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82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3. 29.부터 2021. 1. 17.까지 ○○○○
○○에서 주방조리원으로 꼬막비빔밥 등 각종 비빔밥 메뉴를 담당하였으며, 2020년 5월경부터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년 6월 ○○에서 MRI 검사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식자재 정리,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어깨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10 ○○ : Rt sh pain, 6개월, 주방일, 타원에서 회전근개 파열 있다고 듣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호전없다 → 2021. 1. 13 MRI → 2021. 1. 20 수술적 치료 시행
○ 특별진찰 소견
- 2021-01-13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1-24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 식당면적 : 120㎡(홀 테이블 수 : 12개/4인, 5개/2인)
- 주방면적 : 20.6㎡
- 근무기간 : 약 1년 3개월(2019. 3. 29. ~ 재해발생일)
- 직 종 : 주방조리원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10:30 ~ 21:30
- 휴게시간 : 14:00 ~ 14:30, 14:30 ~ 15:30
○ 과거 직업력
- 2019.03. ~ 2019.07. □□□, 주방조리
- 2016.11.01. ~ 2018.09.02. ○○○○○, 주방조리
- 2013.09 ~ 2015.01, ◇◇◇◇◇(주) 외, 주방보조/조리
- 2013.10.07. ~ 2016.04.26., ◇◇◇◇◇(주), 주방조리
- 2011.04. ~ 2013.08. ㈜○○○○○ 외, 제조업(조립작업)
- 2010.01.01. ~ 2010.05.01. ㈜♤♤♤♤♤, (방문)요양보호사
- 2009.07.01. ~ 2009.12.31. ○○○○○, (방문)요양보호사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식자재 정리 작업
① 당일 입고된 각종 식자재를 생물, 냉동/냉장, 야채, 공산품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박스상태로 포장 입고된 식자재는 박스를 개봉하여 보관을 함.
② 식자재 입고 주기 : 야채(1회/일), 생물, 냉동/냉장(1회/2일)
- 전처리 작업
① 당일 영업에 필요한 야채의 세척, 절단 후 냉장 보관하는 작업
② 전담 메뉴의 재료인 냉동자숙꼬막의 전처리(해동->세척->데치기->찬물세척->물 빼기->보관)작업
- 메뉴 만들기
※ 신청인의 전담인 꼬막파트 전체 주문건수의 90%이상 꼬막비빔밥
① 꼬막비빔밥 : 저울에 정량 소분한 주재료(꼬막)와 기타 재료를 전용용기에 담에 손을 사용하여 조리(버무리기)한 후 접시에 세팅, 준비선반에 내주기
② 해물파전 : 냉장고에 보관중인 반죽과 주재료를 소분하여 섞은 후 조리(화구에서 부침)한 후 그릇에 세팅, 준비선반에 내주기
- 마무리 작업 : 빗자루, 청소 솔, 대걸레 등을 사용하여 주방바닥, 화구대 등의 청소 작업을 영업 중 손님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출근 후 식자재 정리 작업(0.5시간) -> 준비(야채 및 꼬막 전처리)작업(1시간) -> 메뉴 만들기(7시간) -> 마무리 작업(1시간)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식자재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입고된 식자재를 보관 장소별로 구분한 후 정리 및 보관
- 작업방법 : 출근 후 당일 입고된 식자재를 정리한 후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 생물로 입고되는 조개류는 세척 후 수족관에 보관이나 삶는 작업, 박스포장 상태로 입고되는 냉동/냉장/야채는 박스를 개봉하여 인력으로 운반한 후 냉동고 또는 냉장고에 분리하여 보관, 그 외의 식자재는 전담파트의 작업자 위치에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영업에 필요한 야채 및 주재료(꼬막)의 전처리 작업
- 작업방법 : 각종 야채 및 주재료(꼬막)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 ① 야채 전처리 : 당일 영업에 필요한 야채(쪽파, 고추, 양파, 양배추, 미나리 등)를 다듬기, 세척, 절단한 후 물기 제거를 위해 망에 담에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고추의 경우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그 외의 야채는 좌측 손으로 야채를 고정, 우측 손으로 칼을 파지한 후 절단(썰기)작업 수행) ② 주재료(꼬막) 전처리 : 냉동(자숙)상태로 보관된 꼬막을 계수대로 운반하여 흐르는 물에 해동하여 세척한 후 데치기와 (찬물)세척 작업을 반복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소분대에 있는 바트에 보관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모든 작업은 양손 또는 한손으로 식자재를 파지한 상태에서 인력으로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메뉴 만들기
- 작업내용 : 주문과 동시에 메뉴 만들고 내주기
- 작업방법 : 점심 및 저녁 영업 시작 후 주문과 동시에 메뉴 만들고 내주기 작업을 수행, (신청인의 전담 메뉴는 비빔밥이며, 이중 꼬막비빔밥이 전체 주문건수 중 90%이상을 차지함)
① 꼬막비빔밥 : 전용 용기(볼)를 계량 저울에 거치->(영점)->주재료와 야채, 소스 등을 차례대로 용기(볼)안에 소분하여 넣기와 영점 맞추는 작업을 반복 후 우측 손에 위생장갑을 착용하여 버무리기, 완성된 메뉴를 그릇에 세팅하여 준비선반에 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② 해물파전 : 해물파트 전담 직원이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을 냉장고에서 소분한 후 야채와 해물을 소분하여 담고 섞기, 화구대에서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만들기(부침), 완성된 메뉴를 그릇에 세팅한 후 준비선반에 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마무리작업
- 작업내용 : 주방바닥 및 가스 화구대 청소 및 쌀 세척 작업
- 작업방법 : 마무리 작업은 영업종료 후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며, 영업 중 한가한 시간대(손님이 없는 시간)를 활용하여 틈틈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빗자루(우측 손 파지), 대걸레(양측 손 파지)를 사용한 주방바닥 청소와 철 수세미(우측 손 사용)를 사용한 화구대 청소를 수행하며, 다음 영업일 밥짓기에 필요한 쌀을 세척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도 병행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1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3개월(2013-2019년)의 요식업체 조리원/주방보조원, 총 44일(2011-2013년)의 제조업체 조립 작업자, 약 10개월(2009-2010년)의 방문 요양보호사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20년 6월 우측 어깨 통증으로 ○○에서 진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1년 1월 13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2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요식업체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수행 업무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 6. 8. ~ 10. 10.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12. 4. ~ 12. 22. ○○, 상세불명의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 신체조건: 키 153cm, 몸무게 54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의학 영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3. 29.부터 2021. 1. 17.까지 ○○○○
○○에서 주방조리원으로 꼬막비빔밥 등 각종 비빔밥 메뉴를 담당하였으며, 2020년 5월경부터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년 6월 ○○에서 MRI 검사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식자재 정리, 전처리, 조리,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고, 어깨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3월부터 재해일자까지 ○○○○
○○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 중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부적절한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므로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 3개월(2013년~2019년)의 요식업체 조리원 및 주방보조원 등으로 근로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