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소뇌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60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왼쪽' 및 '소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14년간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2006년 8월부터 12년 5개월여간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을 수행한 후 2019년 2월경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업을 함. 주6일에 9~10시간 가량의 작업시간을 소요하였으며 에어컨 설치시 먼지와 시멘트가루, 석고보드가루를 흡입하였으며 노후건물 작업시 천장 안쪽 뿜칠석면, 석면텍스로부터 나오는 석면분진 흡입, 보온재를 뜯고 보온작업을 할 때 비산되는 석면, 유리솜, 먼지등의 흡입, 에어컨 콤프레셔 용접 작업을 할 때 열에 가열된 가스가 흡입되며 용접흄의 흡입, 에어컨 설치 시 환기설비가 없이 작업이 이루어져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9. 1. 28. 초진기록)
- 몇주전부터 감기 기운이 심하게 오고 관절이 붓고 콧물이 나고 두통도 있었다. local ENT에서 축농증 같다고 하는데 머리도 찍어보라고 해서 왔다.타병원 머리 검사 에약되어 있는데 오래 걸려서 내원.
A)R/O HA d/t sinusitis
P)MRI&MRA check
○ ○○ □□ (2019. 1. 22. 초진기록)
- 주호소:두통,2주전,감기 오한 뼈마디 아프고
prior headache:none
sinusitis+
*최종진단:
① Metastatic braim tumor,s/p SOC & T/R for Cbll mass Rt[본원,2019.02] Melignant neoplasm of cerebellum
②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bronchus or lung,left
*치료:
- 폐암:항암치료
- 뇌전이:뇌수술 및 감마나이프
나.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재해자는 폐암과 뇌전이암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다. 상병의 진단 및 사망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2주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두통이 있어 2019년 1월 28일에 ○○○○을 방문하여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소뇌에 3.5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1월 29일에 ○○
□□에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도 우측 소뇌 부위에 3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는 한편, 입원 다음 날인 1월 30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좌폐상엽에 4.8 ㎝ 크기의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됨. 2월 1일에 개두술을 통해 우측 소뇌 종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조직검사 결과에서 폐로부터 전이된 암에 합당한 소견임. 이에 복부 컴퓨터단층영상(1. 29)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뇌(소뇌)에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2bN0~1M1b, stageIV)으로 진단한 후 2월 20일에 1차 항암화학요법(Pemetrexed/ Cisplatin) 치료를 시작함.
○ 2월 21일에 퇴원한 후 3월 7일에 재입원하여 3월 11일에 뇌전이 병변에 대한 감마나이프 수술을 시행하고 3월 14일에 퇴원하였는데, 3월 27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 영상(1. 30)과 비교하여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였지만, 5월 7일, 6월 26일, 8월 7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3. 27)과 비교하여 폐암 종괴의 크기 변화는 없는 한편, 8월 2일과 8월 7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우측 소뇌 전이 병변의 크기는 감소함. 8월 22일부터 면역조절 항암제(atezolizuma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10월 7일에 추적 촬영한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간(S4, S5)에 다발성 전이 병변이 확인되면서 흉부 영상에서는 이전 영상(8. 7)과 비교하여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증가함.
○ 사망하기 44일 전인 2019년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
□□에 입원할 당시 기록에 의하면 내원 3개월 전부터 오른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다가 입원 무렵에는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고, 펜을 쥘 수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입원 후 입원 당일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소뇌 전이 병변의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10월 12일에 추적 촬영한 척추 자기공명영상에서는 경막외(epidural), 경막내(intradural), 및 연수막(leptomeningeal)에 전이가 동반되어 있으면서 흉추(T1, 3, 4), 요추(L1, 4)에도 전이가 동반되어 있었고, 좌측 악성 흉수도 확인됨. 이에 10월 30일에 오야마 수술(Ommaya reservoir)을 시행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려고 하였으나 11월 10일부터 발열과 함께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비경구 항생제(ceftriaxone, ~11. 12)를 투여하였다. 11월 11일에 보호자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하지 않기로 하여 보존적인 치료만 하였는데, 11월 13일에 항생제를 교체(ceftazidime ~ 11. 25)한 이후 발열은 없어졌으나 의식이 저하된 상태가 지속되다가 11월 23일에 사망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고용형태: 정규직 / 고정근무
○ 담당업무: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공사부)
○ 근무기간: 2010. 3. 26. ~ 2019. 2. 1.
