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6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2년간 ○○○○○(주) ○○ 생산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 9. 14.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등 견관절, 주관절, 척추, 손목의 11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7. 3월∼2019. 12월까지 40년 이상 시멘트 생산 공장인 ○○○○○(주)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수행한 신체 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의 경우 근무기간 42년 중 37년간 신체부담 작업 없었고, 근골격계 부담요인 조사에서 신체 부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의. ○○ ○○○, 2020. 9. 14.)
- both wrist pain for (Rt<Lt)
- 손저림증 +, 양측 3-4수지가 저리고
- 직업: ○○○○○에서 42년간 근무, 2019년 12월 말경 퇴사
- (both wrist) pain, numbnee(+/+), night pain(-,-), paresthesia(+/+), hand clumsiness or weakness(-/-), thenar atrophy(+-/-), triggering(-/-), Tunel sing(+/+), carpal compression test(+-/+)
○ 영상검사판독(의. ○○ ○○○)
- [Lt Shoulder MRI, 2020. 9. 8.] 1. Partial thickness tear(interstitial) of L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hondral cysts in L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Lt.
3. Lt subcoracoid bursitis and synovitis.
4. SLAP lesion. type Ⅰ/ 5. Lt AC arthrosis. / 6. Lt Biceps tendinosis.
- [Rt Shoulder MRI, 2020. 9. 15.] 1. Partial thickness tear of Rt SST tendon(distal insertion) with underlying tendinopathy.
Asso with subchondral cysts in Rt humerus head.
2. Type Ⅲ acromion with subacromial impingement, Rt.
3. Rt subcoracoid bursitis.
4. R/O, SLAP lesion, type Ⅰ/ 5. Rt AC arthrosis. / 6. Rt Biceps tendinosis.
- [Lt Wrist MRI, 2020. 9. 14.] 1. C/W, Carpal tunnel syndrome, Lt.
Asso. with flattening of Lt median nerve at the Hamate level, Mild swelling of median nerve in its proximal portion.
2. TFCC tear, Lt.
Asso. with transverse tear and loss of biconcavity of Lt TFC.
Sprain with peritendinous fluid along Lt ECU tendon.
- [Rt Wrist MRI, 2020. 9. 14.] 1. C/W, Carpal tunnel syndrome, Rt.
Asso. with flattening of Rt median nerve at the Hamate level, Mild swelling of median nerve in its proximal portion.
2. TFCC tear, Rt.
Asso. with transverse tear and loss of biconcavity of Rt TFC.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Lt Lunate.
Mild synovial thickening with minimal fluid along Rt UC joint.
- [Lt Elbow MRI, 2020. 9. 8.] 1. Medi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on flexor tendon, muscle belly and MCL.
Asso. with focal T2 hyperintense SI in Lt common flexor tendon and proxial m.belly and proximal MCL.
2. Lateral epicondylitis with partial tear of Lt commen extensor tendon.
3. Chondromalacia with subchondral cyst in Lt Capitulum.
- [L-spine MRI, 2020. 9. 9.] 1. Central canal stenosis(moderate) with broad based disk protrusion(central to both central) and indentation of ant. thecal sac, both foraminal stenosis(Gr 3) in L4-5.
Asso. with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Gr 1), Lig. flavum hypertrophy & hypertrophic Facet arthropathy and DSN in L4-5.
Diffuse degenerative disk chang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의. ○○ ○○○, 2020. 9. 21.)
- 하기 진단명과 같음.
- 양쪽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 진단서(○○○○○, 2020. 9. 14.)
- 상기 환자 양쪽 손저림 호소하여 검사한 신경전도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되었음.
○ 특진 소견(□□)
- (신경외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으나 추간판 탈출소견은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우측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시멘트제조업
○ 근무 기간: 1977. 3. 5.∼2019. 12. 31.(25년 8개월)
○ 담당 업무: PM점검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내 직무 이력
○ 1977. 3. 5.∼1984. 2. 15. 원료 silo운전원(약 6년 11개월)
○ 1984. 2. 16.∼1987. 9. 15. 로밀운전원(3년 7개월)
○ 1987. 9. 16.∼2004. 1. 15. 소성로운전원(16년 4개월)
○ 2004. 1. 16.∼2014. 12. 31. 생산1팀 반장(약 11년)
○ 2015. 1. 1.∼2019. 12. 31. PM점검원(5년)
※ 설비운전원(실내) 25년 3개월, PM점검원 5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 ○○
○ 담당업무: 설비운전원, 생산팀 반장, PM점검원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휴게시간 60분
○ 설비운전원
- 1977. 3월∼2004. 1월까지 시멘트생산 설비(원료 Silo, 로밀, 소성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4조 3교대 근무).
