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 요추간 우측)/척추협착-허리부위 제4-5번 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86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 요추간 우측), 척추협착-허리부위 제4-5번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호텔에서 직원들 식사 조리 업무와 칫솔, 치약 포장 및 분류작업을 온돌방에 앉아서 오랫동안 작업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점차 심해졌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2008년 9월부터 약 10년간 사업장에서 조리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직원 4~5명과 조식 손님 10명을 포함한 인원에 대한 식사준비, 딱딱한 온돌방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 손을 뻗어 비품을 파우치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비트는 안 좋은 자세 등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 - 비품 작업 시,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비품 파우치 중 사용하지 않은 비품을 분리하는 작업(1시간)과 작업장 바닥에 분류하여 파우치 안에 넣는 작업(1시간) 등 총 2시간/일 작업하였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비품 사용이 많아 평일보다 2배 이상 작업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 주 2~3회에 한 번씩 반찬 중, 김치(오이소박이, 겉절이, 무생채 등)를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X-ray : L4-5, L5-S1 DSN MRI : L4-5 disc protrusion Rt. 소견으로 2021년 01월 22일 수술적 치료(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술 제4-5 요추간 우측)시행하시고 치료 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1. 1. 19 □□□ : LBP and Rt calf pain, onset; 2년전, 2주전, 앉았으면 통증이 심하다, 식사도 서서 할 정도, 통증의학과에서 주사치료했으나 호전없다 → 2021. 1. 19 MRI → 2021. 1. 22 수술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환자 수술 전 외부 MRI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및 척추협착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4번요추 후궁절제술 (편측) 된 소견 보임 [L-Spine CT (2021-03-25) 판독 (본원)] - L4-5; HIVD at central to rt. subarticular zone. - Rt. laminectomy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년 2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7.11.01. ~ 2021.01.10. ○ 담당업무 : 조리 및 비품 정리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5일, 1주 평균 52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4.11.12. ~ 2017.02.24.(약 2년 4개월 근무) 주식회사 ○○ - 조리 및 비품 정리 - 2013년 01월(총 근무일수 : 25일) ○○○○○ - 조리 및 비품 정리 - 2008.09. ~ 2013.02. ○○○○○ - 조리 및 비품 정리(예금거래내역)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업종 :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호텔 직원 4~5명의 점심/저녁식사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와 비품 분류 및 포장 작업을 상시 수행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조리 및 비품 작업 ① 준비작업(식재료 운반 및 전처리 작업) : 식자재를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세척 및 손질하여 전처리 해놓는 작업 ② 조리 및 운반 작업 : 전처리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반찬통을 배식대로 운반하는 작업 ③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그릇 등을 설거지하고 주방 및 작업대를 청소도구로 닦는 작업 ④ 비품 분류 및 포장 작업 : 16가지 종류의 1회용 편의용품을 분류하여 전용 파우치에 포장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 2시간 ○ 업무 흐름도 - 07:40~08:00 : 출근 및 회장 아침 식사 준비 작업 - 08:00~09:00 : (점심식사) 준비작업 - 09:00~12:00 : (점심식사) 조리 및 반찬통 운반 작업 - 12:00~13:00 : 식사 및 휴식, 일부 설거지 작업 - 13:00~15:00 : 비품 분류 및 포장 작업 - 15:00~17:00 : (저녁식사) 조리 및 반찬통 운반 작업 - 17:00~18:00 : 식사 및 휴식, 일부 설거지 작업 ○ 전체 작업 비율 -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약 10시간의 근무시간 동안의 전체 작업비율은 아래와 같음. ① 준비 작업 : 약 1시간 ② 조리 및 운반 작업 : 약 4시간 ③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약 1시간 ④ 비품 분류 및 포장 작업 : 약 2시간 ⑤ 휴식시간 : 약 2시간 ○ 특이사항 - 사업주 측과 신청인의 추가 진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시 식수인원(호텔 직원)은 약 4~5명이며, 조식 작업이 이루어질 당시에 최대 식수인원이 15~20명(조식 인원 : 10~15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하루일과 진술 내용 및 일 작업량은 사업주 측도 (신청인의 정확한 작업량을 알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함. - 신청인은 특별진찰 담당자에게 ‘비품 분류 및 포장 작업 시, 객실 이용 고객에게 제공되었던 (1회용 편의용품) 파우치에서 사용하지 않은 용품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있으나, 해당 내용을 특별진찰 현장 방문 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특별진찰 현장 방문 