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51 · 판정일: 2021-05-17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에서 약 3년 6개월간 선행의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7년 7개월간 전산업무를 하다 퇴직 후, 상기 사업장에서 4년간 동일한 전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 6. 8.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19. 4. 1. 사망하자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족급여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고인은 1983 10. 10. 처음 ○○○○○(주)에 현장 실습을 나가 3인 1조로 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84. 1. 1.부터 정직원이 되어 선행의장에 관련된 작업을 1984. 1. 4.부터 1987. 6.21.까지 수행하였고, 1987. 6. 21. 이후 ○○○○○(주) 퇴직일인 2015. 3. 31. 까지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하였으며, 퇴직당시 관련 업무가 외주 처리 되어 협력업체 ○○○○○ 주식회사에 2015. 4. 1. 입사하여 2019. 3. 1. ○○○○○ 주식회사를 퇴직 할 때까지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행의장 작업은 선박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블록 내부의 의장품 설치와 파이프 조립을 불럭 조립 단계에서 미리 시행하고 판제하는 공정으로 업무수행 당시 쇳가루, 페인트 분진, 악취 등에 노출되었으며, 고인이 장기간 수행한 전산업무는 비록 쇳가루, 페인트 분진, 악취 등에 직접 노출되는 업무는 아니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 전 사업장을 다니며 전산망이 막힘없이 소통되도록 연결해주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전장작업에 비해 악취와 유해가스의 노출의 강도가 낮았다고 착각 할 수 있겠으나, ○○○○○(주)는 수없이 많은 각 공장의 환기구를 통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폐 공기들이 ○○○○○ 마당의 골목골목 퍼졌으며, 1987년 당시만 하여도 중공업 가까이 있었던 마을에 주차된 차량들이 중공업에서 날아오는 페인트 분진 때문에 차량에 피해를 입었으며, 중공업 직원들 또한 중공업 내부에 주차를 해 놓으면 페인트 분진 때문에 차량을 주차하기를 꺼려할 정도였음에 따라 고인은 1983년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 내 페인트 분진, 쇳가루, 악취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렴 및 림프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 고인의 업무는 정보통신운영, 통신/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쇳가루, 페인트 분진 등에 노출되지 않으며, 선행의장의 자재관리 업무 및 전산업무 또한 기 언급한 유해물질 노출 대상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직무가 아니며, 또한 포도구균에 의한 폐렴의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므로 화학물질 등에 의한 비감염성 폐렴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작업에 의해 폐렴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고인은 비호지킨림프종에 의해 면역이 약해졌고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이 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5. 5. 4. ○○○○ 신경외과 외래 초진 기록지> <Subject> - C.C: 이마 쪽 palpable mass - P.I: 3주전 이마 쪽으로 만져지는 걸 발견, 사이즈 약간 커짐 2주전 우측 귀 앞, 귀 아래쪽으로 좁쌀처럼 만져짐, 그쪽으로 통증 동반 우측 4,5번째 손가락 쪽부터 저림 동반 Brain MR상 ehhancing mass 소견으로 내원 ‘자꾸 몸이 가라 앉는다’. ‘오늘부터 머리 쪽이 무겁고 불편해요’ - FHx: 무 - SHx: alc(socia), SM(+) - PHx: HTN(-), DM(-), Tbc(-), 갑상선질환(-) 25년 전 쯤 중이염수술, 1999년 교통사고로 무릎외상으로 수술, 콧뼈골절 있었음 - medication: (-) (혈액순환제나 아스피린 포함여부: 무) <Object> [2015/04/30 - 외부, US Prescan] [2015/04/30 - 외부 MR Prescan] <Assessment> - 두개골 종양, 뇌수막종 의증, 일단 검사 후 판단, 빨리 수술 원하심, 일단 수술 스케줄 잡음, 정맥이 중요함 <2015. 6. 1 ○○○○ 종양내과> <C.C> : for management <Present illness(P.I)> - 2015. 4월초 이마쪽 palpable mass 발견되어 □□□□□에서 US, aspiration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음 - 2015. 47월말 brain MR 촬영하였고, enhancing mass 소견보여 본원 내원함 - Rt. arm. finger 저림증상 동반되어 C-spine MR 시행 하였고, R/O Metastasis 소견보임 - 2015. 5. 21. resection of brain tumor 시행하였고 DLBCL로 확인되어 추후 치료 상의위해 의뢰됨 - Rt arm fingling sensation - B Sx(-) <Pastmedical history(P.H)> PMHx : none PHx : none <Physical Examination(PE)> [2015/05/28 - CD30(KI-1)] FINAL DIAGNOSIS : A-C) Bone and soft tissue, ( skull and scalp of frontal area). resection : - MALIGNANT LYMPHOMA,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See note) D) Specimen labeled "tumor tissuw", biopsy : - Negative for malignancy. NOTE : - Results of immunohistochemical stainings : CD20. (+) : cytokeratin, (-) ; CD3, (reactive pattern) ; Bcl-2, (+, 80%) ; MUM-1, (+, 90%) ; CD10, (+) ; Bcl-6, (+, 10%) ; C-MYC, (-) ; CD30, (-) ; CD5, (-) ; Ki-67 labeling index, (60 %) - EBV in situ hybrdization, (-). These results support the diagnosis. - At the time of intraoperative consultation, histologic features were misinterpreted as metastatic carcinoma. <Assessment> # DLBCL ; skull and scalp + C7 meta s/p Resection of skull tumor(2015/05/21 NS 김*훈)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 4. 