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족저근막염/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5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족저근막염’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 2014. 1. 1. 입사하여 게임CD 온라인 판매를 위한 택배 포장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발뒤꿈치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좌 족저근막염'을 진단받아 2020. 11. 17.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이후 2021. 1. 8.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을 추가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게임CD 판매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소속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정도의 택배포장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왼쪽 발뒤꿈치 및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해당 부위의 상병 발생은 과도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7. 30 ○○○○(가정의학과) : 과거부터 왼쪽 발바닥이 눌리고 찌르듯이 자주 아팠으며, 최근 들어 종아리, 허벅지 뒤쪽까지 통증이 온다, 평소 택배 업무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일할 때가 많다 - 2020. 11. 10 ○○○○(정형외과) : Lt heel inferomedial td(+), morning pain → 2021. 1. 22 L-Spine MRI 나. 정형외과적 판단 - 2021년 02월 2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mild plantar fasciitis가 확인됨. 다.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Left Foot MRI (2021-02-23) 판독] ① Focal mild thickening of medial portion of plantar fascia at calcaneal tuberosity area. -->IMP) Mild plantar fasciitis. Left foot. ② Others, unremarkable. [L-Spine CT (2021-02-23) 판독] ① Mild scoliotic curvature convexed to left side. ② L4-5; HIVD at left central to left subarticular zone.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업종: 게임용구 소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82. 9. 3. ○ 담당 업무: 온라인 주문 확인 및 배송처리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30 ~ 20:30 (주6일 근무) ○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4)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 3. 17., 사업장 ○ 참석자: 조사자 2인, 팀장, 동료근로자 5명 ○ 현장조사내용: 신청인과 면담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촬영 가능한 작업에 대해 영상 촬영을 진행함. 신청인이 일할 당시와 다르게 현재는 인원이 충원됨에 따라 담당 업무가 확실히 배정되었고 창고의 위치도 8층에 집중되어 있음. 5)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상하차작업: 입고된 물품을 차량에서 하차, 배송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운반작업: 입고된 물품을 분리하여 매장 및 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 - 적재작업: 물품을 창고에 적재, 매장에 적재하는 작업 - 포장작업: 배송 예정 상품을 포장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업무의 흐름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총 13명(매장 판매 10명, 온라인 판매 3명) - 업무 분장 : 온라인 판매, 운반, 배송을 담당함(신청인 주장), 온라인 판매 자금 관리를 담당함 (사업주 주장).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2020.07.01.~2020.07.26.까지 입고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하루작업량을 산정하여 정량화함(2020.01~2020.06. 입고량 확인 시, 07월의 작업량과 유사함). ○ 현장 조사 시 측정한 일일 걸음 수 - 전산담당 : 1,867보(1.12km/일), 물류담당 6,215보(3.73km/일) ○ 신청인은 2014년-2016년 당시, 하루 CD 판매량이 200박스, 기계 1,000-1,500대였고, 모든 작업을 매일 수행하였음. 그 이후 판매량이 줄어서 포장작업은 매일 수행하였으나 상하차, 운반, 적재작업은 주 2-3회 정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을 차량에서 하차, 배송 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택배차량(2.5-5T차량)이 1층 하역장에 도착하면 수량 확인 후, 직접 차량 적재함에서 물품을 양손으로 파지한 뒤, 하차하여 이동대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이 완료된 배송 예정 물품은 택배기사님이 사무실에서 차량까지 운반하나, 롤테이너 1개의 적재량보다 많거나 퀵 배송일 때는 직접 배송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발의 자세는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0분), 걷기(<2km),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3)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을 분리하여 매장 및 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입고 또는 출고되는 물품을 운반함. 승강기를 통해 1층 하역장에서 창고, 매장, 사무실 또는 반대의 순서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발의 자세는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0분), 걷기(<2km), 비틀림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4) 적재작업 ○ 작업내용 : 물품을 창고에 적재, 매장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입고된 제품을 창고(8층)까지 운반한 뒤, 박스를 양측 손 또는 한 손으로 파지하여 바닥에서부터 적재 또는 쌓여진 박스 위에서부터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발의 자세는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0-1시간), 걷기(<2km),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5) 포장작업 ○ 작업내용 : 배송 예정 상품을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주문된 상품 리스트를 확인한 뒤, 배송 예정 상품에 포장용 에어캡을 감싼 포장한 후 박스 포장을 진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자세는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 정적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발의 자세는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30분), 걷기(<2km), 1분 이상 정적자세,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6) 사업주 주장 ○ 현장 조사 시,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은 주로 자금관리, 거래내역 확인 등 전산작업을 수행하며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작업이었음. 상하차, 운반, 창고 적재 업무는 물류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며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이 아닌 보조역할로 수행하였음. 포장 업무도 동일하게 적용됨. 신청인의 2014~2019년 작업을 확인 할 수 있는 근무자 또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며, 2020년도 작업 시에는 상하차, 운반, 적재작업은 주 1회 정도 수행하였고, 포장작업을 매일 하였지만 보조역할로 작업해 1개의 상품만 포장할 때도 있었음을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좌측 족저근막염 -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2) 업무관련성 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3년부터 ‘□□□□’에서 약 7-8년간 게임 관련 물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모님과 식당을 개업하여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4월부터 현재 사업장(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4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주식회사○○○)엣 약 5년 10개월(2020년 10월 퇴사), 2007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에서 약 2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발바닥 통증이 있었고, 종아리, 허벅지 뒤쪽 통증도 발생하여 2020년 7월 30일 ○○○○ 진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1년 1월 22일 요추 MRI 촬영 시행함. ○ 신청인은 게임 관련 물품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부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상하차 작업, 2) 물품 운반 작업, 3) 물품 적재 작업, 4) 물품 포장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걷기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고, 신청인의 수행 업무 및 작업량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 측의 주장,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2. 7. 27. 공사현장에서 손가락 끼임 사고. (단순일용직 근무) - 상병명: 우측 제5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 요통, 요추부 진료 이력 2차례 ○ 20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9. 기타 이차성 척추측만증,요추부 3)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83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게임CD 판매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소속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정도의 택배포장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왼쪽 발뒤꿈치 및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해당 부위의 상병 발생은 과도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 족저근막염’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및 전 소속사업장에서 게임관련 물품 판매업무를 총 8년 10개월여간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기록상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근무기간이 8년 10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인점, 근무시간 동안 서서 일하면서 계속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 물품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등 허리부담이 있는점과 업무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족저근막염’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