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48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1월 4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상작업은 용접 전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상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중금속 분진과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 및 중금속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진료기록 - 입퇴원요약지 : 2018.01.17.~2018.02.02. ‘유방암’으로 입원치료 / 건강검진 상에 좌측 가슴 미세석회화 관찰된다고 하여 2017.12.28. Lt MMG localization bx 시행 후 IDC 소견으로 재입원하여, 1/18 MRM implant. lt 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과 호전되어 2/2 퇴원함 / 조직검사 결과는 ‘ICD/0/5 pT1a N0 0/2 P/N/N’ 으로 확인됨 - 수술기록지 : 2018.01.18. Lt. NASSM SNB c implant 시행함 - 2018.01.04. 보고된 조직병리검사결과지상, invasive ductal carcinoma, nuclear grade 3, Atypical ductal hyperplasia, multifocal 진단 - 2018.01.25. 보고된 조직병리검사결과지상, invasive ductal carcinoma, S17-26480(pT1a N0) 진단 2)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로 2017.12.28. 전신마취하 세침유도하 좌측유방 절제 조식생검술 시행하였으며,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하에 2018.01.18. 전신마취하 유두 피부 보존 유방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 보형물 이용한 유방복원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09. 3. 5. ~ 2010. 1. 1. / 2016. 9. 10. ~ 2016. 10. 6 ○ 담당업무 : 사상업무 ○ 전체근무이력 - 2004.10.01.~2005.03.09.(159일) □□□□, △△△△△, ◇◇◇◇◇, ○○ - 2005.03.03.~2005.03.09.(7일) ○○ - 2005.11.01.~2006.03.31.(150일) □□, △△ - 2006.10.01.~2006.10.31.(31일) ○○○○○ - 2006.11.01.~2007.06.09.(220일) ♤♤♤♤♤ (주) - 2017년 1분기(♤♤♤♤♤(주)과 근무월 중복됨 (3월 급여지급)) 유한회사 △△ - 2007.08.02.~2007.10.01.(60일) ㈜♡♡ - 2008년 1월~2월 유한회사 △△ - 2008년 2월~7월 ㈜♡♡ - 2008년 7월, 10월 주식회사 ○○ - 2008.10.01.~2009.02.28.(150일) ㈜♡♡ - 2009.03.25.~2010.01.01.(282일) 주식회사 ○○ - 2009년 12월(2일 (주식회사 ○○ 근무월 중복됨(12월 급여 지급)) ♧♧♧♧ - 2010년 1월(6일) ♧♧♧♧ - 2010.02.25.~2010.03.16.(19일) ♧♧♧♧ 주식회사 - 2010.12.01.~2011.04.22.(142일) ㈜♧♧ - 2011년 5월(24일) ♧♧ - 2011.10.01.~2012.01.01.(92일) ♧♧ - 2012.01.01.∼2012.08.01.(213일) 주식회사 ♧♧ - 2012년 8월(15일) ㈜○○○○○ - 2013.02.01.~2014.09.23.(599일) ㈜○○ - 2013년 5월~7월(18일 ((주)○○ 근무월 겹침)) □□ - 2013년 11월~12월(14일 ((주)○○ 근무월 겹침)) 주식회사 △△ - 2013년 12월(3일((주)○○ 근무월 겹침)) ㈜◇◇ - 2014년 8월~9월(56일 ((주)○○ 근무월 겹침)) ☆☆ - 2014년 11월(6일) ☆☆ - 2014년 9월~10월(12일) ㈜◇◇ - 2014년 10월~11월(17일) 주식회사 ◇◇ - 2014년 11월(12일) 주식회사 ♤♤ - 2015년 3월(5일) ㈜○○ - 2015년 4월~5월(28일) 주식회사 ♤♤ - 2015년 7월~8월(37일) ☆☆ - 2015년 9월~11월(80일) ♡♡ - 2015년 12월~2016년 2월(72일) ♧♧ - 2016년 4월~5월(36일) ♧♧ - 2016.09.10.∼2016.10.16.(10일) ㈜○○ 2) 기타 확인내용 가) 분진사업장(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사상공으로 대략 2,754일(약 7년 6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나) 보호장구 지급시기 및 유해작업 내용 - 청구인은 사상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용접 전후 시행하기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에도 노출된다고 주장. - ㈜○○ 사업장 담당자 확인결과, 보호복, 보안경,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근무하였고 공장 내에 환풍기가 있으며 신청상병의 원인 물질이 발생이 어렵다는 반응임. - ㈜○○ 사업장에서는 사상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장은 야외가 아닌 공장내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확인됨 다) 주장내용상세 : 200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하였습니다. 조선소 작업 특성상 사장작업과 용접작업은 블록의 경우 바로 옆칸에서 넓은 철판 위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혼재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개방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유해물질 노출에 더 취약하였습니다. 사상작업시 발생하는 각종중금속분진과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 및 중금속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12년간 중금속분진,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유방암의 개인적인 위험요인 대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의 발생에는 작업적인 요인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임에 비추어보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2009년 3월~12월 근무, 2016년 9월~10월 일용직 근무를 햇는데 신청한 상병인 ‘유방암’에 관해서는 원인물질로 인해 발병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업무관련성 자문조사 불필요 ○ 재해자 이귀희는 2018년 1월 ○○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 유방암의 발암인자로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살충제, 야간교대근무 등이 알려져 있는데, 재해자의 업무로 보아 위의 유해 인자에 노출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의무기록 및 재해조사서, 재해자측 진술 등을 참고하여 발병경위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다.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12.08. ○○○에서 “유방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을 진단받음. - 2017.12.11. 이후 ○○에 “유방의 기타 증상 및 징후”로 내원하여 2017.12.27.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오른쪽”으로 진단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사상작업은 용접 전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상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중금속 분진과 용접시 발생하는 용접흄 및 중금속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의 자료에서 신청 상병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9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6년 10월까지 사상업무를 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2004년 10월 이후 동종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약 12년간 조선소에서 사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유방암의 발암인자로 알려진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살충제, 야간교대근무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