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요추부(요추3-4)/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우측 신경공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요추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55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요추부(요추3-4)’,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 ‘우측 신경공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3월 1일 ○○○○ ○○○○에 입사를 하여 택배 업무를 하다 2020년 4월부터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으로 2020년 5월 18일 (이하 주소 생략) ○○○에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매월 월요일에 치료 받으면서 일을 하였고, 가을에 물량이 너무 많아 저녁 늦게까지 배송을 하면서 상병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으며, 2021년 1월 25일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서 회사에 연락을 하여 일을 그만둔 상태로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택배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서 요추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25 (○○○○○) - LBP - 택배 작업에 허리가 계속 아팠다. ○ 2021-02-01 (○○○○○) - 요추부 프롤로 치료 실시 - Lower back pain for many yrs pain radiating to legs MR showed multi level bulging NF stenosis and central stenosis. ○ 2021-02-01 L-S spine MRI L1/2 : N-C L2/3 : Mild bulging disc L3/4 : Diffuse bulging disc. Central canal, both NF stenosis. LFH. Facet joint hypertrophy. L4/5 : Diffuse bulging disc. protrusion. Central both NF marked stenosis. L5/S1 : Diffuse bulging disc. Annular fissure. Both NF stenosis. No abnormal B/M and spinal cord signal. Degenerative spondylosis Degenerative change in L4/5 interspinous ligament. 2018년에 척추 협착증 진단 받고 MRI 검사 했었음. 허리 통증 우측 저림 증상. 시술 후 통증 및 저린 증상은 호전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상) : 요추부 척추 협착증,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택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계약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E0950)(특수직종)택배기사 ○ 근무기간 : 2021. 1. 4.~2021. 2. 1. ○ 근무시간 : 1일 평균 12.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3.2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택배기사 2) 근무경력(세부내용 특별진찰 자료 참조) ○ 1980. 1. 1.~1991. 12. 31. : △△△△, 중식조리사 ○ 1992. 1. 1.~1998. 12. 31. : ◇◇◇◇◇, 인테리어 판촉물 및 간판제조 ○ 2002. 3. 20.~2003. 9. 3. : ○○○○○ ○ 2007. 3. 1.~2018. 5. 31. : ♤♤♤♤외, 택배 ○ 2018. 6. 1.~2018. 8. 21. : 주식회사♡♡♡♡, 택배 ○ 2019. 3. 1.~2021. 1. 22. : □□□□, 택배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 12.2 시간, (월) 07:00 ~ 13:00 / (화 ~ 금) 07:00 ~ 22:00 / (토) 07:00 ~ 19:00 ○ 휴게시간 : (1) 점심시간(60분) - 14:00 ~ 15:00 [(월) 식사시간 없음 / (화 ~ 토) 식사시간 있음] (2)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 신청인은 [현장사무실 : (이하 주소 생략)] 업체에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이며 택배기사 업무를 하였음. ○ 총인원 : 33명(지점장 1명, 경리 2명, 택배기사 30명) ○ 작업공정 : 택배물품 상차작업 → 운전작업 → 택배물품 배송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사실 확인서 - 일일 평 균 배송수량/일일 평균 배송 가구 수]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시연 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개인사유),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참고사항 : 물류(배송)업무의 특성 상 취급물품의 종류 및 무게 등이 광범위하여 [중 량이 큰 물품] [중량이 작은 물품] 등의 무게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4. 9.)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근로자 173cm) 가) 운전작업(동영상. □□□□_운전작업) ○ 작업내용 : 1ton 탑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서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 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행 내 내 차량에 부착된 미러를 수시로 보면서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1ton 탑차(변속기어 : 수동) ② 핸들 직경(38cm) ○ 작업량 (1) 일일 평균 4시간 운전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배송지 150 ~ 180가구 배송작업을 수행. (3) 90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나) 택배물품 상차작업(동영상. □□□□_택배물품 상차작업1.2) ○ 작업내용 (1) 컨베이어에서 택배물품을 배송지별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택배물품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린 뒤,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바닥에 택배물품을 적재한다. (2) 배송지별로 분류된 택배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택배물품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한 