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C3/4 척추관 협착증/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요천추부 L3/4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경추 C4/5 척추관 협착증/경추 C5/6 척추관 협착증/경추 C6/7 척추관 협착증/요천추부 L4/5 척추관 협착증/요천추부 L5/S1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57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천추부 L3/4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요천추부 L4/5 척추관 협착증, 요천추부 L5/S1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C3/4 척추관 협착증,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경추 C4/5 척추관 협착증, 경추 C5/6 척추관 협착증, 경추 C6/7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해, 2021년 2월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9월부터 약 13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일 때는 하루에 24~25톤의 세탁물을 관리하였다. 겨울 시즌에는 수건 등의 세탁물이 얼어서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세탁물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이 시려서 강도 높은 작업과 카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세탁물을 들고 허리를 비틀어서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다 놓을 때, 가장 신체적 부담이 느껴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 척추관 협착증 경추 3/4/5/6/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과 함께 좌기부위 협착소견 확인됨.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천추1번간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양측 주관절 골관절염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3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06.09.08. ~ 2020.01.01. ○ 담당업무: 세탁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6.09.08.~2020.01.01. ○○○○(주) - 세탁원 - 2005.11~2006.09(총 30일 근무) (사업명 생략) 외 - 건축보조 - 1991.10.17~2004.10.31. ○○○○○ - 1990.02.01.~1991.10.16. ○○○○○ - 1989.08.26.~1989.12.30. ◇◇◇◇◇ - 1988.01.01.~1989.08.07. ○○○○○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세탁원 - 슈팅작업, 타올 정리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성수기 : 2시간 추가 근무)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15:00 ~ 15:30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 내 ♡♡♡, ○○○○○, ♧♧♧ 등 8~10개 구역에서 나오는 침구류, 수건, 가운 등을 세탁하는 세탁공장에서 근무하였음. ■ 성수기는 매년 7~8월, 12월 중순~다음해 3월 중순까지로 산정함. ■ 비수기에는 밀대로 바닥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청소작업의 비중이 많아지며, 시즌과 상관없이 작업이 끝나면 매일 청소를 10분씩 진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수행함. ■ 세탁공장의 코로나19 이전의 작업 물량은 매주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사이에는 일평균 17톤, 화~금요일은 일평균 11톤임. ■ 바스타올을 한 장씩 기계에 넣는 작업도 수행하나, 신체부담 작업이 높은 슈팅 작업, 타올 정리 작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슈팅 작업 (동영상. 슈팅 작업) ○ 작업내용 : -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세탁물이 담긴 대형카트를 옮기는 작업 (1인 작업) - 대형 세탁기로 연결된 컨베이어벨트 위에 세탁물을 올려놓는 작업 (2인 작업이며, 2020년도부터 자동화 기계가 도입되었음) ○ 작업방법 : - 대형카트를 양손으로 잡고 전신의 힘을 이용해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 위치로 이동함. - 대형카트에 담겨있는 세탁물을 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양팔을 뻗어 잡아서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으며, 카트가 신청인의 골반 부분까지만 열리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세탁물을 잡으려면 발뒤꿈치를 들고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함. ○ 작업시간 : 3~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이 담겨있는 카트 약 200kg ○ 작업량 : - 성수기에는 60카트 이상, 비수기에는 30~40카트를 취급함. - 매주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사이에는 일평균 약 50카트를 취급함. ○ 신체부담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카트에 담긴 세탁물을 잡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세탁물을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려놓을 때, 어깨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고,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가 있음. : 대형카트를 밀거나 당길 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대형카트를 손으로 밀고 당길 때,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하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약 200kg의 바퀴가 달린 세탁물이 들어있는 대형카트를 30~60회 취급하며, 밀기/당기기를 하나로 취급하면 일일 총 중량 6000~12000kg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중량물 취급 5kg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대형카트를 밀고 당길 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 타올 정리 작업 (동영상. 타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세탁과 건조가 완료된 세탁물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이동카트에서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음. - 작업대 앞에 선 자세로 건조를 마친 세탁물을 들어 털고 일정하게 편 다음 핸드타올, 바스타올, 페이스타올, 매트타올의 종류에 따라 10~50장씩 정리 후 컨베이어벨트 위로 올려놓음. (5인 작업) ○ 작업시간 : 3~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타올 0.08g, 바스타올 0.8g, 페이스타올 0.5g, 매트타올 0.8g ○ 작업량 : - 성수기에는 60카트 이상, 비수기에는 30~40카트를 취급함 - 매주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사이에는 일평균 약 50카트를 취급함 ○ 신체부담 ※ 세탁물을 이동카트에서 꺼내 작업대로 올려놓는 작업은 슈팅 작업의 자세와 유사하기에 타올을 한 장씩 정리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였음. - 목 :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세탁물의 길이가 긴 경우, 정리할 때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20˚ 이하, 회전 1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사업주 주장 ■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 당일 물량이 11톤일 경우 1시간(15:00~16:00)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며, 그보다도 적게 입고되면 휴식시간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휴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업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 ○ 성수기(매년 7~8월, 12월 중순~다음해 3월 중순)에는 계절직을 투입하여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음. ○ 신청인은 당사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탁공장의 모든 공정은 기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지션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매일 스트레칭 후 작업, 작업 중 충분한 휴식시간(0.5~1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근골격계 부담을 유발시킬 만큼의 과중한 업무가 아닌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2월(1회)], [3월(2회)], [4월(3회)] S936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8월(2회)],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월(1회)], [10월(2회)] M5457 요통, 요천부 [2월(2회)], [3월(1회)], [4월(1회)], [5월(3회)], [6월(3회)], [7월(2회)], [8월(5회)], [9월(2회)] M6248 근육의 구축, 기타부분 [4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9월(2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1월(1회)], [3월(1회)] M6241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 [1월(1회)], [3월(1회)] M5457 요통, 요천부 [4월(5회)], [5월(3회)], [6월(2회)], [7월(6회)], [8월(1회)], [9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8월(1회)],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18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1월(3회)], [4월(2회)]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1월(2회)], [4월(2회)]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2월(2회)], [3월(1회)], [10월(1회)], [12월(2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80㎏ ○ 우세손: 오른손, 왼손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 9월부터 약 13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즌일 때는 하루에 24~25톤의 세탁물을 관리하였다. 겨울 시즌에는 수건 등의 세탁물이 얼어서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세탁물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이 시려서 강도 높은 작업과 카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세탁물을 들고 허리를 비틀어서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다 놓을 때, 가장 신체적 부담이 느껴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06년 9월부터 약 13년 4개월 세탁원으로 슈팅작업, 타올 정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1988년 1월부터 약 16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보항 업무 이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천추부 L3/4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요천추부 L4/5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천추부 L5/S1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 상병 ‘요천추부 L5/S1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00kg 정도의 카트를 밀거나(1일 30~60회), 건조된 세탁물을 정리할 때 손목과 팔꿈치,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점, 중량물 취급 시 무릎 부담이 발생하고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보항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요천추부 L3/4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요천추부 L4/5 척추관 협착증, 요천추부 L5/S1 척추관 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추 C3/4 척추관 협착증 외 21개 상병(별지 참조)’은 상병이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은 점, 신청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낮은 업무로 판단되며, 작업이 종료된 시점과 진단 시점 및 상병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천추부 L3/4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요천추부 L4/5 척추관 협착증, 요천추부 L5/S1 척추관 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C3/4 척추관 협착증,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경추 C4/5 척추관 협착증, 경추 C5/6 척추관 협착증, 경추 C6/7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