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우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좌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 손상/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우측 이두근 힘줄염/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일 관절염 , 어깨부분 , 우측/우측 회전근개증후군/우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 ‘ 좌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일 관절염 어깨부분 우측’,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손상’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의 연탄공장에서 근무하며 연탄적재 및 배달하며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신청상병 발생하였다고 생각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연탄적재원으로 근무하며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연탄을 적재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연탄을 7단까지 쌓아올릴 때, 어깨 높이 위로 연탄을 들어서 올려 적재하고 성수기에는 적재 작업을 수행하다가 급하게 배달을 나가는 경우 지게를 지고 배달 업무를 수행할 때 연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온몸에 긴장을 하고 걸어다니는 등 신체적 부담 작업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20. 06. 26. 14:42 외래초진기록 ○○>
- Chief complaint
양측 어깨 통증 (R>L)
- Present illness
□□에서 2020-06-19 근전도 하여 양측 CTS 진단 받은 분으로 우측 어깨도 아퍼서 내원
연탄공장에서 30년
- Past history : 무, Cancer 무
- Famil histoy :
- Social history
음주 :
흡연 :
- 외래진료사정
Allergy : 무[]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상 상기 병명이 의심되어 안정과 치료를 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허나 지속적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경과관찰중 이상소견 발견 또는 발생시엔 재판정 및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입니다. 우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및 단일관절염 소견입니다. 좌측 견관절견봉쇄골 관절염 소견입니다.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손상, 좌측 내측반월상 연골 손상 소견입니다.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소견이며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17. 9. 11. ~ 2018. 4. 5.(7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연탄적재 및 배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30~17:30),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45~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10.21.~2020.05.31. (7월) ○○○○○(주) / 연탄적재원(상차원) /고용보험
○ 2013.05.21.~2019.02.28. (5년9월) ○○○○○(주) / 연탄적재원(상차원) /고용보험, 경력증명서
○ 2005.09~2013.04 (총834일) ㈜□□ 외 / 조적.미장보조공 /일용근로이력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990년~2013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건축현장에서 조적 및 미장작업에 관련된 작업(주로 중량물을 손으로 직접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일용직 직력은 200일을 1년, 16.7일을 1달로 근무기간을 산정하고, 근무기간이 산정되는 총 834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에서의 근무기간은 명확하지 않아 직종별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였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연탄적재원 6년 4개월
- 조적·미장보조공 4년 2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연탄적재, 배달, 낙탄처리, 화단정리 작업등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에게 동일 사업장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으며, 화단정리작업의 경우 타사업장 영상임
■ 연탄적재원 작업에 대한 사항
○ 1개의 컨베이어벨트 작업라인에 배치된 작업자는 1~2명
- 동시에 4개의 컨베이어벨트가 가동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는 7명
○ 연탄 적재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 차량적재 : 3단 투입구에서 나온 연탄을 밀고 1~2장을 추가로 들어 4~7단으로 적재하는 작업
- 파렛트 적재 : 연탄 두 장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차량 적재작업과 파렛트 적재작업의 비율은 7:3
○ 성수기(9월~3월)와 비수기(4월~8월)로 나뉘며, 성수기에는 연탄적재 및 배달작업이 주를 이루고, 비수기에는 화단정리작업의 비율을 적절히 교대하면서 함께 수행함
○ 신청인에게 동일 사업장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 작업임을 확인하였으며, 화단정리작업의 경우 타사업장 영상임
■ 연탄적재 및 배달작업
○ 작업내용 : 연탄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차량이나 파렛트에 적재하는 업무
: 연탄을 연탄직매점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해주는 업무
○ 작업방법
- 차량 적재작업 : 앉은뱅이 의자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완성된 연탄이 3장씩(3단) 투입구에서 나오면 허리를 굽혀 양팔을 거상하여 연탄 하부를 잡고, 차량 안쪽으로 밀어 이동시킨 후, 추가로 연탄을 1장 또는 2장씩 들어 4~7단으로 적재하는 작업
- 파렛트 적재작업 : 연탄 두 장을 양손으로 들어 올린 후 파렛트에 적재함
: 한 파렛트 당 392장(7*7*8)/개
- 배달작업 : 연탄을 직접 화차나 파레트에 적재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여 연탄을 화차에서 내린 후에 다시 이를 운반하여 연탄창고에 쌓는 업무
○ 작업시간 : 3~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탄 완제품 1개 (약 3.6kg)
○ 작업량 : 하루 평균 1인 기준, 차량 1대당 약 200~5200장의 연탄 적재
: 기계에서 3단 연탄이 나오는 주기시간은 평균 3초이며, 단독으로 차량에 500장 적재 시, 약 8.33분 소요 (1분당 약 20회 어깨의 반복운동)
: 파렛트 1개(392장) 적재 시, 약 20분 소요 (1분당 약 9.8회 어깨의 반복운동)
: 배달은 1회에 운반하는 연탄 8장(28.8kg)~15장(54kg)이며, 2~8명의 인원이 연탄 2000장~10000장을 배달하고, 차량이 창고에 근접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 계단, 경사로 등의 열악한 장소에서 운반은 연탄을 들거나 지게에 메고 30~80m 정도의 거리를 운반함
- 성수기(9월~3월) : 차량 약 10대, 3단 밀기 및 4~7단 적재 1000~10000회 반복 작업
: 파렛트 약 5개, 2장씩 적재 시 980회 반복 작업
- 비수기(4월~8월) : 차량 약 1개, 3단 밀기 및 4~5단 적재 100~1000회 반복 작업
: 파렛트 약 1개, 2장씩 적재 196회 반복 작업
※ 주문을 받은 차량이 도착하면 요구하는 연탄의 수와 적재 중량에 맞게 적재하는 작업이라 매일 정해진 개수는 없음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4단 이상으로 적재 시, 어깨 들림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3단 연탄(10.8kg)을 반복적으로 밀어 차량에 적재 시, 어깨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엄지방향으로 손목 옆 꺾임 30° 이상,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_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연탄을 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과 힘이 가해짐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2~4km,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_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 (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 낙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밑에 떨어진 탄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컨베이어벨트 옆에 서서 양 손으로 삽의 손잡이와 중단부를 각각 잡고, 허리를 굽혀 손잡이를 잡은 팔을 컨베이어 밑으로 밀어 넣어 낙탄을 퍼서 팔을 들어 컨베이어에 올림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낙탄+삽(3kg 이상)
