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추간판장애(C5-6)/요통-요추부/기타 경추간판장애(C6-7)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68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경추간판장애(C6-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경추간판장애(C5-6) 및 요통(요추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거래처(수퍼마켓)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0년 10월 중순경 목 통증과 상지 방사통(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20. 10. 24. ○○○○○에 방문하여 경추 MRI를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16년 1월 28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 4년 8개월간 주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과거 원단제단업무 1년 2개월간 수행함), 바닥에 적재되어있는 9~18kg의 주류들을 운반하며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였으며, 소주 4박스, 맥주 3박스정도를 등짐을 지고 운반하고, 등짐지고 운반할 때는 35~50kg 정도를 운반하였고, 신청인은 3.5ton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배송하며, 배송시는 350~400개의 주류들을 혼자서 가게 창고로 운반해 주어야 하는데 가게가 좁고 계단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 대부분 등짐을 지고 운반하였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4. 10 .24. ○○○○○ 의무기록지> <C/C> #1.요통 : 상부요추 양측 통증 (NRS 5) 요통 : 하부요추 양측 통증 (NRS 5) - 굴곡시 통증 - 기립시 통증 방사통(둔부 이하 : 우측 하지 후면 비증 (NRS 5) - 보행시 우측 둔부~ 종아리까지 비증 #2.항강통 : 후경부 우측 통증 (NRS 8) 항강통 : 승모근부위 우측 통증 (NRS 8) 항강통 : 견갑골내연 우측 통증 (NRS 8) - 안정시 통증 - 고개를 우측으로 돌릴시 통증 증가 방사통(어깨이하) : 우측 상완 비증 (NRS 6) - 안정시 비증 <O/S> -목- 최근악화시점 : 2020-10-20 (4일전) 현병력 발병시기 : 2020-10-20 (4일전) 원인 : 일상생활중 증상발->목통증으로->10.20 local OS X-ray상 목디스크 진단,PTX,W-medi->증상 지속되어 내원 -허리- 최근악화시점 : 2020-09 (1개월전) 현병력 발병시기 : 2020-09 (1개월전) 원인 : 무거운 물건들고 난이후 통증->별무검사, 별무치료 P/H (-) F/H (-) *후경부 신전 불가 상태 *Spurling + 2) 주치의 소견 - C-spine MRI. Disc protrusion C5-6, C6-7. Sporling Test(+) 신전불가, ROM 제한 3) 특별진찰 소견 ■ 주호소 * 주증상 목 통증 및 우측 상지 방사통 ■ 현병력 - 2020년 10월 중순경 목 통증과 상지 방사통(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10월 24일 ○○○○○ 방문하여 경추 MRI (2020.10.26)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음. 처음에 요통도 함께 있었으나 현재 요통은 호전되었음 ■ 과거력 - 우측 다리 골절(10년 이상 전) ■ 직업력 - 2016.01.28.~현재 (주)○○○○○, 주류 상하차 및 운반 - 1995.07.01.~1996.08.31. (주)□□□□, 의류 제조 - 2016년 이전에는 농사 지었음 ■ 검사소견(타병원 검사결과) C-spine MRI (2020.10.26): mild bulging at C6-7 disc <외부 영상 판독(○○□□)> C-spine MRI (2020.10.26): Annular fissure of C5-6 disc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6-7 segment due to bulging disc and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 ====== [Conclusion] ====== Spinal sten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배달원 ○ 담당업무: 주류 상하차 및 배송 ○ 근무기간: 2016.1.28.~2020.10.21.(약 4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21:00(실 근무시간: 1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주류 상하차 및 배송업무(4대보험): 4년 8개월 - 제단업무(4대보험): 1년 2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주류 배송업체에서 주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인원: 11~13명 3) 업무내용: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작업 ○ 작업내용 - 등짐을 지고 주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신전-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등짐을 진 주류를 양손으로 잡고 트럭으로 운반한다. - 주류를 카트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경추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적재된 주류를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잡고 들어 요추를 회전하여 일어나 카트로 운반한다. - 카트에 실은 주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및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카트를 잡고 이동한다. - 작업자들이 운반한 주류를 트럭 위에서 정리하는 작업으로 경추 및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주류를 잡고 요추를 회전하여 운반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이동거리: 1~10m ○ 취급높이: 30~160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주류(9~18kg) ○ 총 취급중량물: 주류 평균 13.5kg × 200개 운반 × 1.5회 = 4,05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주류 200개 상차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등짐 