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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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952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가류공정에서 약 24년간 근무를 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상병(폐암)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단서 2020. 7. 30.(○○)
- 진단일자 2020. 7. 14.
- 진단명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폐암에 대하여 선행화학항암요법 시행 후 2020. 10. 12. 우상엽절제술 시행 후 현재 보조항암 요법 치료 중임
○ 자문의 소견 : 2020.7월 ○○에서 폐림프절 조직검사에서 폐암(선암) 진단받음. 이후 ○○○○에서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폐암 수술 진행함. ○○○○ 수술 후 동편 절편 검사(2020.10.6.)에서 폐암(선암) 확인됨. 2020. 10. 28.까지의 흉부 단순 촬영 참고할 때 재발 증거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직종 : (832)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1996. 9. 9.~2020. 7. 14.(약 24년)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 1회, 15분)
- 최근 업무시간 제한(1주 52시간) 이전에는 설비보전의 특성상 수리 외 보전이 많았기 때문에 1일 12시간 이상 잔업이 많았음(재해자 진술).
○ 담당업무 : 전기설비보전원(가류기 설비 유지 보수 업무)
2) 근무경력
○ 1996. 9. 9.~2020. 7. 14. : ○○○○○(약 24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신청인은 2020년 7월 폐암 진단. 진단 당시 51세. 1996년부터 24년간 타이어제조공장, 가류공정에서 가류기 설비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함. 타이어 공장의 가류공정은 폐암발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장기간 해당 공정에서 근무한 것을 고려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직접 판단 필요함.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회신.
다.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고무제품제조업
○ 상시인원 : 2,485명
○ 주생산품 : 자동차타이어
○ 주원재료 : 고무
2) 신청인의 직업력
○ 재해 발생 사업장 근무이력 : 약 24년
○ 근무기간 : 1996. 09. 09. ∼ 현재까지 (약 24년)
○ 부서, 라인 : 설비보전팀, 가류공정((보건관리업무매뉴얼) 가류 : 생타이어를 몰드에 투입하여 정해진 온도, 압력을 가하여 일정시간 가류하는 작업, 유해요인-소음, 온열, 고뮤흄)
□ (추가작성)사업장 확인서 상 신청인 직업력
○ 소속부서 및 직종 : KP)설비기술팀, 생산기능직
○ 교대근무 : 오전조 06:00~14:00, 오후조 14:00~22:00, 야간조 22:00~06:00
○ 휴게시간 :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각각 30분, 설비보전 업무 특성 상 사무실 대기 중 휴식실시, 근무중 수시 4회 휴식실시
○ 담당직무 : 전기설비보전원
○ 대상공정 : 1공장 성형, 가류, 검사, 사상공정
○ 수행업무 : 설비고장 수리(센서, 모터교체, 설비동작 개선, 케이블 점검 치 보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개선(프로그램 동작 개선)
○ 기간 별 작업 직력
- 1996. 9. 9.~2014. 11. 1. : 설비보전팀, 전기설비 보전원, 전기설비 고장수리
- 2016. 12. 1.~2019. 10. 31. : G.설비보전운영팀, 기술지원, 해외공장 기술지원 업무
- 2020. 1. 1.~2021. 2. 28. : 설비기술팀, 전기설비보전원(성형~사상), 전기설비 고장수리
※ 2017년~2019년 : 3년간 8회(718일) : 해외 기술지원 파견, 국내와 동일 업무 수행(신청인 확인서)
○ 작업환경
- 고열, 소음, 간헐적으로 WD-40윤활제 사용함
- 가류공정 설비보수 시 고무흄에 간접적으로 노출 가능성 있음
- 보호장구 : 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화 등
3) 최종생산품, 취급제품(기계)
○ 타이어, 가류기 설비
○ 노출 유해·위험요인 : 고무흄, 니켈, 용접흄,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
4)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경위
- 신청인은 1996년 9월 ○○ 입사 후 약 24년간 가류공정에서 2인 1조로 1일 평균 6시간 가류기 설비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무흄, 니켈, 용접흄,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 다만, 신청인은 2017년∼2019년까지 약 3년간 8회(718일)에 걸쳐 1개월∼6개월 기간 해외파견을 나가 가류기 설비 시운전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환경
- 신청인이 근무하는 가류공정은 생타이어를 가류기 금형(Mold)에 넣고 내·외부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면 총 300여대의 가류기가 8∼12분 간격으로 개방 시 가열된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방출됨
- 2017년경에 집진 장치 등을 천장 위쪽에 추가 설치하였으나 가류기와 집진기 사이의 거리가 멀고, 계속 가류기에서 방출되는 고무흄 등이 공정 내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됨.(작업현장 특성상 국소배기장치 기능 미흡)
- 방열복, 절연화, 장갑, 토시,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가 지급되나,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수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미착용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함
5)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측정기관
- □□ □□□□(2016년 상·하반기∼2017년 상반기)
- (주)○○○○○(2017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 측정결과
- 금속가공유, 망간, 산화아연, 이산화티타늄, 산화철분진, 3가 크롬,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주석, 용접흄 등 노출 측정되었고 측정 농도는 기준치 미만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상병관련 특이 수진이력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20. 6. 25. 이전 흉부방사선 검사 정상
○ 2020. 6. 25. 흉부방사선검사 : 폐 종양 의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65kg
○ 흡연
-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금연상태, 약 10년간 1일 한 갑 흡연
- 일반(특수)건강검진 통보서(2015년∼2020년.) :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위와 같음
- ○○ 진료기록(2020. 7. 23.) : 호흡기내과 진료기록(흡연력)상 위와 같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류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4년간 전기 설비 보전원으로 근무하며 가류기 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확인되는 점, 타이어공장의 가류공정은 고무 흄 등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유해물질에 노출량이 상당하고 잠복기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