시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재해조사서에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는 형태로 기술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세척 및 손질하여 전처리 해놓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식자재를 냉장고나 조리 작업대로 운반하여 정리하거나 꺼내서 세척 및 손질(껍질 제거, 칼로 썰기 등)하는 형태로 조리 전 준비를 실시함. ② 식자재 운반 · 적재 및 세척 · 손질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선반이나 냉장고 상단에 적재 시)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선반 하단 부분에 적재 시)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조리 및 운반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전처리된 식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반찬통을 배식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전처리 되어 있는 식재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삶은 뒤, 작업대 하단에 위치한 선반에서 볶음용 냄비나 후라이팬 등을 꺼내서 식재료를 넣고 볶거나 조리고, 큰 양푼 대야에 재료와 각종 양념들을 넣고 손으로 버무리는 형태로 무친 뒤, 반찬통에 옮긴 뒤 반찬통을 배식대로 운반하여 식사 준비를 해놓는 작업 ② 식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반찬통을 배식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선반 등에 위치해 있는 조미료, 조리도구 등을 꺼내는 과정에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설거지 및 청소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그릇 등을 설거지하고 주방 및 작업대를 청소도구로 닦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설거지 작업] 식사 후 사용한 접시, 수저, 물컵과 각종 조리도구 등을 수세미를 이용하여 설거지함. [청소 작업] 오른손으로 빗자루 쥔 상태에서 주방 바닥을 쓸어내고, 오른손으로 행주를 쥔 상태에서 조리 및 내주기 작업대를 닦아내는 작업. ② 설거지 및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선반 등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선반 하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비품 분류 및 포장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16가지 종류의 1회용 비품을 분류하여 전용 파우치에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비품 전용) 벽장에 적재되어 있는 비품 박스(1~6kg/1박스)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박스 테이프를 뜯은 뒤 내부에 들어 있는 1회용 비품 낱개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작업박스에 옮겨 담은 뒤, 제자리에 놓음. 벽면 커튼 뒤에 있는 비품을 운반하거나 당겨오는 형태로 작업자 주위에 둥그렇게 배치한 뒤, 파우치 안에 각 1개씩 오른손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② 비품을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한 뒤, 파우치에 포장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비품 박스를 선반에서 꺼내오거나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비품 박스를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정확한 작업량은 알 수 없음)하나, 사업장의 직원(식수인원)은 총 4~5명이고 간헐적으로 조식 운영을 할 때에는 일부 15~20명/일 분의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2019년 9-10월 수 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 ○○ 2019-09-10 ~ 2019-09-20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G55.1*) - ○○ 2019-10-04 ~ 2019-10-28 M5457 요통,요천부 - ○○○ 2021-01-12 M4806 척추협착,요추부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0㎏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2008년 9월부터 약 10년간 사업장에서 조리 및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직원 4~5명과 조식 손님 10명을 포함한 인원에 대한 식사준비, 딱딱한 온돌방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 손을 뻗어 비품을 파우치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비트는 안 좋은 자세 등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 요추간 우측), 척추협착-허리부위 제4-5번 요추간’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년 9월부터 약 9년 6개월간 숙박업소에서 조식 조리 및 객실비치용 편의용품을 파우치 안에 넣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조리 업무는 다양한 부위의 근골격계 부담 수준이 높은 업무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주로 학교나 회사 급식, 단시간 많은 고객을 처리하는 연회나 식당 조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청인의 경우에는 식수인원이 15명 내외로 업무부담의 수준이 높지 않으며, 편의용품 분류 업무의 경우에도 요추부 부담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음식 조리 업무(1일 식수인원 10인분 미만) 및 비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1일 100킬로그램 정도)으로 허리부위에 약간의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의 악화 내지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담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제4-5 요추간 우측), 척추협착-허리부위 제4-5번 요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