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장애(5-6)/경추간판장애(6-7)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954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장애(5-6) 및 경추간판장애(6-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10월부터 축산도매센터 육류 가공과 포장,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목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칼질과 발골 작업 시 항상 고개를 숙이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목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며 팔 저림으로 작업을 하기가 많이 힘들고, 고중량의 고기 박스를 작업 후 옮기는 작업이 많으며, 또한 진단일 이전 박스가 목, 어깨 사이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1. 2. 25. ○○○○ 의무기록지>
- C/C: PNP 우측 팔 저림
- P.I: 목통증, 우측 팔 통증 저림. 우측 어깨통증, 고개 굽히거나 젖힐 때 힘들다 돌리기도 힘들다. 2일전에 일하다가 박스 옮기다가 박스가 목으로 떨어져서 그 후로 통증
<2015. 3. 5. ○○○○○ 의무기록지>
- P/I: 금일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진 후 발생한 경부통, 상배부통 및 우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외래 내원 후 입원
- impression: 1. Sprain Cervical & Thoracic, 2. HNP C6-7, Rt
2) 주치의 소견
- 경추 5-6-7번간 디스크 탈출증
3)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2021.02.25 경추MRI상 제5-6, 6-7 경추간판탈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38세 남성으로, 2012년 10월부터 축산도매센터 육류 가공과 포장,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2021년 1월 1일 복귀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전 8시-오후 9시까지 1주 6일 근무하며, 점심식사는 판매 도중에 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하며, 오후에 고객이 없을 때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업 동영상 분석한 바, 육고기 발골작업과 절단을 할 때 목을 20-30도 정도 굽힌 자세로 수행하며, 육고기를 운반하여 창고에 적재하거나, 창고에서 꺼내어 트럭까지 운반할 때 우측 어깨에 이고 운반을 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 작업 중에는 육고기를 절단하여 포장하여 진열하고, 이때 목을 20-30도 굽힌 자세가 발생합니다. 판매 중 고객이 주문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업무 중 목을 굽힌 자세가 빈번하고, 한쪽 어깨에 이고 운반하는 동작이 있으며, 근무시간이 길어 목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은 2020년 1년 동안 휴직을 하긴 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무를 약 7년 4개월 근무하였으며, 업무 중 목의 부담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매장 판매 종사자
○ 담당업무: 육가공 및 판매
○ 근무기간: 2015.9.1.~2021.2.25.(약 5년 6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22: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04.2.1.~2004.6.28. (주)□□□□□. 단순노무
○ 2004.9.14.~2004.12.23. △△△△(주). 서비스업무
○ 2007.9.21.~2007.9.23. △△△△(주)마트사업본부. 일용근로
○ 2009.9.17.~2009.11.30. (주)◇◇◇◇◇. 판매업무
○ 2010.1.8.~2010.4.1. ○○○○○(주). 판매업무
○ 2010.7.13.~2010.9.1. (주)♤♤♤♤♤. 판매업무
○ 2010.9.1.~2011.5.13. (주)○○○○○. 서비스업무
○ 2012.10.1.~2015.2.1. ○○○○○. 식품가공관련업무
나. 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주 업무: 육류 발골 및 해체, 재고 관리 및 판매
- 주 작업장소: 판매점 내 작업대, 냉동 및 냉장 창고
2) 업무시간
- 출퇴근시간: 08:00 ~ 21:00 / 주 6일 근무 (일요일 휴무)
- 휴식시간: 점심식사 및 저녁식사 각 30분 휴식
☞ 현장 조사 당시, 재해자 진술에 의하면 실제 식사시간은 10~15분 소요되며 판매점이라 손님이 오는 경우 식사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함. 오후 근무 중 손님이 없는 경우 대기시간 발생
3) 업무흐름도 및 작업내용
- 08:00~09:00 : 거래처 배송준비, 판매박스(수입품-돈목뼈 등)를 트럭으로 운반
- 09:00~11:00 돼지고기 발골 해체 작업
- 11:00~11:30 점심식사시간
- 11:30~17:00 냉장 및 냉동 창고 정리, 판매용 냉장고 진열, 손님응대, 거래처 고기 배송(오토바이) 및 수금
- 17:00~17:30 저녁식사
- 17:30~21:00 판매용 냉장고 진열 및 정리, 손님응대
4) 직원 현황(과장, 실장(신청인), 팀원)
