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83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식당 주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19. 갑자기 팔을 올리다가 너무 아파서 팔을 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에 2020. 11. 20.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해물찜과 해물탕을 주로 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재료손질, 조리 업무를 대부분 혼자 수행하면서 어깨가 조금씩 아프긴 했으나 심하지는 않았는데 2020. 11. 19. 주방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고 나서 팔을 들 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식당 업무 특성상 해물은 전반적으로 손질된 상태로 오며 야채는 보조(설거지)하는 분이 거의 손질하고 생선 손질(우럭)은 사업주가 직접해서 신청인은 이따금 동태 손질을 하였는데 한 달에 한포정도(25마리) 되었으며, 갈치 또한 한 달에 한 박스 정도(30마리) 손질했고(하루로 치면 동태 1마리, 갈치 1마리 정도임), 여름에는 비수기라서 파는 물량이 거의 없었으며 신청인은 쉬는 날에는 다른 가게 나가서도 일하였고,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칙즙도 판매하였으며, ○○○○○ 입사 전에도 다른 식당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1. 20. ○○○ 의무기록지>
- Pain on Rt. shoulder
both knee pain(Rt > Lt)
어제 일하다가 갑자기 팔이 안올라가
우측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불편
원래 아프긴 했다
근처 병원에서 주사 3부위 맞았는데...아프다
팔걸이 하고 있는 상태..
<2020. 11. 23. ○○○ 수술기록지>
- 수술일시: 2020. 11. 12. 13:00
- 수술명: Acromioplasty
2)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관절와순 손상, 총돌증후군
3)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수년전부터 어깨통증이 있다가 2020년 11월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악화됨. ○○○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0-11-23 ARCR+Acromioplasty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20) 소견 ‘about 1.2cm sized defect in Rt supraspinatus tendon, greater tubercle attachment site. suggested complete tear of Rt SST을 종합하면 신청상병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1-23(○○○), 우측견관절회전근개완전파열/관절와순손상/충돌증후군
ARCR+Acromioplasty
(2) 과거 진료기록
: 2012-05-18(○○○○), 근육긴장, 어깨부분
2016-05-30(○○), 회전근개증후군
2018-07-21(□□□),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무기간: 2011.6.1.~2020.11.19.(9년 5개월 19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9년 5개월 19일
- 설거지 4일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1년 6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에서 주방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자가 수행한 주방조리업무는 재료손질, 조리, 설거지, 청소 업무임
2)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신청인 주장): 평균 11시간(10:0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신청인 주장): 평균 1시간
- 근무 시간(사업주 주장): 평균 6시간 20분(10:0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사업주 주장): 평균 5시간 40분
- 특이 사항: 테이블 14개. 카운터/홀 담당(사업주 2인, 부부), 주방 담당(신청인), 주방 보조 1인(11:00-14:00). 해물찜/탕 등이 주 메뉴로 겨울과 여름의 판매량 차이가 있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재료손질 작업
○ 작업내용: 생선, 야채 등의 재료를 절단하여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생선/야채를 싱크대에서 세척 후 야채는 야채용 도마에서 작업하고 생선은 생선용 도마에 올려두고 재료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사용하여 재료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손질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제원, 작업량, 작업시간
- 생선 절단: 약 258회/일
- 대파 1단 손질: 약 300회 절단, 대파 7-8단 절단/일
- 미나리 1단 손질: 약 10회 절단, 미나리 10단 절단/일
○ 작업시간
- 4시간 10분
나) 조리 작업
○ 작업내용: 반찬류(무침)을 조리하거나 메뉴(찜/탕)을 조리하는 작업
○ 매출량: 85인분-겨울, 63인분-여름
○ 작업시간
- 무침: 1시간 20분
- 찜/탕: 3시간
다)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식기류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싱크대에서 수세미를 이용하여 식기류를 세척하는 동안 어깨의 내전/내회전 자세가 발생함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됨. 신청인은 ○○○○○에서만 9년 5개월간 주방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칼을 이용해 생선 절단과 야채를 손질하는 재료 손질 작업과 냄비에 재료를 넣고 끊이는 조리 시에 양념을 넣는 작업에서 우측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발생하지만, 하루 평균 2시간으로 짧음. 그 외 작업에서 어깨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5.18.~2012.5.22.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5.6.1.~2015.6.30.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3.31.~2016.4.7.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6.5.30. ○○‘회전근개증후군’
○ 2018.6.15.~2018.6.27. ○○○‘기타어깨병변’
○ 2018.7.21.~2018.8.7. □□□‘어깨 및 위팔부위~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9.2.1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67kg
○ 흡연력: 무
○ 음주력: 6개월 전부터 금주(주 1~2회 소주 반병)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해물찜과 해물탕을 주로 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재료손질, 조리 업무를 대부분 혼자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 6. 1. ○○○○○에 입사하여 약 9년 6개월간 조리업무, 설거지,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냉동 상태의 생선 손질 시에는 칼을 강하게 내리친 다음 힘을 주어 누르며 절단하는 작업이 확인되며, 우측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발생하는 작업자세가 확인되고, 겨울에는 일 평균 85인분, 여름에는 일 평균 63인분의 매출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어깨부담이 높은 작업인 점, 업무수행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 기간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기전 상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