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좌수부 관절증/우수부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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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79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 수부 관절증’ 및 ‘우 수부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1.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2020. 8월 ○○○○ 생산본부 생산팀원으로 전직되어 공병 투입 및 폐기물 압축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10. 10. ‘both hand pain, Rt. elbow pain’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1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25. 이 건 회사가 신청인을 ○○○○ 생산본부 생산팀원으로 전직 보내면서 이전 업무(□□□□의 공장관리 등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힘이 많이 필요한 공병 압축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성인 남자 한명이 수행해도 상당한 힘이 필요한 업무로 신청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있었으며, 동 업무 수행이후 손가락이 붓고 진통제를 먹어도 진정이 되지 않아 2020. 10. 10. 병원에 내원하여 관절염 진단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진료기록(○○, 2020. 10. 10.)
- both hand pain, DIP & PIP joint, morning stiffness(++)
- Rt. elbow pain, medial epicondylitis
○ 진료기록(○○, 2020. 10. 17.)
- 일 계속하니까 증상 완화가 별로 없다.
- 소론도, 베니톨 추가
- 일주일 뒤 F/U
○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의무기록
- 상병 확인을 위해 정형외과 다학제협진 진행하였으며 본원에서 MRI 촬영함.
[회신]
단순 방사선상 양측 수부 원위지관절 관절염 확인됨.
MRI상 우 주관절 내상과염, 외상과염 확인됨.
[3월 4일 촬영 우측 팔꿈치 MRI판독]
High signal change at common flexor/extensor tendons at humeral medial/lateral epicondyle
--- suggestive of medal and lateral epicodylitis (d/dx: partial tear of common extensor tendon)
Joint effusio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11. 7.)
- 상기 환자는 우측 주절부 및 양측 수부 통증으로 2020. 10. 10.부터 통원가료 중인 바, 통증 조절 등으로 약 8주간의 가료가 필요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 상병 확인 결과 M1994 양측 수부 원위지관절 관절염,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6. 11. 1.
- ○○○○ 발령일: 2020. 8. 1.(발병일까지 약 3개월)
※ 신청인 주장: 2013. 4. 1. 입사, 2020. 8. 25. ○○○○ 발령
○ 고용 형태: 정규직
○ 담당 업무: 공병, 투입, 폐기물 압축 작업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이외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20. 8. 1.~2020. 10. 10.(3개월), 공병투입, 폐기물 압축작업
○ 주식회사 ○○○○, 2020. 7. 1.~2020. 7. 31.(1개월), 대기발령
○ 주식회사 ○○○○, 2018. 11. 1.~2020. 6. 30.(1년 8개월), 공장 관리 및 경비
○ 주식회사 ○○○○, 2016. 11. 1.~2018. 10. 31.(2년), 품질관리팀 관리
○ □□□□□, 2015. 7. 1.~2016. 10. 31.(1년 4개월), 품질관리팀 관리
○ □□□□□, 2013. 11. 14.~2015. 6. 30.(약 1년 8개월), 공병 투입, 주조장 청소
○ 프리랜서 작가, 2005년~2013년(8년), 프리랜서 작가
○ ㈜△△△△△, 2004. 1. 1.~2014. 12. 31.(1년), 기사편집
○ ◇◇◇◇◇(주), 1995. 7. 1.~1996. 7. 26.(1년 1개월), 사무직
※ 공병투입 및 폐기물 압축작업 3개월, 공병투입 및 주조장 청소 약 1년 8개월(요양기간 제외 시 1년 1개월), 관리(품질관리, 공장관리 등) 업무 5년 1개월, 프리랜서작가 8년, 기사편집 1년, 사무직 1년 1개월
3)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 근무 기간 중 업무내용으로
- 2020년 7월: 한달간 ○○○○에서 대기 발령상태로 지냈음.
- 2018년 11월~2020년 6월: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공장부지 관리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5년 7월~2018년 10월: 품질관리팀에서 분석 및 통계 업무를 수행하였음(팀장 직위).
- 2013년 11월~2015년 6월: 당시 컨베이어에 빈 공병을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막걸리 공장이 곰팡이가 많이 펴서 철수세미로 수세미질을 많이 하였음.
○ ㈜△△△△△: 검찰 관련된 기사를 편집하여 신문으로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진술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 작업은 없다고 진술함.
