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난청 좌측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3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돌발성 난청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3. 11.부터 ㈜○○○○에 입사하여 배관 성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9. 12. 23. 자고 일어난 후 귀가 안들리는 증상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공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하였으며, 2019. 12. 23. 자고 일어나니 귀가 안들려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음. 2) 사업장 주장 ○ 2019년 전까지는 건강검진결과 양호이나 이후 CI(주의) 단계로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보호구, 부서변경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해왔으며,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할 단계인지 판단이 잘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9. 12. 23. ○○ ○○○○ 외래진료기록 <Subjective Data> ○ Chief complaint - 돌발성난청 - 오늘 아침 hearing impairment (L) ○ Present illness - □□□□ENT에서 refer - DM(+) PO 약, insulin (+) ○ Past history : DM, Cancer 무 ○ Social history - 음주-유, 흡연-유 <Objective Data> ○ Review of system - Tinnitus (L) 윙 소리 약간 -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윙 소리 심하면서 아팠다 - dizzy (-) ○ Physical Examination - General appearance : 양호 - Consciousness level : Alert - both drum : clear 2) 주치의 소견 ○ 2019. 12. 23. 청력검사에서 좌측 93.3db, 우측 31.6db 소견으로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 발생한 상태였음.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돌발성 난청 확인됨. 소음과의 연관성은 확인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주요생산품 : 배관자재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생산직 ○ 근무기간 : 2013. 3. 11. ~ 2019. 12. 23. (재해일자까지 6년 9개월) ○ 업무내용 : 배관성형작업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30 ~ 13:30, 오전 오후 각각 15분 휴식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20. 11. 23. ~ ㈜○○○○○ ○ 2013. 3. 11. ~ 2020. 11. 21. ㈜○○○○ ○ 2013. 1. 1. ~ 2013. 3. 8. ㈜△△△△△ ○ 2012. 7. 23. ~ 2012. 11. 1. ㈜◇◇◇◇◇ ○ 2011. 4. 8. ~ 2012. 7. 22. ☆☆☆☆주식회사 ○ 2007. 9. 1. ~ 2011. 3. 5. ㈜♤♤♤♤♤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 컷팅 -> 성형 -> 컬링 -> 세척 -> 용접 -> 검사 -> 열처리(외주) -> 마킹 -> 검사 -> 포장 -> 출고 2) 재해경위(2020. 3. 5. 신청인 통화내역) ○ 현재는 ○○○○를 퇴사하고 마스크공장의 포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처럼 소음 발생이 심한 사업장을 피하고자 선택함. ○ 2019년 건강검진에서 청력 이상징후 보였으며, 이후 사업장에 요청하여 업무 장소를 변경하여 퇴사 전까지 면치기작업 현장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사함. ○ 처음 2013년 입사후 2018년까지 약 5년간은 검사반에서 근무하였으며, 검사반은 완성된 제품의 출하 이전 직접 수작업으로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임 (담당자 현지 출장하여, 소음측정기로 소음 측정 결과 최소69.3db~최대 84.2db측정됨. 2020. 4. 14.) ○ 이후 2016년~19년까지는 성형반(자동화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이곳에서의 소음이 매우 심한 작업 형태로 항상 귀마개 또는 귀덮개 착용이 필요한 작업임 ※ 담당자 현지 출장하여, 소음측정기로 소음 측정 결과 최소81.7DB ~ 최대 94.1DB측정됨. 자동화기계에서 1년 정도 근무 후, 건강검진 결과 받은 이후 옆 건물의 면치기 작업라인에서 근무하였으며 면치기 작업을 퇴사할 때 까지 수행함. 3) 조사자 출장 확인 사항 ○ 2020. 4. 14. 작업현장 출장하여 작업환경 소음 측정 및 동영상 및 작업사진 확인함 ○ 마지막 퇴사이전 1년간 근무한 지두제거작업(면치기) 단계에서의 소음측정 결과는 최대 94.3db~최소 80.7db 확인됨. ○ 2019년 건강검진 결과 난청 주의 상태 확인 후 자동화 공정 단계에서 지두제거(면치기) 업무로 변경하였으며, ○ 조사자 소음 측정결과, 자동화공정단계 최고:94.1~81.7db, 지두제거작업단계: 94.3db~80.7db로 두 작업간 큰 차이는 없어 보임. ○ 모든 작업자 귀마개 착용하고 있으며, 본인 필요시 귀덮개도 착용함 4)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 배관 마찰음 및 검사시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배관의 크기에 따라 발생 소음량이 다름. 귀마개, 귀덮개 착용상태로 근무하며, 성형기 및 컷팅 작업시 기계음 및 마찰음 등 소음이 발생함 5) 작업환경측정결과 : 첨부자료 참조 ○ 2018년 하반기 : 성형프레스 88.8dB(기준 90dB) ○ 2019년 하반기 : 성형프레스 87.8dB(기준 90dB)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당뇨 치료내역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확인됨. 2) 건강검진내역 ○ 2018년 검진결과(2018.6.24.) - 신장 / 체중 : 153.4 / 51.4 - 청력(좌/우) : 20/30 - 혈압 : 118/76 - 소견 : 정상, 당뇨(치료중) ○ 2019년 검진결과(2019.7.24.) - 신장 / 체중 : 154.4 / 52.1 - 청력(좌/우) : 20/30 - 혈압 : 116/72 - 소견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주의 ○ 2020년 검진결과(2020.6.24.) - 신장 / 체중 : 154 / 54.3 - 청력(좌/우) : 50/30 - 혈압 : 112/70 - 소견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주의(C1), 좌측: 감각신경성난청(비소음성)질환(D2)으로 확인됨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 1일 0.5갑, 흡연기간 10년 5) 음주력 : 주 1회, 음주기간 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작업사진 및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공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하였고, 2019. 12. 23. 자고 일어나니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이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돌발성 난청 좌측’이 확인되며,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주로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자가면역질환, 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소음 등이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13년 3월부터 금속가공업체인 ㈜○○○○에 입사하여 재해일자까지 약 6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배관성형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반과 자동화공정인 성형반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퇴사시까지 지두제거작업을 수행하는 면치기 작업라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동화공정인 성형반과 퇴사시까지 근무한 면치기 작업라인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상 작업장의 소음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장기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난청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