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85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 6.부터 (재)○○○○○에서 시험편 제작 및 포장재 작업, 의료폐기물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평소 책상 높낮이가 낮고 의료폐기물 박스를 폐기하는 작업은 허리를 수그리며 작업을 해야 하므로 허리에 무리가 왔음을 주장하며, 2020. 9. 11.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2020. 9. 11. '허리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꾸준하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심하며, 2020. 12. 29. 의사선생님 소견으로 MRI 찍은 결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음. ○ 현재 허리통증이 계속 있는 상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함을 느낌. 본인은 계약직으로서 2021. 5. 5. 만료인데 그 뒤에 일(취업)에서도 지장이 생길 것 같고 시료의 양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으나 다친 이후 올해 1월까지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음. ○ 작업 중 20리터 부동액을 들고 5리터짜리 용기에 붓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반복되고, 수직압축 시편제작, 의료폐기물 비닐시편 제작, 의료폐기물 박스 폐기작업, 의료폐기물 합성수지(용기류) 폐기작업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작업동작들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의견서 상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동 의견서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9. 11. ○○○ 진료기록 ○ C.C : - 허리 통증 - 금일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삐끗 - 방사통 - ○ Diagnosis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2020. 12. 24. L-S SPINE MRI ○ 영상진단 소견서 - Intervertebral disc degeneration, central herniation of disc, mild compression of thecal sac, at L4-5 - Loss of normal lordosis - No evidence of central, lateral recess or foraminal stenosis - No evidence of abnormal finding in vertebral body, pedicle, posterior neural arch - Normal conus medullaris and cauda equina - No evidence of fracture, bone marrow edema 3)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 4) 자문의사 소견 (신경외과) ○ 영상소견 상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5)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매우 낮음 - 28세 남성으로, 2020년 7월부터 상병 진단까지 2개월 동안 시험편 제작과 폐기물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PC 검사,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PC 조립, 2010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홀서빙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 의자에 앉거나 책상 앞에 선 자세로 시험편을 제작하는 작업, 그리고 의료폐기물 박스를 폐기할 때 허리를 90도 굽혀서 바닥에 있는 폐기물을 칼로 자르고, 합성수지 폐기는 쪼그리고 앉아서 망치로 부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고, 과거 PC 검사와 조립 등 허리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작업을 한 경력이 있으나 2014-2015년까지 하였고 이후에는 작업을 한 경력이 없어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재)○○○○○ ○ 사업종류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사업내용 : 시험, 연구, 기술검사 서비스, 기술교육, 컨설팅 등 - 종이 시험, 포장재 및 포장용기 시험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및 시험 - 제품의 재질 및 포장검사 및 시험 ○ 근무기간 : 2020. 7. 6. ~ 2020. 9. 11. (재해일자까지 약 2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직종 : 시험업무 보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포장재 및 의료폐기물 작업 등 - 시험편 제작, 의뢰시험 시료운반, 시험업무 보조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 참조 ○ 2010. 9. ~ 2011. 9. □□□ - 홀서빙 ○ 2011. 4. ~ 2012. 5. △△△△ - 생산부 - PC 조립 ○ 2014. 7. ~ 2015. 