○ ◇◇◇◇◇(주): 보험회사 사무직으로 한달간 근무하였음.
○ 2005년~2013년: 프리랜서로 프로덕션 방송국에서 마케팅 파트에서 근무하였고 메이저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마케팅을 런칭하는 업무를 수행함(주로 계약직으로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으며 신체부담요인작업은 없다고 진술함.)
○ 1996년~2004년: 보험회사 내 직원들에게 보험상품 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잠시 하였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하였다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막걸리제조공장에서 2013. 11. 14.부터 근무하였으며, 2020. 8. 1.부터 약 3개월 정도 공병 투입작업과 폐기물 압축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13. 11. 14.~2015. 6. 30. 주조장 면적 15~20평의 바닥을 철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작업과 공병을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5년 7월~2018년 10월까지 신청인은 품질관리팀 팀장으로 막걸리의 분석 작업 및 통계작업 공장 내 현장 위생정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체부담요인은 없어 보고서에서 제외하였음.
- 2018년 11월~2020년 6월까지 (이하 주소 생략) 번지에서 설비가 빠진 빈 공장부지 관리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요인은 없어 보고서에서 제외하였음.
- 2020년 7월 한달 간 대기발령상태였음.
○ 작업공정: 공병투입작업 → 폐기물압축작업
○ 작업인원: 총 50명(신청인은 생산공정 1인작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사업장 확인서를 참고하였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병투입의 작업량은 개인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 폐기물압축작업량은 신청인과 사측 모두 작업량에 동의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신청인과 사측(○○○) 생산팀장과 함께 현장에서 각 작업동작 시연, 취급 물품의 계근 및 신체부담요인에 조사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공병투입작업(동영상. ㈜○○○○ ○○○○_공병투입작업1,2,3)
○ 작업내용
- 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커터칼을 잡고 랩하단까지 쪼그려 앉으며(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 랩을 자른다.
- 절단한 랩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랩을 잡고 힘을 주어 잡아당긴 뒤 양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여 랩을 뭉친 뒤 봉투 위치까지 이동하여 봉투에 넣는다.
- 빈 공병을 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끈을 붙잡고 매듭을 힘을 주어 푼다.
- 서서 양측 견관절 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슬관절 높이의 공병 비닐을 붙잡아 골반높이로 들어올려 설비투입구로 쏟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비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비닐을 감은 뒤 봉투에 넣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공병봉지1(3.96kg), 공병봉지2(2.4kg), 커터칼(50g)
○ 총 취급 중량 :
- ① 공병봉지1(3.96kg) × 18봉지/1파레트 × 20파레트/일일 = 1425.6kg/일일
- ② 공병봉지2(2.4kg) × 16봉지/1파레트 × 15파레트/일일 = 576kg/일일
- ① + ② = 2001.6kg/일일(1인작업)
○ 공병 투입구 높이: 파레트바닥 → 공병투입구 85cm
○ 커팅작업 높이: 파레트바닥 → 공병높이 2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공병 600 봉지를 투입 및 끈을 푸는 작업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공병 투입 및 끈푸는 작업 시 30초 소요됨.
- 일일 평균 70파레트의 비닐을 칼질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일 평균 1파레트 비닐 칼질 및 수거 작업 시 30초 소요됨.
나) 폐기물압축작업(동영상. ㈜○○○○ ○○○○_페기물압축작업1,2,3)
○ 작업내용
- 폐기물압축물을 묶을 끈을 셋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굴곡하여 끈을 매듭짓는다.
- 압축기에 폐기물봉투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주관절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봉투 양 끝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압축기로 이동하여 폐기물봉투 위에 걸쳐 놓는다.
-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신전한 자세로 폐기물 봉투를 힘을 주어 압축기 안으로 밀고 압축기 문을 닫고 압축 버튼을 누른다.
- 압축기 끈을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우측 주관절 굴곡, 우측 손가락(1st~5th) 굴곡한 자세로 쇠지렛대를 붙잡고 우측 견관절 신전하여 끈을 당긴다.