- 과장(사업주의 남편으로 현장 총괄 책임자): 8시 이전 출근하여 사업장 오픈, 트럭으로 제품 운반 및 판매 담당
- 실장(신청인): 08시 출근하여 주문서 확인 및 발골작업, 재고관리, 판매 등 작업 수행 후 21시 퇴근
- 팀원(신청인 부하직원): 09시 출근하여 신청인 업무 보조 및 발골작업이 끝난 고기들 소분 및 비계제거 작업, 진공포장 작업 후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적재함. 사업장 정리 후 22시 퇴근함
5)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돼지 발골 작업
○ 작업 방법: 돼지 한 마리(두 덩어리로 입고)를 절단 및 발골, 소분하여 갈고리에 걸어놓고 포장작업대까지 운반함. 돼지 절단 및 발골은 재해자 단독 작업이며 포장작업은 다른 팀원이 담당
* 납품 업체에서 작업대 부근 레일 갈고리에 돼지를 걸어주고 감. 별도의 냉장보관 장소 없음
○ 작업량: 1일 1마리~4마리 작업. 돼지 1마리 당 약 40분 소요됨
* 제출된 축산물 공급명세서 상 “비육돈”에 해당
○ 중량물: 돼지 1마리 약 80~100kg이며 두 덩어리로 입고됨. 한 덩어리 해체 시 약 9개 부위로 나눔
* 돈후지 약 9~10kg/1개(제일 무겁다고 함), 돈등뼈 약 4kg/1줄, 돼지 등심 약 2~3kg/4개, 앞다리살 약 3kg/개
나) 제품 운반 및 창고 정리 작업
○ 작업 방법: 진공포장 된 부위별 돼지고기가 담겨있는 플라스틱박스를 창고로 운반 및 재고 정리 작업 실시. 선입선출 작업이라 재고확인을 위해 재해자가 전담하여 정리하며 창고 문 앞까지는 팀원이 운반 작업 보조함
○ 작업량: 1일 6~20박스 운반. 총 약 30분~1시간 30분 소요
○ 중량물: 1일 1~4마리 돼지 발골 및 소분 작업함. 한 마리 해체 시 약 6~7box 나옴
* 돈후지(뒷다리) 20kg(2개)/박스, 돼지등심 약 15kg(6개)/박스, 돈등뼈는 최대 24kg(6줄)/박스
☞ 해당 작업 중 2021. 2. 20.경 창고 구석에 적재된 박스를 꺼내기 위해 협소한 공간 내에서 머리 위로 팔을 뻗어 오른쪽 어깨로 박스(돈후지, 약 18kg)를 내리던 도중 장갑이 미끄러져 오른쪽 목과 어깨쪽으로 박스모서리에 세게 부딪힘. 이후 통증이 심해져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경추 디스크탈출증(5-6-7)을 진단받음. 축산물 도소매점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발병한 상병이라고 주장함
다) 수입돈목뼈 절단 작업
○ 작업 방법: 돈목뼈 박스를 창고에서 꺼내와 망치로 냉동되어 붙은 뼈들을 분리하고, 골절기에 올려 판매용으로 소분 절단하는 작업. 다시 종이박스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고 배송이 필요한 경우 트럭까지 운반함. 골절기 주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절단작업은 신청인 단독 작업함
○ 작업량: 1일 10~15박스, 1박스 당 약 5분 소요
○ 중량물: 15~20kg/박스
* 수입품목들은 박스채로 입고(판매업체에서 입고시켜놓음)되며 다시 트럭에 운반하여 판매함. 돈목뼈의 경우 분리 및 소분하여 다시 박스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 거래 명세표 참조: 항정살 5박스(3kg/개), 삼겹양지 4박스(12kg/개), 목전지 5박스 8kg/개
* 재해자가 목,허리에 가장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라) 판매제품 냉장고 진열 및 손님응대
○ 작업 방법: 창고에 보관중인 고기를 꺼내와 육절기를 사용하여 소분 절단하고 포장하여 냉장고 진열 및 손님에게 판매
○ 작업량: 수시로 작업
마) 배달 작업
○ 작업 방법: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소량주문 받은 고기를 봉지에 담아 배달함
○ 작업량: 주문 발생 시 수행(박스 등 트럭배달은 과장 담당)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06.12.~2020.07.10.(4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01.19.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7건의 산재처리내역이 확인되며 수지 4건, 복부 2건, 대퇴부 1건 승인내역 있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칼질과 발골 작업 시 항상 고개를 숙이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목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며 팔 저림으로 작업을 하기가 많이 힘들고, 고중량의 고기 박스를 작업 후 옮기는 작업이 많으며, 또한 진단일 이전 박스가 목, 어깨 사이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간판장애(5-6) 및 경추간판장애(6-7)'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7년 10개월간 육가공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돼지 발골작업, 제품 운반 및 창고 정리작업, 수입돈 목뼈 절단작업, 판매 및 배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목의 굴곡, 비틀림,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1일 4시간 이상 경추부 굴곡자세를 유지하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노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장애(5-6) 및 경추간판장애(6-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