1. 04:32 - (가)직접사인: 폐렴 (나)(가)의 원인: 림프종 2) 주치의 소견 - 2015. 4월초 이마쪽 palpable mass 발견되어 □□□□□에서 US, aspiration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음 - 2015. 47월말 brain MR 촬영하였고, enhancing mass 소견 보여 본원 내원함 - Rt. arm. finger 저림증상 동반되어 C-spine MR 시행 하였고, R/O Metastasis 소견임 - 2015. 5. 21. resection of brain tumor 시행하였고 DLBCL로 확인되어 추후 치료 상의위해 의뢰됨 3) 자문의 소견 -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검토한 결과 고인은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및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요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5년 6월 ○○○○에서 비호지킨림프종 진단 받고 2019년 사망. 진단 당시 50세, 비호지킨림프종과 관련하여 방사선, 벤젠, TCE노출, 농약노출, 고무산업 종사 등의 위험요인이 알려져 있음. 1983년부터 ○○○○○에서 사다리 작업, 자재관리, 전산업무 등 수행함. 전산업무수행 기간이 28년으로 가장 길게 근무함. 최초 3년은 선행의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 조선소 업무환경은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 업무를 전산업무를 수행한 것을 고려하면, 전문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정보 시스템 운영자 ○ 담당업무: 전산업무, 출입관리시스템, 방문자 시스템 ○ 근무기간: 2015. 4. 1. ~ 2019. 4. 1.(4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00~17:00,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0:00 ~ 10:10, 15:00 ~ 15:10 2) 과거 직무력 ○ 1983. 10. 10. ~ 1984. 1. 3. ○○○○○(주), 사다리작업 ○ 1984. 1. 4. ~ 1987. 6. 21. ○○○○○(주), 자재관리 ○ 1987. 6. 21. ~ 2015. 3. 31. ○○○○○(주), 전산업무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고인은 1984. 1. 4. ○○○○○(주) 정직원으로 1987. 6. 21.까지 선행의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7. 6. 21.부터 2015. 1. 31.까지는 전산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4. 1.부터 ○○○○○(주) 전산팀이 분사하여 설립된 ○○○○○(주)에서 동일한 전산업무를 2019. 3. 1.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업무 상세내역 (사업장 진술) - 고인은 출입관리시스템, 회사방문자 시스템 운영 담당자로 출입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발급 및 권한부여, 출입관리시스템 신규설치 및 장애 처리, 방문자시스템 사용자 계정발급 및 권한부여, 방문자시스템 장애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고인이 근무한 곳은 2007년 신축한 ○○○○○ 본관 건물이며, 일반 업무용 사무실로 유해 요인이 없음 - 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출입관리 및 방문자 시스템 운영업무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계정 발급과 권한 부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보안 출입문 설치를 위한 현장 방문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내근 업무 비중 80%, 외근업무 비중 20% 정도이며, 외근업무는 울산○○○○○ 현장 및 용인, 분당, 음성, 군산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이 ○○○○○(주)에서 수행한 전산업무와, ○○○○○주식회사에서 수행한 전산업무는 동일한 업무임 (선장부 동료 진술) - 고인은 헨드레일(사다리)를 만들 때 용접작업을 많이 하였으며 페인트를 도색한 후 용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동 작업 시 흄가스와 벤젠 등이 발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작업공간은 주로 밀폐된 탱크 안에서 이루어 졌으며, 탱크 안에서 선장부 작업만 한 것이 아니라 용접, 도장, 그라인드 등 여러 분야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환경 상 흄가스, 벤젠, 쇳가루, 분진 등이 가득 했음 - 또한, 고인은 선장부에서 자재를 각 작업장에 보급하는 일도 하였는데 자재를 나르는 일은 잠깐 하나씩 보급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재 보급량이 많은 공장에는 하루 종일 공장안에서 자재를 적재할 때도 있었으며, 자재부에서 일 할 때에도 흄이나 벤젠, 쇳가루, 도장 분진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 같음 (○○○○○(주) 전산 운영부 동료직원 진술) - 1987년부터 2010년 까지는 아침에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전산 시스템 점검하고 그 후엔 