-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끈을 잡고 양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회외전을 반복하며 힘을 주어 끈을 잡아당기며 매듭짓는다.(3회 반복작업)
- 폐기물압축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 굴곡한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 굴곡하여 압축물 양끝을 잡고 굴리며 운반한다(오수관까지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운반한 뒤 압축물을 굴림).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폐공병봉투1(1kg), 폐공병봉투2(2.5kg), 폐공병봉투3(2.8kg), 폐공병봉투4(3.6kg), 폐랩봉투1(1.8kg), 폐랩봉투2(3.2kg), 폐랩봉투3(3.5kg), 폐랩봉투4(3.6kg), 폐비닐봉투1(5.4kg), 폐비닐봉투2(7kg)
○ 총 취급 중량
- 평균 폐기물봉투 무게(3.9kg) × 8개/1회 × 8회/일일 = 249.6kg/일일(1인작업)
○ 압축기 높이: 바닥 → 1.8m
○ 폐기물압축물 push-pull
- 압축기에서 페기물압축물 당기기 20kg 이상.
- 폐기물압축물을 묶는 끈 당기기 10.7kg
○ 운반거리(핸드자키 이용): 압축기 → 오수관옆 공터 10~20m
○ 작업량
- 일일 평균 폐기물압축물 8개(총 64봉투)를 압축하는 작업 수행함(1인 작업).
- 일일 평균 폐기물압축물 24회(1개당 3회) 끈 체결작업 수행함.
- 일일 평균 폐기물압축물 1개 압축 및 끈 체결 시 10분 소요됨.
- 페기물압축물 1개(평균31.2kg) 운반 시 30초~1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2021. 4. 8.)
○ 신체부담요인 평가
- 직업적 요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무리한 힘을 가하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과 팔꿈치에 부담 정도가 ‘높음’에 해당함.
○ 소결
- 상병확인 결과 M1994 양측 수부 원위지관절 관절염,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직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개월가량으로 길지 않음. 해당 업무가 손을 반복적으로 힘을 주어 사용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관절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내외상과염의 경우 누적 외상이 아닌 단기간 무리한 업무로 인해 발병할 수 있고 신체부담 평가 결과 손/손목과 팔꿈치 부담 정도가 높은 업무로 팔꿈치 내상과염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양측 손의 관절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우측 팔꿈치의 내외상과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4. 8. 31.~2006. 7. 6.(3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09. 10. 10., ○○
△△,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 2009. 10. 15.~10. 25.(3회), ○○, 손가락 및 발가락의 연조직염
○ 2011. 11. 21., ○○,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 2014. 7. 28.~8. 7.(4회),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4. 11. 20.~11. 21.(2회), ○○, 외측상과염
○ 2015. 9. 15., ○○, 인대장애, 아래팔
○ 2018. 12. 24. ○○,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손바닥
○ 2018. 12. 23.~2019. 1. 2.(5회), ○○,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손바닥
2)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54kg, 우세 손 우측
3) 음주 및 흡연
○ 음주: 1주 1회, 1회당 소주 3잔, 음주기간 30년
○ 흡연: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조사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종전에는 공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20. 8. 25. 이 건 회사가 신청인을 ○○○○ 생산본부 생산팀원으로 전직 보내면서 이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힘이 많이 필요한 공병 압축 등의 업무를 부여하였으며, 해당 업무는 성인 남자 한명이 수행해도 상당한 힘이 필요한 업무로서 신청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무리가 있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6. 11.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품질관리 및 공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7월 대기발령을 거쳐 2020. 8. 1.부터 이 건 사업장의 ○○○○에서 공병 투입 및 폐기물 압축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3. 11. 14.부터 2015. 6. 30.까지 □□□□□에서 공병투입 및 주조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8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공병 투입 및 압축 작업을 하였고, 공병을 투입할 때 양측 주관절의 굴곡-회내전 자세와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매듭을 풀어 주는 작업을 반복하며, 폐기물 압축작업 시에는 반대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끈을 매듭짓는 작업을 반복하여 주관절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시간, 신청 상병의 발병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은 발병 전 집중적으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 수부 관절증’ 및 ‘우 수부 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최근에 수행한 공병 투입 및 폐기물 압축 작업 기간이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3개월의 짧은 근무력으로 해당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병의 상태가 퇴행성 소견이 뚜렷한 관절증인 점, 신청인이 그 전에 수행한 공장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작업에서 수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외 과거에 수행한 작업이나 직업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좌 수부 관절증’ 및 ‘우 수부 관절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 수부 관절증’ 및 ‘우 수부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