채 차 바닥에 택배물품을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작업높이 ① 바닥-컨베이어 롤러(80cm) ② 바닥-차 바닥(78cm) ③ 바닥에 적재된 택배물품(165cm) ④ 차량의 차 바닥에 적재된 택배물품(170cm) ○ 운반거리 : 2 ~ 3m 내/외 ○ 작업량 (1) 일일 평균 고객별 택배물품 222개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2) 택배물품을 컨베이어에서 분류하여 1ton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시 2.5시간 소요. (3) 택배물품 상차 작업 시 중량물 5094.9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1) 택배물품을 컨베이어에서 분류하여 1ton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 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2) 일일 평균 택배물품을 들고 내리는 수행횟수 - 3회 [컨베이어 분류 - 1회 / 차량의 차 바닥에 적재 - 1회 / 차량에 올라가서 정리하는 작업 - 1회] 다) 택배물품 배송작업(동영상. □□□□_택배물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 고객별로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 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택배물품을 잡아 핸드트럭 위에 올려놓은 뒤 핸드트럭을 밀고 당기며 배송지로 이동 후 택배물품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5.7시간 ○ 작업높이 ① 바닥-차 바닥(78cm) ② 차량의 차 바닥에 적재된 택배물품(170cm) ○ 운반거리 : 7 ~ 15m 내/외 ○ 작업량 (1) 일일 평균 [택배물품 222개, 배송지 150 ~ 180곳]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고객별 택배물품 1회 배송 작업 시 1분 30초 소요됨. (3) 택배물품 배송 작업 시 중량물 3396.6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1) 고객별로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2) 일일 평균 택배물품을 들고 내리는 수행횟수 - 2회 [차 바닥에서 핸드트럭 위에 적재 - 1회 / 핸드트럭에서 고객별로 배송하는 작업 - 1회] (3) 일일 평균 전체 물량의 20% 정도는 계단[B1 ~ 2층]을 이용하여 택배물품을 배송 하는 작업을 수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확인 :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 다학제협진 진행하였음. [회신] L3/4 listhesis and stenosis, L4/5 HLD Rt foraminal stenosis 신경압박 심한 상태로 증상 지속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종합소견 ○ 소결 1. 상병확인 결과 M4806 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 M511 요추 4-5번간 우측 신경공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상병 확인됨. 2. 과거력 상 2015년 이후 요통으로 수진한 내역이 다수 확인됨. 3. 직업력 상 신청인은 2007년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택배 배송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종사 기간은 13년 4개월 가량임. 4. 신청인이 택배업무를 시작한 시기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하루 중 취급하는 중량의 추정치가 5,000kg이상으로 과중하고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였으며, 요추부위의 굴곡/꺾임/회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한 것을 고려할 때 요추부위 관절 및 추간판 등의 퇴행성 변화 가속화, 증상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5. 신청상병은 M4806 척추 협착/요추부, M519 기타 추간판 장애이며, 본원 신경외과 다학제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확인한 결과, M4806 요추 3-4번간 척추협착증, M511 요추 4-5번간 우측 신경공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확인된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세부내용 특별진찰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참조) ○ 2015. 12. 7.~2021. 1. 25. : 요추부위 수진이력 다수 있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관련 수진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6cm, 체중 55kg ○ 흡연 : 유, 1일 반갑, 15년 ○ 음주 : 유, 1주 3회, 15년, 1회 소주기준 1병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거운 택배물품을 상차하는 작업에서 요추에 무리가 되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척추협착/요추부(요추3-4)’,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 ‘우측 신경공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요추4-5)’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3년부터 발병일까지 산재보험가입기간 2년을 포함하여 약 7년간 택배기사업무를 하였고, 과거 인테리어 판촉물 및 간판제조, 중식조리사로 각각 6년, 11년간 근무하였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개인별이력조회 및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자료, 근무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택배기사 업무 특성 상 상당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점, 요추부위의 굴곡 및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과거 수진이력 상 요추부에 대한 기왕증은 장기간 반복된 신체부담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요추부(요추3-4)’,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4-5)’, ‘우측 신경공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요추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