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6-7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발원상 연골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요추 2-3 추간판 탈출증/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요추 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5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6-7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과 확인되지 않은 상병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월부터 1989. 4월까지 탄광에서 선탄원으로 근무 후 1989. 7월부터 2019. 9월까지 약30년 2개월 동안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석탄광업소에서 선탄원으로 2년 3개월간 근무 후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30년 2개월간 근무하며 ○○에서 폐연탄 및 쓰레기수거작업, 매립장 재활용분리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과거에는 압축식 차량이 아닌 덤프 차량으로 작업했고, 수작업으로 폐연탄 및 각종 쓰레기를 들어 높은 차체에 싣고 다시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업무강도가 매우 높았음. - 매일 ○○ 일대를 순회하며 상차작업을 반복했고,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거나 무거운 중량물을 들어 차량에 싣는 과정에서 신체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음. - 장기간 신체 전반에 누적된 부담으로 퇴직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0년 10월 위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경, 요추부 통증 및 운동제한. - 양측 어깨, 팔꿈치, 손목 통증 및 운동제한. - 양측 무릎, 발목 통증 및 운동제한.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 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하기병명 진단 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 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결과 ○ ○○ 신경외과 - 경추6/7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며, 우측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1989. 07월 ~ 2019. 09월, ○○, 환경미화원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등. - 1987. 01월 ~ 1989. 04월. ○○○○, 선탄원 - 국민연금, 소득금액 증명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1일 8시간, 경우에 따라 시간외 근무 1시간 실시 ○ 휴게시간: 12:00~13:00(식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19년 9월까지 환경미화원으로 30년 2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이전 직력상 석탄광업소에서 선탄원으로 2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 확인됨 ○ ○○ 환경미화원 업무사항 - 작업인원: 3인1조, 신청인은 상차작업 실시 ○ 작업내용 - 상시작업: 폐연탄 및 쓰레기수거작업(3인1조로 1일 2~3톤 수거, 6시간/일). - 간헐작업: 매립장 재활용분리작업(주 3회 정도 실시, 0.5시간/회). - 이면도로 청소작업(필요시 실시, 1~1.5시간/일). ○ 신청인 재직당시 작업내용 및 작업별 작업량에 대해 현장 동료근로자의 진술 및 최근 매립장 쓰레기배출량(2020년 12월 기준 36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폐연탄 및 쓰레기수거 작업 ○ 작업내용: 관할구역을 순회하며 각종 쓰레기를 수거차량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쓰레기가 담긴 봉투, 마대자루 등을 잡고 들어 1~2m이동한 뒤 수거차량 쓰레기 투입구로 던져 넣는다. ○ 작업시간: 6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폐연탄 수거함(20kg초과), 각종 쓰레기(50~100ℓ종량제봉투, 마대자루 등 약 1~20kg), 대형폐기물(책상 등 20kg초과). ○ 작업량: 3인1조로 1일 2~3톤 수거, 1인당 1000kg이상 상차 - 회당 취급중량은 1~20kg이며, 주로 5~15kg의 중량을 취급한다고 진술. - 주 1회 정도 대형폐기물(20kg초과) 수거작업 실시. ○ 신체부담: 목(3점), 어깨(6점), 팔꿈치(6점), 손목(6점), 허리(7점), 무릎/발목(2점). - 중량물취급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의 들림 있음.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허리 굽힘으로 인한 목의 신전자세 및 회전/꺾임 동작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으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시 중량물의 작용 있음. - 손목의 척측 꺾임 동작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이 있으며, 차량에 오르내리기 있음. (2) 매립장 재활용분리 작업 ○ 작업내용: 매립장에 쌓인 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를 골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쓰레기더미 사이에 서서 오른손으로 낫을 잡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쓰레기봉투를 찢어 안에 담겨있던 쓰레기 중 캔이나 페트병을 골라 바구니에 담는 과정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주 3회 정도 실시, 0.5시간/회. ○ 신체부담: 목(3점), 어깨(5점), 팔꿈치(5점), 손목(6점), 허리(6점), 무릎/발목(1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허리 굽힘으로 인한 목의 신전자세 및 회전/꺾임 동작 있음. - 손목의 척측 꺾임 동작 있음. -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으로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 빈번하게 발생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경추6/7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2/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임. ○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며, 우측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이며, 좌측은 저명하지 않음.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9월까지 30년 2월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음. ○ 신청 상병 M501.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M9971. 제6-7경추간 추간공 협착증, M511.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M511.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M511.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M2413.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M2413.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M1397.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상병의 소견이 있고, 중량물 취급, 목관절, 손목, 발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연탄재 및 폐기물 수거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 상병 M511.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M1393.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M1393.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M171.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M139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업무관련성 낮음). 마. 과거력 1) 과거 병력 ○ 201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5월(2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7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6241. 근육의 구축, 어깨부분[1월(2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3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2월(1회), 3월(1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2월(1회)]. - M6641. 기타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8월(1회), 9월(2회), 10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10월(2회)]. - S5348.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S5348.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10회)]. - M5457. 요통, 요천부[1월(1회)].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7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7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6월(2회), 7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8618. 아래다리부~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8월(3회), 9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1월(5회)]. - M654.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3월(1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9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1월(11회), 12월(2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11월(2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2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7월(2회)]. - M6583.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8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8월(2회)].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8월(1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선탄원으로 근무 후 장기간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연탄, 쓰레기수거작업 및 매립장 재활용분리 작업 등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석탄광업소 선탄원 업무 경력 약 2년 3개월 및 환경미화원 업무 경력 약 30년 2개월이 확인된다. 2021. ○. ○○. 제○○○차 심의회의에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6-7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요추 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 되지 않은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 □□. 제□□차 소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심의회의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청 상병 중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요추 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최종 확인된 상병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은 약 30년 2개월 동안 환경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연탄 및 쓰레기 수거작업, 매립장 재활용 분리작업, 이면도로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부담과 자세 왜곡으로 요추부와 견관절부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는 점, 불규칙한 노면상태에 따른 무릎과 발목의 비틀림 등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확인된 상병 중 신청 상병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및 ‘제6-7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은 신청인의 작업 내용에서 간헐적 경추부의 굴곡이 발생하나, 업무 부담의 수준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 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제6-7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과 확인되지 않은 상병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 ‘좌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