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64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2. 10.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장애인가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자로서, 2020. 12. 19. ○○○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 2020. 12. 20. 확진판정을 받았고, 2021. 1. 25.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인 가족 중 기도원에 다니는 ○○○이 최초 전파자이며, 약 2주 동안 가족 모두 감기, 독감 증상이 있었고 신청인이 코로나 검사를 독려하였음에도 기도원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검사를 받지 않아 신청인이 먼저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되었으며, 이러한 검사 순서로 인하여 이용인 가족들의 전파경로 및 확진자 동선이 신청인의 역학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생활치료센터 입·퇴소 및 진단검사 결과 확인서(○○○) - 입소일: 2020. 12. 20. - 퇴소일: 2020. 12. 30.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소하였음을 확인함. ○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서류 검토한 바, 코로나19감염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활동보조) - 근무 장소: (이하 주소 생략)(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인의 자택) ○ 입사일자: 2012. 2. 10. ○ 담당업무: 장애인 활동지원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 근무 나.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발췌(○○○) 1) 발생 개요 ○ 확진일시: 2020. 12. 20. ○ 검사일: 2020. 12. 19. / ○○○ 검사 ○ CT값: RdRp 14.01 / Egene 12.38 / Ngene 11.21 ○ 최초증상 및 일시: 2020. 12. 17. (인후통, 근육통, 두통, 콧물) ○ 현재증상: 없음 ○ 기저질환: 없음 ○ 직업: 장애인활동보조 ○ 동거인 정보 - 남편(교회직원), 아들 1(대학생, 기숙사에 있다 금요일 귀가), 아들 2(고등학생 1학년), 아들 3(중학생 1학년) ○ 거주형태: 빌라/계단이용 ○ 추정감염경로: 불명 (확진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사실 없음) 2) 주요 동선 ○ 12. 15.(화) 장애인 활동보조, □□□(보호자), △△△(장애인 딸), ○○○(딸) 마스크 미착용 / 접촉자 □□□, ○○○, △△△ ○ 12. 16.(수) 장애인활동 보조 ○ 12. 17.(목) 장애인활동 보조 ○ 12. 18.(금) 장애인활동 보조, 큰아들 ◇◇◇ 기숙사에서 귀가 ○ 12. 19.(토) ○○○ 혼자방문, 지하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교통카드이용, 마스크착용 / 택시-택시기사에게 검사받은 사람임을 알리고 뒷자리 앉아서 창문열고 승차 ○ 12. 20.(일) 확진 ※ 자택에서 출근 장소인 장애인 자택까지 도보 이동 다. 역학조사서상 감염경로 ‘불명’에 대한 신청인 진술(유선통화, 2021. 3. 24.) ○ 역학조사서상 신청인의 감염경로가 불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확증에 가까운 심증이 있다고 하며, 장애인가족 딸(○○○)이 기도원에 다니는데 2주간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받지 않았으며. 기도원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검사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 장애인가족이 모두 증상이 있었음에도 코로나검사를 받지 않아 신청인이 먼저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되어, 접촉자인 장애인가족도 검사를 받아야 했고 모두 확진되었다고 함. ○ 신청인의 가족은 모두 음성이라고 진술함. ○ 신청인이 먼저 검사를 받고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애인가족 동선에 대해서는 확진자 동선으로서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함. ※ 신청인 가족과 장애인가족의 코로나 검사 결과 별도 제출함. 라.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신청인은 2021. 1. 15.부터 다시 근무 중 ○ 신청인이 2020. 12. 19. 코로나검사를 받고 다음날 양성판정을 받아 2020. 12. 20.~2020. 12. 30. 기간 동안 ○○○ 생활치료센터 입, 퇴소를 하여 근로하지 못함. ○ 위 사실은 신청인이 2020. 12. 21. 유선으로 보고하였음.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확진판정 및 입소(격리)로 인하여 당시 이용자 가정인 △△△ 가족에게도 코로나검사를 받도록 독려함. ○ 보험가입자는 이용자 가정(△△△ 가족)이 먼저 감기, 독감 증상이 있었으며, 신청인도 약간의 감기증세가 있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보건소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인 가족이 약 2주 동안 가족 모두 감기, 독감 증상이 있었고 신청인이 코로나 검사를 독려하였음에도 기도원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검사를 받지 않아 신청인이 먼저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되었으며, 이러한 검사 순서로 인하여 이용인 가족들의 전파경로 및 확진자 동선이 신청인의 역학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며, 신청인의 가족은 검사결과 음성이고, 장애인 가족 모두 양성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2. 2. 10.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확진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감염경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신청인 가족은 모두 음성이고, 장애인 가족은 모두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업무특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직무라고 할 수 없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불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