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낭대 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7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버스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약 40년간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반복적인 기어변속 및 핸들조작 등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생겨 발병하였음 - 45인승 버스는 대형차량이라 핸들의 회전 반경이 크며, 기어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 시 어깨와 팔에 강한 힘이 들어갔음 - 시내버스를 운행할 당시에는 도중에 쉬지 못하고 15시간가량 운전했으며, 공항을 오가는 경로를 운행할 때는 캐리어를 싣고 내리는 등의 중량물취급이 있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음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에는 작업시간이 매우 길었으며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등 장거리 왕복운행을 많이 하였음 나. 사업장 주장 - 당사는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공단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8. 11. 8. - Rt. shoulder, upperarm, elbow, wrist pain 어제 저녁에 다쳤다- 상대방에게 눌렸다. X-ray: unremarkable ○ 2018. 11. 12. - 환자가 오늘 진료중에 운전중에 다쳤다고 함 ○ 2018. 11.13 ▶ Rt shoulder MRI - Acromion/Acromioclavicular joint: intact - Rotator cuff: Full thickness tear Rt SST Fatty atrophy, Rt sypraspinatus muscle Rt subcoracoid bursitis -->> 방사선 전문의 판독소견상 만성 파열 소견으로 보인다고 함. - Biceps tendon and pulley: intact - Labrum: no tear - Glenohumeral joint cartialge: intact - Osseous structure: intact <○○ □□> ○ 2018. 11. 19. - 버스 운전자로 헛 딛으며 문에 부딪침 ○ 2018. 11. 22. 간호기록지 - 7일날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지면서 부딪쳐 C.C 발생. 타병원 진료후 본원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2018. 11 .22. 수술적 치료 시행 2) 특별진찰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합) ○ 사업종류: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 담당업무: 버스운전 ○ 근무형태: 상용 / 불규칙 교대근무 ○ 근무기간: 2018. 8. 24.~2018. 11. 7.(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1일 평균 1-8시간, 1주 평균 5-6일, 1주 평균 5-48시간 ○ 휴게시간: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5. 9. 12~1996. 2. 21. ㈜□□□□, 버스운전, 고용보험 ○ 1996. 6. 13.~1997. 6. 27. △△△△㈜, 버스운전, 고용보험 ○ 1998. 12. 18.~1999. 3. 11. ◇◇◇◇◇㈜레저사업본부, 버스운전, 고용보험 ○ 1999. 4. 23.~1999. 9. 30. ㈖☆☆☆☆,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00. 8. 1.~2000. 11. 24. ♤♤♤♤♤㈖,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02. 8. 8.~2003. 9. 27. △△△△㈜,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03. 11. 21.~2005. 5. 31. ♡♡♡♡㈜,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09. 9. 19.~2009. 12. 30. ○○○○(합),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10. 3. 6.~2011. 6. 28. ○○○○(합),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12. 10. 1.~2013. 4. 14. ㈜♧♧♧♧,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13. 6. 5.~2014. 7. 19. ○○○○(합),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14. 8. 1.~2018. 5. 31. ○○○○(합), 버스운전, 고용보험 ○ 2018. 8. 24.~2018. 11. 15. ○○○○(합), 버스운전, 고용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버스운전 12년 4개월 / 신청인 주장 40년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근무기간은 최초 진단일인 2018년 11월 19일까지 산정하였음 - 근거자료 외 1977년부터 ♧♧♧♧, ♧♧♧♧ 등 다수의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여 약 40년간 시내버스, 관광버스, 셔틀버스를 운전했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합) ○ 업종: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버스운전 ○ 근무형태: 기본휴무는 월 4회이며, 배차에 따라 불규칙 근무 ○ 근무시간: 배차시간에 따라 편차가 큼, 1일 1~8시간 근무 ○ 휴게시간 :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객관적인 자료상 2018년 11월까지 12년 4개월간 운전원으로 근무이력 확인됨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신청인 면담 및 사업장 유선진술로 확인하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영상으로 동일한 작업형태임을 확인하였음 - 신체부담평가는 주 업무인 운전작업과 세차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에서 제공받은 근무내역, 배차대장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가) 운전 작업(동영상.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아 정면 또는 좌·우를 확인하며 왼손으로 핸들을, 오른손으로 핸들 또는 기어를 조작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 작업시간 : 1~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없음 ○ 작업량 - 최종사업장 기준 1일 20~300km 운행 - 신청인주장 40년간 1일 평균 300km이상 운행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나) 세차 작업(동영상. 세차 작업) ○ 작업내용 - 세차밀대를 이용하여 버스의 외면을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세차밀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거상하여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반복하며 버스의 유리창, 측면 등 외면을 닦는다 - 외면세차는 매일 실시하며 차량내부 바닥, 좌석 등 전체세차는 간헐적으로 실시함(주 1회, 2시간/회 소요) ○ 작업시간: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세차밀대(약 1.5kg)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분 이상 유지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낭대 증후군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11월까지 12년 4월 버스 운전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 - 공항까지 운전하는 경우 캐리어 등을 직접 취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항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며, 간헐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공항까지 이동하였음. - 우측 견관절 회전근의 만성적인 전층 파열 소견 보이고 있으나, 운적 작업 시의 윗팔 거상이나 어깨 과부하 작업 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8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6262. 근육긴장, 위팔[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M5261. 근육긴장, 어깨부분[2월(3회)]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2월(1회), 3월(2회), 4월(1회), 7월(1회), 9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9월(1회)]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11월(2회), 12월(1회)] - S435.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1월(1회), 3월(1회)]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월(2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11. 7. 업무상 사고 불승인 - 재해경위: 2018.11.07. 19시 20분경 버스운행 중 승객과 부딪힘 - 불승인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 불승인 사유 ·자문의 1) 상병 관찰되나, 이미 극상근과 극하근의 지방변성이 상당히 진행된 만성 회전근개 파열임. ·자문의 2) MRI상 회전근개 전층 파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의 근위부 절단부위가 근위부 쪽으로 상당부분 위축되어 있는 양상으로 이번 수상과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0㎝, 체중 64㎏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등의 자료에서 상병 발병일까지 약 12년 4월간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40년의 근무력을 주장한다. 버스운전 업무경력 중 비교적 신체부담이 적은 관광버스 운전 기간이 많은 점, 핸들링 및 기어 조작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 강도나 빈도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상병을 일으킬 만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낭대 증후군, 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