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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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950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 동안 다수의 터널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년 4월 호흡곤란증세로 ○○○○을 내원하여 폐CT 등 정밀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쪽’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터널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숏크리트 타설, 철근 및 목재 가공,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라돈-222, 경정형유리슈산, 디젤연소물질, 6가크롬,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4.29. ○○○○
CC : 2020.04월 비정상방사선 소견
PI : 동반증상
기침(+), 1년전
호흡 곤라(+), 4개월
dysonea grade(MRC/ATC)
평지를 약 100m 또는 수분 걷고 나서 멈추어 쉼
객담(-)
dizziness
pt has no insight
2016년경 Pneumoconiosis진단
2020년 4월 CHF d/t R/O sCMP로 CAG 예정이였으나 Lung mass(4cm가량) 발견되어 항혈소판제사용 문제로 시행하지 않고 F/E위해 본원 내원
2020.4.20. chest CT:lung mass (4.22*4.12mm)in LLL, Progressive PMF, R/O pulmonary edema
PFT(2017.4.3.)FVC(97%)FEV1/FVC(80)DLCO(56%)
○ 주치의 소견 : 상환 bronchoscopic bx상 small cell lung cancer로 진단되었습니다.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제출해 주신 의무기록 검토하였습니다. 2020년 5월 기관지내시경 통한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 폐암으로 확인된 기록이 확인됩니다. 신청 상병은 확인됩니다.
○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폐암 진단. 진단 당시 71세. 1984년부터 2015년까지 30년 이상 터널공사에서 목공,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본인진술포함). 2003년부터 2015년 까지는 객관적인 자료로도 근무력이 확인됨. 작업 진술의 구체성 등을 고려할 때, 30년 정도의 장기간 건설업종에서 근무하였다고 판단됨. 해당 작업을 통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디젤 연소물질, 결정형유리규산 노출이 가능함. 깊은 터널 작업시 라돈 노출도 발생함. 작업 장소가 매번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조사를 통해서 추가정보 확보는 어려움.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4월
- 직종 : 터널 철근공, 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연장근무시 20~21시까지 근무
○ 과거 직업력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224일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구조물공, 목공, 보통 인부 등으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수행 업무
- 신청인은 주로 터널공사현장에서 목공, 철근공으로 근로하면서 환기가 어려운 지하 작업환경에서 숏콘크리트(뿜칠), 철근과 목재 가공,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은 작업 대부분을 지하 공간 및 터널 내부에서 수행하였는데, 발파 작업 후 터널굴착 표면에 숏크리트를 뿜어내는 뿜칠 작업 중 뿜칠재에 함유된 석면과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음(과거에는 뿔칠재에 석면이 함유되었고, 최근에는 시멘트와 암면, 급결제 등이 혼합된 제품으로 대체되었음.)
- 또한 각종 철근과 목재를 절단하고 그라인딩, 용접하는 과정에서 철재 분진, 목재 분진, 6가 크롬 등에 노출되었으며, 굴착된 터널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중 폼에 뭍어 있는 콘크린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음.
- 그 외 터널내 발파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하 작업환경에서 라돈-222, 터널 작업시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음.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가족력 : 없음.
○ 흡연력 : 기 흡연자로 약 10년 전부터 금연(과거 흡연시 1일 1/2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폐암 발병 및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 동안 다수의 터널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년 4월 호흡곤란증세로 ○○○○을 내원하여 폐CT 등 정밀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쪽’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터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라돈-222, 경정형유리슈산, 디젤연소물질, 6가크롬, 석면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쪽’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30년 동안 장기간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숏크리트 타설, 철근 및 목재 가공,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222 및 그 붕괴물질 등에 노출되었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다수의 중장비들이 배출하는 디젤배출물질에도 노출되었으며, 과거 터널 시공시 천정과 벽면에 석면이 포함된 콘크리트를 뿜칠(분사)하는 과정에서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중 노출된 위 유해물질들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