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좌측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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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53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 등으로 근로하던 자로 약 한달 전부터 팔을 움직이거나 누가 머릴 기대면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0년 6월 ○○○을 내원하여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가시설공의 업무인 까치발 설치, 홈메우기, 띠장설치, 버팀보(합성보 포함) 설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어깨에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24 ○○○ : 좌측 어깨 통증, onset; 한달 전부터, 한달 전부터 팔을 움직이거나 누가 머릴 기대면 통증 → 2020. 6. 25 MRI → 2020. 6. 30 수술적 치료
○ 특별진찰 소견
[Right Shoulder MRI (2021-01-26) 판독]
1.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Residual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bursal area.
3. Mild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 R/O) Adhesive capsulitis.
4. Lt. AC joint OA change.
5. No labral lesion.
- 2020-06-2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07-0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1-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주)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 2020. 2. 6. ~ 2020. 6. 22
- 직종 : 가시설공(가시설 총괄반장)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1점심시간 60분(12:00~13:00) / 휴식시간 오전 30분, 오후 30분
○ 과거 직업력
- 객관적인 근거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으로 2004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 중 총 3424일 동안 가시설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띠장 설치: 보걸이의 설치와 보걸이에 띠장을 설치한 후 홈을 메우는 작업
- 합성보(버팀보) 설치: 찬넬의 설치와 띠장과 찬넬에 합성보를 위치시켜 설치하는 작업.
○ 특이사항
- 신청인은 가시설 총괄 반장 직책으로 근무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띠장 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 보걸이의 설치와 보걸이에 띠장을 설치한 후 홈을 메우는 작업.
? 보걸이 설치
- 보걸이용 앵글을 설치 규격에 맞게 절단할 부분을 마킹하여 표시하며, 산소절단 토치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여 해당 부분을 횡단 혹은 종단하는 방법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보걸이 용도로 필요한 규격에 맞게 절단한 앵글을 어깨, 팔, 허리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위치시킨 후 용접을 통하여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띠장 설치
- 띠장용 H빔을 장비를 이용하여 보걸이에 위치시킨 후 연결판을 어깨와 팔 등의 신체부위에 힘을 동작 시켜 위치시키기, 볼트 끼우기 및 임팩트 드릴을 우측 혹은 좌측 손으로 파지하고 조작하여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홈 메우기
- H빔 홈메우기를 위하여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홈 메우기 할 부분의 규격에 맞게 절단할 부분을 마킹하여 표시하며, 산소절단토치를 우측 손으로 파지하여 해당 부분을 횡단 혹은 종단하는 방법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수직으로 설치한 H빔과 띠장(H빔)에 간격(홈)이 벌어진 경우 실시하는 홈 메우기 용도로 해당 규격에 맞게 절단한 H빔을 어깨, 팔, 허리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해당장소에 내려놓기 혹은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위치시켜 용접을 통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합성보(버팀보) 설치작업
① 작업내용 : 찬넬의 설치와 띠장과 찬넬에 합성보를 위치시켜 설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합성보를 연결할 띠장 부분에 스티프너를 위치시켜 용접작업을 통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찬넬을 장비를 이용하여 해당부위에 위치시켜 수직H빔과 연결할 부분, 찬넬간 연결한 부분에 볼트 끼우기 및 임팩트 드릴을 우측 혹은 좌측 손으로 파지하고 동작시켜 고정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합성보를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하고자하는 부분에 위치시킨 후 띠장과 합성보 혹은 합성보간에 볼트 끼우기 및 임팩트 드릴을 우측 혹은 좌측 손으로 파지하고 동작시켜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합성보와 찬넬이 교차되는 부분에 ㄷ형강을 위치시킨 후 아이볼트를 끼워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합성보와 띠장간의 압력을 측정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의 경우 쟈키를 조작하여 조정하는 작업과 잔넬에 밀대를 설치하여 H빔을 정렬시키는 작업을 병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424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2년 3개월(1995-1997년)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2020년 5월말~6월초경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0년 6월 2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6월 3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신청인은 건설현장 가시설공(철골 구조물)으로, 수행업무는 1) 띠장 설치 작업, 2) 보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건설현장 가시설공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금속 재질의 자재와 공구)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적용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조건: 키 176cm, 몸무게 81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의학 영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 등으로 근로하던 자로 약 한달 전부터 팔을 움직이거나 누가 머릴 기대면 어깨에 통증 발생하여 2020년 6월 ○○○을 내원하여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가시설공의 업무인 까치발 설치, 홈메우기, 띠장설치, 버팀보(합성보 포함) 설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어깨에 강한 힘을 주는 동작 등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 확인된다.
신청인 건설현장의 가시설공으로 수행했던 띠장 설치 작업, 보 설치 작업 등은 작업 중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부적절한 동작과 중량물 취급(금속 재질의 자재와 공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깨부담 작업인 점은 분명하고, 신청인의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벗어난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종사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상병 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