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경추 5-6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간 추간공 협착증/요추 3-4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3-4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요추 4-5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8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요추 3-4간 추간판 탈출증’및‘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5-6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및‘요추 4-5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1. 1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및 주방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1. 27.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6년부터 다년간 ○○○○에서 교대근무로 조리 및 주방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경추5/6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임 -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2) 주치의 소견 - 상기명 환자는 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 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상기 증상 지속되어 본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상 하기병명 진단하에 통원 및 입원가료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제한 호소로 아래기간 동안의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임시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채용일자: 2006. 11. 16. ○ 담당 업무: 조리 보조 업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 조리사 보조원 - 2018년 12월 ~ 2020년 02월, 건강보험, 소득금액 - 2016년 10월 ~ 2018년 03월, 건강보험, 소득금액 - 2015년 10월 ~ 2016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14년 11월 ~ 2015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13년 11월 ~ 2014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12년 11월 ~ 2013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종묘사, 주방 및 청소 - 2012년 03월 ~ 2012년 08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조리사 보조원 - 2011년 11월 ~ 2012년 01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10년 11월 ~ 2011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9년 12월 ~ 2010년 04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8년 11월 ~ 2009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7년 12월 ~ 2008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6년 11월 ~ 2007년 03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조리사 보조원 - 2006년 10월 ~ 2006년 11월, 국민연금, 소득금액 ○ ◇◇◇◇◇㈜, 객실청소원 - 2001년 11월 ~ 2003년 06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사 보조원: 6년 2개월 - 주방 및 청소: 5개월 - 객실청소원: 1년 6개월 나. 이전 직력 사항 1) 객실청소원[2001년 11월 ~ 2003년 06월, 1년 6개월]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 협력업체 소속으로 객실정비업무 담당 - 신청인진술 1인당 1일 12~13개의 객실 청소, 근로계약 상 1일 10unit기준 ※ 1Unit : 방1개, 더블침대 1개, 욕실 1개 규모의 객실 - 작업별 작업시간 베드메이킹 2.5시간/일, 욕실청소 2.5시간/일, 바닥청소 2시간/일 - 베드메이킹 작업 시 어깨의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반복동작 있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 욕실청소 작업 시 무릎 쪼그림 자세 1분 이상 유지, 무릎의 비틀림 발생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세척하여 용도에 맞게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높이 84cm)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세척하고 칼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재료를 자른 뒤 용기에 담는다 ○ 작업시간 : 3~4시간/일 ○ 작업량 - 식수인원 300인 기준 조리사 3명, 조리사보조원 5명 배치 - 식수인원 600인의 경우, 기존 인력에서 3명 정도 충원되어 1인 작업량이 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음 - 1일 2식, 500~800인분/식 ○ 신체부담 - 목(3점), 어깨(5점), 팔꿈치(5점), 허리(3점), 무릎(2점) - 작업 시 분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빈번한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있음 - 작업 완료시까지 서있는 자세, 목과 허리의 굴곡(20°초과) 상태 유지 2) 기물세척 작업 ○ 작업내용 : 대형 솥, 바트, 각종 조리도구 등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기구 또는 세척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한손은 수세미를, 다른 한손은 기물을 잡고 반복적으로 문질러 닦는다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신체부담 - 목(2점), 어깨(6점), 팔꿈치(6점), 허리(5점), 무릎(2점) - 작업 시 분당 15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과 동시에 힘의 작용 있음 - 대형 솥과 같은 큰 조리기구 세척 시 허리의 굴곡(45°초과)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작업 완료시까지 서있는 자세 유지 3)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중량물을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쪼그림 자세로 양손을 사용해 각종 중량물(식재료가 담긴 바트, 소스통, 조리된 음식, 밥솥 등)을 잡고 들어 이동식 대차에 싣고 작업위치(작업대 높이 84cm, 보관고 3단 프레임 높이 130cm 등)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재료 또는 조리된 음식이 담긴 바트(5~8kg), 소스(10kg), 김치, 짱아찌류(10kg), 밥솥(20kg), 기물 등 ○ 작업량 - 1인 또는 2인1조로 중량물취급 - 사업장 주장: 배치된 작업인원, 식수인원에 따라 편차가 있어 정량불가 - 신청인 주장: 5~20kg의 중량물을 1일 40회 이상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1점), 어깨(5점), 팔꿈치(6점), 허리(3점), 무릎(2점) - 작업 시 높이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 발생 - 중량물취급 시 상지에 힘이 강하게 작용 -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회수, 50kg을 초과하는 이동식대차를 밀고 이동하는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허리부담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경추5/6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 요추3/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소견임 -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2월까지 6년 2월 조리사 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객실 청소원 1년 6월 확인. - M1391.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391.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510. 요추 3-4간 추간판 탈출증 - M510. 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있으며, 윗 팔 거상이나 어깨 과부하 작업, 기물 청소 작업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조리 보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232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M9971. 경추 5-6간 추간공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주로 서 있는 자세, 목 관절의 굴곡이나 신전 정도가 비교적 적은 상태에서 작업이 수행되며, 경추의 추간공 협착증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 M77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 M171.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M171.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 M501. 경추 5-6간 추간판 탈출증 - M9973. 요추 3-4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 M9973. 요추 4-5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2월(1회), 10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5월(2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6월(2회)]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8월(1회)] - M1901.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10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염[10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월(3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4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5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5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4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0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2910. 근막염NOS, 어깨부분[11월(1회), 1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793.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아래팔[4월(1회), 5월(3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8월(1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9월(2회)] 3) 신체조건: 키 161cm 몸무게 53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 및 주방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 및 유사 사업장에서 2006년 11월부터 약 6년 2개월 간 조리사 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및‘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1년 중 특정 기간만 근무한 점, 식수인원대비 조리원 비율이 높은 점 및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식자재 운반 시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윗 팔 거상이나 어깨 과부하 작업이 빈번한 점, 상당 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경추 5-6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작업 내용 및 작업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의 정도가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확인되는 점, 조리원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슬관절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 5-6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및‘요추 4-5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제출된 자료에서 다수의 요추 및 경추 부위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자료 및 의학영상에서 ‘요추 3-4간 추간판 탈출증’및‘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기물 청소 작업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요추 3-4간 추간판 탈출증’및‘요추 4-5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경추 5-6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3-4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및‘요추 4-5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