지고 운반하는 경우 평균 25~30회 들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1회 평균 30초 소요됨 - 카트 운반하는 경우 평균 10~15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평균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등짐을 맥주의 경우 3박스, 소주의 경우 4박스를 한번에 지고 운반함 - 카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 횟수가 2회, 등짐을 지는 경우는 1회이기 때문에 총 취급중량물은 주류 1개당 1.5회로 산정함 - 일일 평균 총 2,000개 상차작업을 하며 평균 10인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 10대를 10인이 같이 준비한다고 함 - 차량별 수량 파악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시까지 작업한다고 함 나)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경추 및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3.5ton 트럭 ○ 작업량: 일일 평균 120~130km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4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3.5ton 트럭, 운전석 전/후방 조절 가능, 각도 조절 불가능, 유압시트 무, 변동기어 수동 다) 배송작업 ○ 작업내용: 주류를 거래처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신전 및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신전-외전하여 등짐 진 주류를 양손으로 잡아 들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이동거리: 평균 이동거리 3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주류(9~18kg) ○ 총 취급중량물: 주류 13.5kg × 375개 운반 = 5,063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주류 350~400개 하차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일일 평균 7~8군데 배송하며, 1군데 배송 시 평균 50개 운반함 - 1군데 배송 시 10~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거래처 창고로 주류를 운반해야 하며 공간이 협소하거나 계단을 이용하여야하는 경우가 많아 등짐을 지고 운반한다고 함 - 명절이 포함된 달에는 평소보다 주류량이 많아 500~600개 운반한다고 함(1인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신경외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본원 내원 당시 요통은 없었으나, 타병원 의무기록에서 요통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주류 박스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작업 동영상 분석 결과, 9-18kg 주류 박스의 운반이 빈번하고 하루 총 취급중량이 9,000kg가 넘고 3.5톤 트럭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도 있어 허리의 부담은 매우 높았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운전 중 목은 중립자세를 유지하지만, 상차와 하차 및 운반 작업 중 목을 굽히거나 비튼 자세가 관찰되었고, 앞서 기술하였듯이 주류 박스 여러 개를 등에 지고 운반할 때 가장 위에 위치한 주류 박스가 운반인의 머리 뒤쪽을 누름으로써 목은 중립자세라 하더라도 목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작업 형태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청인이 수행했던 업무의 허리 부담은 매우 높았고, 목의 부담은 허리만큼은 아니더라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4년 8개월이며, 업무의 목과 허리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경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음, 요통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20.10.21.~2020.10.22.(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10.24. 재단법인○○ ○○○○○ ‘경추통,경부, 요통,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59kg ○ 우세손: 우수 ○ 흡연력: 하루 1갑, 35년 ○ 음주력: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년 8개월간 주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부분 등짐을 지고 운반하였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경추간판장애(C5-6), 요통(요추부) 및 기타 경추간판장애(C6-7)'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신청 상병 '기타 경추간판장애(C6-7)'는 확인되고, '기타 경추간판장애(C5-6) 및 요통(요추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1. 28. (주)○○○○○에 입사하여 약 4년 8개월간 주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하루 총 취급중량은 9,000kg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수행 시 목을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목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작업 형태인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 '기타 경추간판장애(C6-7)'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기타 경추간판장애(C6-7)'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기타 경추간판장애(C5-6) 및 요통(요추부)'은 업무부담은 확인되나 의학영상자료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경추간판장애(C6-7)'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경추간판장애(C5-6) 및 요통(요추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