○ 근무시간: 08:30 ~ 18:30
○ 휴게시간: 12:00 ~ 13:30
나.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3. 24.)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개인력)
가) 작업내용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신청인이 12년 4개월간 수행하였던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2020년 8월 21일에 ㈜○○○○○을 방문조사함. ㈜○○○○○은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에어컨을 설치 및 수리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에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서비스, 필터 청소 등의 기타 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유족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설치 작업 시의 유해인자 노출확인을 위해 실제 설치작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 대표에 의하면 최근에는 거의 서비스 현장이 대부분이라고 진술함. 이에 수기로 작성된 작업일지를 ㈜○○○○○으로부터 제공받아 2018년 288일간의 작업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세부 작업내용을 토대로 작업을 크게 4종류로 분류함.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4종류의 작업은 ① 실내기 및 실외기의 설치, 에어컨 배선의 설치 및 철거, 배관 용접, 앙카작업, 에어윙 설치, 시운전 등을 수행하는 설치 및 철거작업, ② 냉매의 보충, 각종 부품의 고장수리 및 교체, 판넬 등의 고정, 드레인판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작업, ③ 실내기 필터 세척 및 실외기의 세척 등의 청소작업, ④ 점검 및 설치확인, 소음 및 현장 작동상황의 현장 점검, 납품, 제품 창고 정리 등 기타작업으로, 2018년 작업일지에 따르면 전체 작업 중 설치 및 철거작업이 약 34.7%, 서비스 작업이 18.3%, 청소작업이 7.0%, 기타작업이 40.1% 정도로 파악됨.
○ 에어컨 설치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확인한 일반적인 천정형 에어컨의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기존 설치한 에어컨이 있는 경우 기존 에어컨 철거작업을 실시한 후 에어컨을 설치하고 신규 설치의 경우에는 철거작업 없이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보통 은행 1개 지점의 경우 철거작업에 1일, 설치작업에 1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철거작업 절차는 철거작업의 준비 → 냉매 제거 후 실외기 배관 절단(약 30분 소요) → 천정 실내기 철거(소요시간 10분/대, 보통 은행 1개 지점에 10~15대 철거) 의 순으로 이루어짐. 실내기 철거가 완료된 후에 천장재 철거업체에서 천장 마감재를 철거해 주면, 그 후에 천장에 깔려있는 에어컨 관련 배관 및 전선을 철거하고 마지막으로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실외기를 철거하면 철거작업이 완료됨.
○ 에어컨 설치작업은 열려져 있는 천장에 에어컨 및 배선의 거치를 위한 앵커(anchor)작업 등을 실시한 후, 배관 및 전선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에어컨 자리를 제외한 천장재 마무리 작업을 끝내면 에어컨을 설치하는 순서로 진행됨.
○ ㈜○○○○○의 작업 방식은 천장 마감재 제거 시 별도의 타 업체가 마감재를 제거한 후 실내기 설치가 끝나면 다시 마감을 해준다고 진술하였으나, 과거 ㈜♤♤에서의 작업방식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음. 설치 및 철거작업에 사용했던 공구로는 건식 코어드릴, 전동 드라이버, 핸드 커터, 전기 용접기, 산소 용접기, 고속 절단기, 동 커터기, 몽키 스패너, 쇠톱, 그라인더 등이며, 근무형태는 보통 설치 및 서비스를 위한 외근이 대부분이었고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 내외로 주 6일 이상 근무함.
○ 신청인은 에어컨 설치 시 앵커작업 및 천공작업을 하면서 콘크리트 가루에 노출되었으며, 천정 타공 시 석고보드 가루, 노후 건물의 배관 작업 시 천정 안쪽 뿜칠석면과 텍스로 인해 석면가루에 노출되었고, 에어컨 수리 시 펌프 교체 용접 수리 시의 용접 흄, 냉매가스 및 오일 등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한편 신청인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에서 공무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사용된 공구는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해머드릴, 그라인더, 일반 공구 등이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위한 간단한 설비의 용접작업 및 설비의 고정이나 설치를 위한 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또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 근무 당시에는 건물관리 및 보일러실 운전을 담당하였으며 주 작업으로 냉난방 보일러 운전, 배관 파손 수리, 행거 및 철제품 용접 등을 수행하였다고 함. 이후 1994년부터 2002년까지는 ◇◇◇◇◇를 운영하였는데, 대표로 재직하면서 엔진, 타이어, 오일 교체, 브레이크라이닝 교체 등의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나) 개인력
○ 근로자 ○○○는 고향이 (이하 주소 생략)으로 20세 때인 1979년 2월 24일에 군에 입대하여 방위로 군 복무를 하다가 같은 해 10월 14일에 군 복무를 마침. 군 복무를 마친 후 1979년부터 약 14년간 ㈜□□, △△△△△㈜(㈜○○○○○) 소속으로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다가 1994년 6월부터 8년 6개월간 ◇◇◇◇◇를 운영하였고, 2003년부터 약 2년간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8월부터 12년 5개월간 ㈜♤♤(3년 7개월), ㈜○○○○○(8년 10개월)에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담배는 하루 한 갑씩 약 30년간 피웠다고 진술함.(30갑년).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감마선(2012),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2018년) 등이고, 도장작업(painting)은 폐암 위험이 높은 작업(2010년)으로 분류하였다.