- 제어하는 설비의 종류(원료 Silo, 로밀, 소성로)는 다르지만 운전방식은 동일함.
- 중앙운전실(COP,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설비를 원격제어하고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업무
○ 생산팀 반장
- 2004. 1월∼2014. 12월(4조 3교대 근무)
- 반장의 주요 업무는 인원관리, 근태관리, 보수감독, 기타 사무관리 업무로 정해진 구역의 정기적인 순회점검과 작업(보수, 청소 등) 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체를 사용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음(※동료근로자 □□□, △△△ 진술).
-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작업 등의 근골격계 부담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PM점검원
- 2015. 1월∼2019. 12월(주간 8시간 근무)
- 오전에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 정기적인 순회점검(예방보전 차원에서 오감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설비에 윤활유를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함.
- 순회점검은 걸어서 이동하며 눈으로 설비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중량물취급, 반복작업 등의 근골격계 부담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점검 및 윤활유 작업 외 시간은 대기실 또는 현장사무실에서 대기함.
○ 특이사항: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신청인이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설비운전원작업’과 퇴직 전 수행한 ‘PM점검원-윤활유 보충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설비운전 작업
○ 작업내용: 중앙운전실(COP)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설비를 원격제어하고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가동상태를 유지하는 업무
○ 작업방법: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며 양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조작하여 생산설비(원료 Silo, 로밀, 소성로)를 제어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작업량: 근무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양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좌측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60∼100°(중립), 회내전 8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양측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양측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나) PM점검원-윤활유 보충 작업
○ 작업내용: 시멘트 생산 설비에 윤활유를 보충하는 작업
○ 작업방법: 윤활유를 투입할 설비 앞에 서서 오른손을 이용해 투입구를 열고 윤활유가 담겨 있는 주전자를 들어 설비 안으로 부어줌.
○ 작업시간: 1일 0.5 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윤활유+주전자 4kg
○ 작업량: 1명이 2∼3곳을 보충함.
○ 신체부담 요인
- (좌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우측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어깨의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한 4kg 중량물 들기/내리기 일 4∼6회
- (좌측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8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손목의 굴곡/신전
- (좌측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우측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4kg 중량물 일 4∼6회 취급
- (양측 무릎)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신청인은 주로 주전자를 이용한 윤활유 투입작업과 드럼통운반 및 소분 시 옆에서 보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는 주전자를 이용한 윤활유투입에 대해 실시하였음.
다) 참고사항
○ 2019. 4월에 ○○○○○(주)에서 실시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보고서에서 생산팀 COP운전원, PM반 작업 시 신체부담은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 사업주주장
- 신청인이 근무한 42년 중 37년(88%)을 실내에서 근무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신체 활동 또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
- 신청인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COP운전원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 근골격계 질환과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없음.
- 회사에서는 2014년, 2019년 작업/직무별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 체크리스트 자체 점검 결과, 유해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요인 작업 유해요인 조사에서 당사의 작업 환경은 업무 특성상 설비 유지보수, 점검 업무 등의 근골격계 노출 해당 시간미만 또는 반복 작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없는 것으로 판명하였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있으나 추간판 탈출소견은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며 우측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9. 12월까지 시멘트 제조회사 PM 점검원(5년, 최종 직종), 생산팀 반장(10년), 설비 운전원(25년 3월) 등으로 근무하였음. PM 점검원, 생산팀 반장은 순회 점검, 설비 운전원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원격제어 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신체 부담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 중 일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90. 1. 3. / 승인상병: 중수골의 골절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8. 8.∼2011. 8. 10. ‘회전근개증후군’, 3회
- 2016. 6. 11.∼2017. 6. 21. ‘요통, 흉요추부’, 4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3cm/64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멘트 생산 공장인 소속사업장에서 장기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 자료에서 25년 3개월간 설비운전원으로 근무하였고, 최종 5년간은 PM점검 업무를 담당한 사실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
사일로 등 생산 설비의 운전 업무를 25년 이상 수행하였는데 중앙운전실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설비를 원격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에서 양측 어깨와 팔, 허리와 무릎의 특이할만한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고, 이후 생산팀 반장, PM점검원으로 수행한 작업에서도 우측 어깨에 어느 정도 업무부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의 내용과 빈도에서 누적된 신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 또한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