아예 작업 위치의 밑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목과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거나 누워서 작업을 수행함 - 해당 자세를 유지하며 나사를 풀고 조이기 위해 스패너를 쥐고 손목과 팔꿈치 어깨를 비트는 자세를 - 작업 위치가 높으면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릎은 펴고 손목은 꺾은 채 팔꿈치와 어깨를 최대한 들어 작업함 - 경사면이나 수직에 설치된 곳은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수공구를 잡은 채 수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3~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7~8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5kg, 5.4kg), 파이프렌치(2.3kg, 3.5kg, 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리턴롤러 20~80kg - 항상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부품 2~3kg ○ 작업량 - 작업량을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어려우나, 하루 3~6시간 동안 각종 수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함 - 각종공구/부품의 운반 및 체인블록 이용 시의 중량물 취급을 고려하면 1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 - 오함마를 사용한 작업이 전체 작업의 50%를 차지하며, 체인블록을 사용한 작업은 1~2시간/일 발생함 ○ 신체부담 ① 목 - 안전모 착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각종 수공구를 이용해 기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조이고 풀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하며,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눕거나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기계를 수리할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④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3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 2.0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30° 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수리할 기계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⑥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으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이 있음 2) 낙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삽을 이용해 낙탄을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며 낙탄을 퍼냄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약 1.4kg ○ 작업량 :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①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회전 45°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있음 ②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을 양손으로 잡고 낙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고,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③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고, 손으로 밀기/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④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⑤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⑥ 무릎/발목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3/4/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천추 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2020년 7월까지 기계원(2년), 전기원(7년 5월) 보갱원(4년 10월) 등으로 근무하였음.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2322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기계수리원, 전기원, 보갱원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M4802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월(2회)], [3월(5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5월(1회)] - M502 기타 경추간판전위 [7월(9회)], [8월(1회)] - S6369 손가락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11월(1회)], [12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4월(1회)] - S518 아래팔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5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1회)], [8월(1회)] - M5484 기타등통층, 흉추부 [4월(1회)], [12월(3회)] - M5456 요통, 요추부 [7월(2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8월(1회)] - M4802 척추협착, 경부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84 기타등통증, 흉추부 [1월(1회)] - M79108 기타근통, 여러부위 [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11월(1회)], [12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6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7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월(2회)] - M771 외측상과염 [1월(1회)], [7월(1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3월(1회)]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5월(1회)] - M771 외측상과염 [5월(2회)], [6월(2회)] - M1902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7월(4회)], [8월(2회)] 3)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62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산에서 근무하며 신체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4. 개최된 제132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기계점검 및 수리작업, 낙탄 처리 작업 등으로, 업무 수행 시 윗 팔 거상,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가 경미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장기간 광산에서 기계수리 및 낙탄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진 점, 허리의 굴곡,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1. 개최된 제13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