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1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2.13. 건설현장 근무 중 확진자 발생하여 자가격리 기간 중 코로나 확진되어 2021.1.12.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여 자가격리 기간 도중 2020. 12. 28. 코로나 검사하여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소견서 - 의무기록 참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인되며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며 상기간 요양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 건설현장 공사업무 ○ 고용형태 : 일용 / 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12.01. ~ 2020.12.16.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7일, 1주평균 56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04년 4월부터 다수의 건설현장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업종명 :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건축건설공사 ○ 본사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건설 일용 인력(금속공사)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게, 식사시간 : 60분 2) ○○○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기타 개인정보 생략)] ○ 추정감염경로 - 2020.12.13. (사업명 생략) 작업자 집단확진(약 56명 발생) - 2020.12.13. ○○○ 검사(음성) 후 12/28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음. ○ 확진일 - 2020.12.28. ○○○ 검체 - 2020.12.29. □□ 코로나 확진 판정, ○○○ 생활치료센터 입소함. ○ 임상증상 및 경과 - 최초증상: 2020.12.17. 약한 기침, 복통 - 현재증상: 없음 - 기저질환: 없음 - 흡연여부: 흡연 3) 코로나 19 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진료기록부 - 2020.12.30.-듀타브 30/5mg 1T, 유한아스피린 1T(qd pc) - 2020.12.31.-기침 - 2020.1.1.-기침/ 1/1 코푸시럽3P#3 - 2021.1.8.-1/8(아침) 타이레놀3T#3 4) 보험가입자 의견: 산재신청 인정 라. 과거력 등 ○ 이전 산재처리 여부: 있음 - 1986.07.28. ㈜△△△△‘업무상 사고- 손,손가락(승인)’ - 1986.08.19. ㈜△△△△‘업무상 사고- 손,손가락(승인)’ ○ 건강보험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여 자가격리 기간 도중 2020. 12. 28. 코로나 검사하여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코로나19'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부터 약 1개월간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집단 감염(약 56명) 이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업무 이외의 감염원인을 찾기 어렵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