전산장애(고장) 접수된 현황에 따라 장애 지역으로 이동하여 장애 수리를 하였으며, 그 당시 전산장애 대부분은 공장안에서 발생하였고 수리 시간은 짧으면 10분, 길면 3~4시간 정도임 - 전산업무는 사무실 업무로 분류되어 마스크 등 보호 장구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안 장애 수리 시, 각 공장에서 발생되는 흄, 벤젠, 쇳가루, 페인트 분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전산장애 발생지로 이동할 때는 주로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각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된 공기와 중공업 마당에 날리는 페인트 분진을 그대로 흡수 할 수밖에 없었음 - 2010년부터는 전산시스템 점검, 전산장애수리 외, 각 공장 및 식당, 각 사무실 등의 출입 보안장치 신설, 이설, 철거 등의 작업이 추가되었음 - 업무는 80%가 외근, 20%가 사무실 근무 임 3)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확인 - 소속 사업장 확인결과, 고인의 종사 작업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자료 없다는 주장임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4. 30. ○○○‘포도구균에의한 폐렴’ ○ 2015. 4. 30.(통원 2일). ○○ □□‘뇌막의양성신생물, 파열되지않은대뇌동맥류’ ○ 2015. 5. 4. ○○○○‘뇌막의양성신생물’ ○ 2015. 5. 18.(입원 9일) ○○○○‘뇌막의양성신생물’ ○ 2015. 5. 29. ○○○○‘뇌의이차성악성신생물 ○ 2015. 6. 1. ○○○○‘뇌의이차성악성신생물’ ○ 2015. 6. 1(입원 7일). ○○ □□‘상세불명의수막의양성신생물’ ○ 2015. 6. 8. ○○○○‘상세불명의비호지킨림프종, 상세불명부위’ 2) 건강검진결과 ○ 2018. 9. 4. 종합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1) 종합판정 및 권고사항 ① 과체중 - 체중감량이 필요합니다. 운동과 식이 조절에 관한 상담을 하십시오. 비만은 여러 성인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저촬영 이상 - 안저촬영 상 이상소견이 보이므로 안과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③ 빈혈 경미 - 심한 빈혈 상태는 아니나 적혈구 성분이 부족하니 식사를 골고루 규칙적으로 하신 후 재검 하십시오. ④ 미란성 위염 - 술과 담배를 피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고(취미나 운동 등), 치료를 받으십시오. ⑤ 만성표재성 위염 - 위 표면에 가벼운 염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약물치료는 필요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지키십시오(금연, 술을 줄이시고 구역질 하는 것을 피하시고, 규칙적인 식사, 식사량 적절히 조절하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십시오(취미나 운동 등) (2) 계측 검사 - 신체검사: 신장 165cm, 체중 66kg, 체지방율 23.4%, 체질량지수 24.2, 허리둘레 86, 과체중 - 혈압: 117/78mmHg - 혈액지질: 총콜레스테롤 101mg/dl, 중성지방 94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39mg/dl, 저밀도콜레스테롤 50mg/dl - 공복혈당 93mg/dl, 당화혈색소5.7% - 혈액 일반: 백혈구 5.45K/ul, 적혈구 4.34K/ul, 혈색소 13.4K/ul, 적혈구용적 40.9%, 적혈구분포계수 13.8%, 평균혈구용적 94.2fl, 평균혈구혈색소 30.9pg, 평균혈색소농도 32.8 g/dl, 혈소판 92K/ul, 호중구 68.1%, 림프구 15.4%, 단구 8.2%, 호산구 5.0%, 호염기구 1.1% 4)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5)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6kg ○ 흡연: 무 ○ 음주력: 1주에 3회(1회시 소주기준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주)에서 선행의장에 관련된 작업을 약 3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이후 전산업무를 31년 7개월간 수행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쇳가루, 페인트 분진, 악취 등에 노출되어 폐렴 및 림프종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이 확인되고, '폐렴'은 면역력 저하로 인한 림프종의 합병증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83. 10. 10. ○○○○○(주)에 입사하여 약 3년 6개월간 선행의장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약 31년 7개월간 전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료근로자의 진술에서 고인은 사다리를 만들 때 용접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밀폐된 탱크 안에서 도장, 그라인드 등 여러 분야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전산업무 수행 시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공장으로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돌아다니면서 공기 중의 페인트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비호지킨림프종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으로는 방사선, 벤젠, TCE노출, 농약노출, 고무산업 종사 등이 있으며, 고인이 선행의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기용제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노출기간 등을 고려하면 노출 수준이 낮은 점, 장기간 수행한 전산업무 수행 시에도 유해물질에 의미있는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및 폐렴'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 등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