○ 작업량 : 당일 작업 후 낙탄의 양이 매번 달라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분당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삽질을 실시함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삽으로 낙탄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고, 낙탄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에서 어깨의 들림이 발생하며 반복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새끼방향으로 손목 옆 꺾임 30° 이상,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시, 아래팔 회외전 및 손목의 굴곡/신전과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이 있으며 동시에 힘이 작용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하,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화단정리작업
○ 작업내용 : 소속 사업장 주변의 텃밭과 하단에 밭매기 작업 및 풀베기 작업
○ 작업방법 : 쪼그려 앉아서 앞으로 허리를 숙인 자세로 낫 또는 호미로 잡초를 베거나 뽑고 흙을 고르게 하여 화단을 정리함
○ 작업시간 : 7월~8월 비수기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3~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호미, 낫
○ 작업량 : 전체 100m이상의 사업장 주변의 길이며, 당일 작업 구간에 따라 작업량이 상이하여 정량화가 어려움
○ 신체부담
- 어깨/위팔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 이상, 내회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풀베기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손/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새끼방향으로 손목 옆 꺾임 30°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_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낫과 호미의 사용으로 인해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발생함
- 무릎/발목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2시간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_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5월까지 연탄 적재원으로 6년 4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조적·미장 보조 공으로 4년 2월(신청인 진술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 빠른 손 동작을 이용한 연탄 적재,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연탄 적재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조적·미장 보조 작업자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1396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7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1월(4회)], [12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1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2회)], [8월(3회)], [9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4월(2회)], [12월(1회)]
M6586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6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3회)], [2월(1회)], [3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3회)], [8월(1회)], [9월(3회)], [10월(1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2회)], [2월(2회)], [3월(2회)], [4월(2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3회)], [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월(1회)], [2월(2회)], [3월(2회)], [4월(2회)]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8월(4회)], [9월(2회)], [10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11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월(1회)], [4월(1회)], [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3월(2회)], [5월(1회)], [7월(2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3월(1회)], [4월(3회)], [6월(1회)], [8월(1회)], [9월(1회)], [12월(1회)]
M1316 달리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9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2월(2회)], [5월(1회)]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6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6월(2회)]
G560 손목터널증후군 [6월(3회)], [7월(1회)], [8월(2회)], [9월(4회)], [10월(4회)]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7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9월(1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확인된 내용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4cm, 체중 5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의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연탄적재원으로 근무하며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연탄을 적재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연탄을 7단까지 쌓아올릴 때, 어깨 높이 위로 연탄을 들어서 올려 적재하고 성수기에는 적재 작업을 수행하다가 급하게 배달을 나가는 경우 지게를 지고 배달 업무를 수행할 때 연탄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온몸에 긴장을 하고 걸어다니는 등 신체적 부담 작업이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일용직으로 834일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2013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6년4개월간 ○○○○○(주)에서 연탄적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MRI 및 의무 기록 등 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 ‘ 좌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일 관절염 어깨부분 우측’,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손상’ 은 상병 확인되고,
신청 상병 ‘우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 은 MRI 상 ‘외측’이 아닌 ‘내측’으로 의료기록 및 영상소견으로 관찰되므로 ‘우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 손상’으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연탄공장에서 연탄 적재 및 배달 작업을 6년 4개월, 조적 및 미장공 작업 약 4년간 수행하며 연탄 적재시에는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연탄을 적재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1일 200~5,200장의 연탄을 7단까지 쌓아올리고. 배달시에는 지게를 지고 배달하였으며. 대부분의 작업이 손목, 어깨, 무릎 등 전반적인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며. 또한 과거에 수행한 미장 작업도 신체 부담작업을 인정할 수 있다.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저명하지 아니한 상태로 업무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소견이었고, 2021. ○. ○. 개최된 제 ○○○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영상소견상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불인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퇴행성 외측 반달연골 손상’, ‘ 좌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 ‘달리 분류되지 않는 단일 관절염 어깨부분 우측’,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및 ‘우측 퇴행성 내측 반달연골손상’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