3)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21세 때인 1979년부터 약 14년간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47세 때인 2006년 8월부터 12년 5개월간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을 수행한 후 2019년 2월 ○○
□□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신청인은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뇌(소뇌)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2bN0~1M1b, stageIV)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간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었고, 사망하기 한 달 전에는 악성 흉수와 함께 연수막(leptomeningeal)과 뼈(다발)에 전이가 동반되는 등 연수막에 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
○ 신청인은 생전에 21세 때인 1979년부터 약 14년간 ㈜□□(♡♡♡♡)와 △△△△△㈜(㈜○○○○○)의 공무과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로는 모든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지만, 국세청 자료에서 1983~1984년에 ㈜□□, 1984~1985년 ○○의 소득금액이 확인되고, 1985년 3월부터 9년 3개월간 ㈜○○○○○의 근무력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 14년간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 신청인은 약 14년간 ㈜□□와 △△△△△㈜(㈜○○○○○)에서 근무할 당시 배관수리와 보온작업, 벽체 철거작업 등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관 교체나 수리 당시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시설물 관리에는 서비스 작업(전체 작업의 18.3%), 청소작업(7.0%), 기타작업(40.1%) 등 다른 많은 작업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의 빈도는 적었기 때문에 석면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벽체 철거작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철거작업 역시 빈도가 적어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었다고 판단되고, 시설물 수리 과정에서 에어컨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수행하였던 용접작업 빈도 역시 적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은 47세 때인 2006년 8월부터 12년 5개월간 ㈜♤♤ 및 ㈜○○○○○에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작업 중 기존 천정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수 있고, 콘크리트에 앵커를 박는 과정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도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 동관을 용접하는 과정에서는 용접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이들 작업의 빈도를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8년 작업일지에서 설치 및 철거작업이 34.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비스 작업, 청소 작업, 기타 작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년 5개월간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을 하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이나 결정형 유리규산 및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21세 때인 1979년부터 약 14년간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47세 때인 2006년 8월부터 12년 5개월간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 2021년 3월 23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뇌(소뇌)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2bN0~1M1b, stageIV)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간(S4, S5)의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고, 악성 흉수와 함께 연수막과 뼈(다발)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되는 등 타장기로 전이된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21세 때인 1979년부터 약 14년간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의 빈도를 감안하면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고,
③ 47세 때인 2006년 8월부터 12년 5개월간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의 빈도가 적어 이전 시설물 관리 업무에서 노출되는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을 모두 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발병이전 특별한 관련진료 기록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8. 12. 20.
- 신장 166.3cm 체중 55.2kg 허리둘레 78cm 혈압 133/84 mmHg
- 영상검사 흉부촬영 질환의심 : 비결핵성질환
- 건강을 위한 금연필요, 위험음주상태 절주 또는 금주 필요
○ 산재 처리 이력: -
○ 흡연 및 음주력:
- 흡연력: 30년간 흡연, 평균 하루 20개비
- 음주력: 일주일에 7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에어컨 설치 및 수리업을 함. 주6일에 9~10시간 가량의 작업시간을 소요하였으며 에어컨 설치시 먼지와 시멘트가루, 석고보드가루를 흡입하였으며 노후건물 작업시 천장 안쪽 뿜칠석면, 석면텍스로부터 나오는 석면분진 흡입, 보온재를 뜯고 보온작업을 할 때 비산되는 석면, 유리솜, 먼지등의 흡입, 에어컨 콤프레셔 용접 작업을 할 때 열에 가열된 가스가 흡입되며 용접흄의 흡입, 에어컨 설치 시 환기설비가 없이 작업이 이루어져 고농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및 '소뇌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9년부터 약 14년간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년 8월부터 12년 5개월간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을 수행한 것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되고 있다.
신청인이 1979년부터 1994년까지 14년간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배관수리,보온,철거,보일러배관 보수작업시 석면보온재, 석면테이프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으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에어컨 설치 및 수리, 해체 과정에서도 많지는 않으나 장기간 석면노출이 지속되었을 가능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왼쪽' 및 '소뇌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