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좌측 어깨 SLP 병변/좌측 어깨 윤활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0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및‘좌측 어깨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어깨 SLAP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10월 1일 ㈜○○○○○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9일까지 인테리어 등 공사현장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어깨 통증으로 2021. 1. 11.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공사현장 현장정리, 자재반입 등 무거운 자재 와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01월 09일까지 진행한 (사업명 생략) 중 어깨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2021년 01월 11일 부터 병원치료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 영상의학자료 상 ‘M754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M755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확인됨 - SLAP lesion은 명확하지 아니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건설업본사 ○ 고용형태 : 정규직 (상용) ○ 근무기간 : 2011. 10. 1. ~ 2021. 1. 11. (재해일자까지 9년 2개월, 4대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 담당업무 : 목공 및 자재 등 운반 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1. 10. 1. ~ 2021. 1. 11. ○○○○○(□□□□□(주)) - 인테리어 목공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10. 18. ~ 2010. 11. 4. 건설 - 단순노동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0. 2. 1. ~ 2010. 3. 15. △△△△△ - 인테리어 목공 (4대보험 취득이력) ○ 2009. 3. 30. ~ 2010. 1. 31. (주)◇◇◇◇◇ - 시설관리 (4대보험 취득이력) ○ 2008. 5. 1. ~ 2008. 9. 1. ☆☆☆ - 인테리어 목공 (4대보험 취득이력) ○ 2003. 1. 1. ~ 2003. 8. 15. ♤♤♤기 - 전기설비 (4대보험 취득이력) ○ 2002. 4. 23. ~ 2002. 6. 8. ○○○○○ - 판매(정수기) (4대보험 취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인테리어 목공(4대보험 취득이력) - 9년 8개월 ※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200일 = 1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4대보험 취득이력상 실내 인테리어목공으로 약 9년 8개월 근로 나. 업무내용 등 1) 직업력 및 업무상 고려사항 ○ 경력기간중 시설관리, 건설 잡부 등으로 10개월 일함 -> 주직업인 내장목공 분야 의뢰된 일감이 없을 때 ○ 이전 직업 : 내선 전기공(2003, 7개월), 정수기 판매원(2002, 2개월) 등 ○ 내장목공 분야 작업총괄(오야지)로 시공관리 및 현장일을 겸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및 도구 운반작업 ○ 작업방법 : 서서, 허리를 굽혀 각목, 각재, 철골, 석고보드 등 바닥 또는 작업대에서 바닥 또는 작업대로 옮긴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각목(철골) 10kg, 석고보드 1장당 5kg, 도구 및 자재묶음 10kg ○ 1일 작업 내용 : 각목(철골) 10kg 30회, 석고보드 10kg 묶음 40회, 도구 및 자재묶음 10kg 20회 (300kg, 400kg, 200kg) ○ 작업대 높이 : 0~ 100 cm 나) 폐자재 정리 정돈 및 청소 ○ 작업방법 :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굽혀 바닥, 작업대에 놓인 여러 가지 도구와 자재를 마대에 담아 정리하고 바닥등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자재 2~3kg ○ 1일 작업 내용 : 폐자재를 10kg 단위로 30 마대정도 담아 옮김 ○ 작업대 높이 : 0-100cm (300kg) 다)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 ○ 작업방법 : 서서 또는 자리를 이동해가면서 작업자들에게 지시 또는 안전을 관리 감독한다. ○ 작업시간 :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없음 ○ 1일 작업 내용 : 작업시간동안 이동하면서 관리 감독 및 지시 ○ 작업대 높이 : 0 cm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 내장목공(오야지/총괄관리), 경력 9년 8개월 ○ 재해경위 : 2021.01.09.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 공사후 익일 출근준비를 하다 좌측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함 ○ 상병확인 : 영상의학자료 상 ‘M754 충돌증후군, 견관절, 좌측’, ‘M755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1) 조사방법 : 작업영상분석 및 대면조사 등 (2) 근골격계 유해요인(또는 발병위험요인) : 중량물, 자세, 반복성 등 (3) 1일 취급 총중량(추정) : 1,200 kg/day (4) 노동시간 보정 시간당 신체부담 : 3.13 점/hr ○ 직업의학적 검토 : 직업력 상 종사기간과 확인된 상병, 총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건물내부 리모델링을 전문으로하는 작업팀의 책임자(속칭 ‘오야지’)로 작업지시를 주로 하나, 업종특성상 자재운반 및 작업종료후 물품정리 등의 업무를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하였다. 통상적인 내장목공에 비해 신체부담은 가벼우나, 현장작업을 겸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노동강도는 높다. ○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1호,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4)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AMA Guides to the Evaluation of Disease and Injury Causation. 2nd Ed.), 5) 근골격계 6대 상병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업무상질병부, 2019.07.01. 등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 ○○○ 2012.7.12. ~ 2012.7.17. 기타어깨병변 ○ ○○ 2019.2.28. ~ 2019.3.2. 상세불명의어깨병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1.7cm/68.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 7월부터 인테리어 목공으로 일하면서 공사현장의 정리 및 자재반입 등 무거운 자재와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2월 23일부터 진행된 공사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자료상에서 200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9년 8개월간 인테리어 목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자재 및 도구를 운반하는 작업과 폐자재 정리 정돈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어깨 윤활낭염’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작업 중 어깨를 지속적으로 거상하거나 중량의 자재를 바닥 또는 작업대로 옮기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어깨 부위 누적 부담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러한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9년 이상으로서 노출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어깨 윤활낭염’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어깨 SLAP 병변’은 상병 확인되고, 장기간 인테리어 목공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의 업무 특성과 비추어 볼 때, 해당 상병은 주로 운동선수 등에서 과도하게 어깨를 외회전하거나 내회전하는 등의 동작이 반복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신청인의 업무와 상병과의 발병기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어깨 윤활낭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 SLAP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