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좌측 팔꿈치의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67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3. 20. ○○○○○ 공장 배관 설치작업에서 배관파이프를 양중하던 중 파이프가 천장행거에 이탈되지 않도록 급히 양손을 지지하다가 양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귀국 이후 의료기관에서 ‘우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상과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수행했던 배관 작업이 양 팔을 사용하여 무거운 자재를 많이 들고 나르고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 어깨와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가해져 결국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외래 Chart(2020/06/03 ○○)
S> both elbow pain(Rt>Lt) 2개월 전
(이하 주소 생략) 갔다 왔다 거기서 갑자기 일을 많아져서 무리했더니 팔꿈치가 아프다. (이하 주소 생략)에서 주사 몇 번 맞았는데 치료가 안됐다. 그 다음날부터 다시 아프고 해서 안갔다. 마지막 주시 40일 전
O> both elbow
td on med, & lat. epicondylar area
tine1+/+
x-ray Rt. elbow lat. spur Lt. elbow ns findings
U/S, both elbow lateral and medial aspects:
LE spur and small area of hypoechoic change in common extensor tendon.
--- lateral epicondylitis
No abnormal finding in common flexor tendon
A> med. lat epicondylitis both
P> 트#1 양쪽
po 1w
pt-eswt
스트레칭
보호대
○ 주치의 소견
- 양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기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주) 외
- 근무기간 : 2020. 1.1 .~ 총 근로일수 105일
- 직종 : 배관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 08:00 ~ 17:00 (8시간/일)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 휴식시간 오전 30분, 오후 30분
○ 과거 직업력
- 일용근로내역신고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6년10월 이후 약 10년 5개월(1년을 근무 일수 200일 기준으로 산정함) 동안 배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운반 작업: 2시간(25%)
※ 2시간 이상 팔꿈치(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있음. 10~12회
1) 작업내용 : 배관 등 설비 관련 자재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인력 등으로 하역, 운반하여 자재 보관 장소 및 해당 공정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1인 운반 시 - 좌측 팔꿈치 굴곡(10~30°), 회내,외전(60~70°), - 우측 팔꿈치 굴곡(10~30°), 회내,외전(60~70°)
⇒ 부담 작업시간 (1시간 이내)
2인 운반 시 - 좌측 팔꿈치 굴곡(120~130°), 회외전(60~70°), - 우측 팔꿈치 굴곡(120~130°), 회외전(60~70°)
⇒ 부담 작업시간 (1시간 이내)
3) 작업량(일) : 3inch의 경우 7~12본, 4inch의 경우 6~10본,
8inch의 경우 3~5본
4) 소요시간(분) : 10~15분
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1본(6m) 당 중량(kg)
3inch - 80mm = 8.49kg/m × 6m = 50.94kg(1본),
4inch - 100mm = 12.2kg/m × 6m = 73.2kg(1본),
8inch - 200mm = 30.4kg/m × 6m = 182.4kg(1본),
6) 정적자세(분) : 1분 이상
7) 반복성(분) : 없음
○ 배관가공 작업: 2시간 40분(33.33%)
※ 2시간 이상 팔꿈치(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없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있음. 10~12회
1) 작업내용 : 설계에 부합하는 규격의 배관을 커팅기(파이프절단기), 핸드그라인더, 4인치), 밴딩기 등을 이용하여 필요에 맞게 절단 및 가공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재단작업 - 좌측 팔꿈치 굴곡(70~80°), 회내전(60~70°)
- 우측 팔꿈치 굴곡(70~100°)
⇒ 부담 작업시간 (1시간 30분 이내)
3) 작업량(일) : 3inch의 경우 7~12본, 4inch의 경우 6~10본,
8inch의 경우 3~5본
4) 소요시간(회) : 1본의 경우 10~20분 이내
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inch-50.94kg / 4inch-73.2kg / 8inch-182.4kg
- 필요에 따라 재단하여서 사용함.
6)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4인치 그라인더(2.38kg)
7) 정적자세(분) : 1분 이상
8) 반복성(분) : 없음
○ 배관설치 작업 : 3시간20분(41.67%)
※ 2시간 이상 팔꿈치(10회)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있음.
※ 하루에 25회 이상 10kg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있음. 10~12회
1) 작업내용 : 배관을 설치할 장소로 운반하여 고소차위나 사다리 위에서 양팔을 어깨위로 올려 배관을 설치하거나, 협소한 작업장소에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팔을 뻗어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설치작업 시 - 좌측 팔꿈치 굴곡(100~120°), 회내,외전(60~70°),
- 우측 팔꿈치 굴곡(100~120°), 회내,외전(60~70°)
⇒ 부담 작업시간 (2시간 30분 이내)
3) 작업량(일) : 3inch의 경우 7~12본, 4inch의 경우 6~10본,
8inch의 경우 3~5본
4) 소요시간(일) : 배관설치 3시간 20분
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inch-50.94kg / 4inch-73.2kg / 8inch-182.4kg
- 필요에 따라 재단하여서 사용함.
6) 정적자세 : 1분 이상
7) 반복성(분) : 없음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은 35년 동안 배관작업을 하였고, 2020년3월20일 양중하던 파이프가 이탈되지 않도록 급히 양손을 지지하다가 양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 진단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10월 이후 약 10년 5개월 동안 배관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 조사결과, 배관운반/가공/설치 작업 중 10kg이상 중량물 25회 들기, 양측 팔꿈치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및 강한 힘의 사용, 손으로 밀고 당기기, 팔꿈치 접촉압박 등 정적자세의 유지 등 양측 팔꿈치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양측 팔꿈치, 외측상과염”과 “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모두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이후 팔꿈치 부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나 작업시 양손을 다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1991년 허리, 1004년 경추부/요부염좌, 1996년요추제4-5 수핵탈출증 및 2016년 제4수지 염좌긴장의 업무상 사고들에 대해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팔꿈치, 외상과염/내상과염”은 배관작업을 수행하며 아래팔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 및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의 신체 부담작업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진료 이력 없음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1-12-10(업무상 사고) 허리-승인
- 1994-06-26(업무상 사고) 경추부 염좌, 요부염좌-승인
- 1996-08-01(업무상 사고) 요추간판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승인
- 2016-08-20(업무상 사고) 골절 중위지골 제4수지 수부 좌,염좌 및 긴장 수부 좌-승인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70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의학 영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3. 20. ○○○○○ 공장 배관 설치작업에서 배관파이프를 양중하던 중 파이프가 천장행거에 이탈되지 않도록 급히 양손을 지지하다가 양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귀국 이후 의료기관에서 ‘우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상과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수행했던 배관 작업이 양 팔을 사용하여 중량의 배관 등을 많이 들고 나르고 재단하고 설치하면서 팔꿈치에 많은 부담이 가해져 결국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 건설 현장의 배관공으로 배관 등 자재를 운반하고, 설계에 부합하는 규격으로 절단 및 가공하며, 이를 직접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1일 25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과 양측 팔꿈치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 과도한 힘의 사용 등 팔꿈치 부담 요인이 다수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술에서는 약 35년(객관적인 자료에서 2006년 10월 이후 약 10년 5개월) 동안 배관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오랜 직업력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내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외상과염, 좌측 팔꿈치의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