2. ◇◇◇◇◇ - 생산부 - PC 품질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업무내용 ○ 작업내용 - 신청인은 2020. 7. 6. 입사하여 시험편 제작, 의뢰시험 시료운반, 시험업무 보조, 포장재, 의료폐기물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포장재 골판지나 박스 등 물건이 오면 나비모양에 대고 10~20개 사이로 시편을 제작하고, - 의료폐기물도 박스가 있으며 위와 동일하게 시편제작을 하고 비닐 같은 경우는 시편 제작 기계로 제작하며 하나의 시편제작을 하는데 20~30분 정도 걸리며, 폐기는 말 그대로 재활용을 못하게 박스는 반으로 잘라 버리고 용기류는 망치로 쳐서 깨부심. ○ 상세 작업내용 - 시료의 운반 및 적재, 폐기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수직압축강도 시험편 제작, 내부주머니 인장시편 제작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적재, 낙하시험 보조 - 골판지상자류 수직압축강도 시험편 제작, 평량 시편 제작 2) 작업 과정 ○ 1일 작업 진행 과정 - 출근 후 09:00경 일을 시작하여 전날에 끝내지 못한 일을 하거나 오늘 할일에 대해 정리하고 10:30경 CS팀에서 시료를 운반해 온 뒤, 점심시간 전 까지 작업을 하며, 점심시간에는 오전에 했던 작업으로 인해 허리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 누워 있을 때가 많으며 점심시간이 끝나고 작업을 계속 유지하며, 15:30경 다시 내려가서 시료를 운반한 뒤 18:00까지 작업을 함. ○ 구체적인 하루일과 (업무내용-작업자세-작업도구) - 09:00 ~ 10:00 시험편 제작 - 일어선 자세, 커터칼 - 10:00 ~ 10:30 시료 운반 - 운반카트 - 10:30 ~ 11:00 휴식 - 11:00 ~ 12:00 시험편 제작 - 일어선 자세, 커터칼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00 시험편 제작 - 일어선 자세, 커터칼 - 15:00 ~ 15:30 휴식 - 15:30 ~ 16:00 시료 운반 - 운반카트 - 16:00 ~ 17:40 시험편 제작 - 일어선 자세, 커터칼 - 17:40 ~ 18:00 시험실 정리 3)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신청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매일 수행하고 있고, 1일 기준 수직압축 시편제작은 낮은 책상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로 4시간여 작업을 하여 무리가 가고, 의료폐기물 비닐시편(주사기, 솜등 의료폐기물 담는 비닐) 작업은 3~4개 정도를 따고 30분 정도 소요됨. ○ 의료폐기물 박스를 반으로 자르는 작업은 1일 1~3시간 정도 소요되고 20회 정도 실시한다고 하며, 의료용기는 망치로 쳐서 깨부시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되고 30~40개 정도 폐기한다고 하며, ○ 시료 운반은 하루에 2번 정도 카트로 1층에서 3층까지 운반하며, 거리는 150미터, 무게는 8~9kg 정도라고 함. 4) 작업자세 ○ 작업하는 책상다이가 낮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 무리가 발생되고, 의료폐기물 비닐시편 제작 시 앉은 자세로 상체를 구부리고 작업하며, 의료폐기물 박스 폐기작업시에도 박스 8~9장을 한쪽 발로 밟아 박스를 누른 뒤 허리를 숙여 칼을 길게 뺀 뒤에 박스 가운데 부분을 자르며, 의료폐기물 합성수지(용기류) 폐기작업시에는 용기가 잘 깨지지 않아서 바닥에 두고 용기 밑부분을 서서 있는 힘껏 내리침.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자(2020. 9. 11.) 이전 요추부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9. 11. 사고성 재해 : 승인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통원요양 22일)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1cm/61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의견서, 업무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작업 중 20리터 부동액을 들고 5리터 짜리 용기에 붓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반복되고, 수직압축 시편제작, 의료폐기물 비닐시편 제작 및 폐기물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되는 동작들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재)○○○○○에서 2020년 7월부터 2020년 9월 상병진단일까지 약 2개월간 시험편 제작 및 포장재 작업, 의료폐기물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홀서빙 업무 약 1년과 PC 조립 및 품질검사 업무를 1년 9개월 가량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시험편 제작과 의료폐기물 박스 폐기 작업 중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자세로 인해 허리 부위에 다소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2개월로 짧고, 중량물 취급 등 신청인의 작업 강도와 작업 빈도 역시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과거 근무력을 고려하더라도 PC 조립과 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2015년 2월까지 해당업무에 종사한 이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허리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