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berculosis of lung (폐결핵)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45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결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7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버섯재배 및 농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2월 7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직원 2명이 결핵 진단되었으며, 결핵 진단된 2명의 동료직원과 같이 일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전염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02.08. left upper lobe에서 조직검사 후 결핵으로 진단되어 항결핵제 복용중임 ○ 자문의 소견 - 2021.02.09.에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결핵에 합당한 소견(AFB염색과 PCR 양성)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작물생산업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담당업무 : 버섯재배 및 농장관리 나) 근무시간 : 07:00 ~ 07:00 다) 근무기간 : 2017. 7. 1. ~ 현재 나. 인정사실 ○ (주)○○○ 상용직 근로자였던 이력 확인됨 ○ 재직 당시 동료근로자인 ○○○(외국인근로자)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함 - 동료근로자의 결핵 확진 판정 이후 전직원 10명이 접촉자 감염 검사 후 음성 판정 나왔으나 4개월후 동료근로자 □□□이 결핵 판정받았으며, 산재 신청하여 승인되었음. 첨부된 사건의 판정서 참조. ○ (신청인 진술) 1년전 감기증상으로 약복용 하였음. 2018년 진단받은 회사동료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물론 병원 등 항상 운전해주며 같이 움직였음. -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같은해 가을 무렵부터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6개월에 한번씩 CT, 혈액검사, 가래검사, 기관지검사 진행하였음, 주치의가 암일 확률은 적고 결핵 같으니 정기검진 하라하여 최근까지 수많은 검사를 진행함. 최근 현장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몸이 약해져 조직검사 실시하여 결핵 판정 받았음. 상기의 회사동료 2명과 같이 일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전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6.14.~ : 기관지확장증 - 2017.06.21.~ :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7.07.19.~ : 기타혼합형천식 - 2017.09.22.~ : 기관지및폐의양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9.02.27.~ : 고립성폐결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직원 2명이 결핵 진단되었으며, 결핵 진단된 2명의 동료직원과 같이 일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전염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폐결핵’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7월 1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버섯재배 및 농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직장내 동료 2명이 결핵에 감염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이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전염되어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결핵’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