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87 · 판정일: 2021-08-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3. 위 소속사업장에서 물품재고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0. 30.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난 3년여간 시중에 있는 ○○○○, 편의점 매장 등에서 1일 평균 7시간여 동안 PDA(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매장 내 모든 물품의 재고 조사를 팔을 이용하여 수행 한 바, 그 결과 팔에 무리가 감을 인지 하고 병원 검진 결과 진단받은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20. 11. 3.) - PN rt med elbow pain c lom 4moa night pain tinnel 다친거 같다 외근직, 재무조사 no dm, htn alcho smoker ○ 자문의 소견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상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 관계 인정됨. 요양 기간 타당 ○ 자문의 소견 (직업환경의학) - 47세 여성(오른손잡이)으로, 2017년 9월부터 재고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과거 학습지 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과 편의점에서 재고 확인을 하며, 창고에서 반품된 물품과 그날 입고된 물품 전체를 확인합니다. 각 물품을 바코드를 찍어 확인하고 갯수를 세어야 하며, 주류박스의 경우 박스를 들어서 놓고 열어서 갯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 음료수, 식품, 사무용품 등 모든 물픔에 대해 바코드를 찍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스나 물품을 들어서 옮기는 중량물 작업을 자주 수행합니다. 하루 1군데 또는 2군데의 ○○○○ 또는 편의점에 출장을 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 손을 이용한 반복동작과 중량물 작업이 있어 팔꿈치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이며,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경영컨설팅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72. 7. 10. ○ 담당 업무: 물품재고조사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5일) ○ 근무시간: 08:30 ~ 18:30 ○ 휴식시간: 12:00 ~ 13:00 마.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1)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재고 조사 작업: 98% ○ 사무작업: 2% 2) 재고 조사 준비(확인) 작업, 현장 진열 품목 확인 작업 ○ 매장 창고 등에서 재고 수량 확인 작업 - 작업내용 : 매장 창고 내에서 재고 수량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창 창고 내에서 물품의 수량을 체크하고 확인 하는 작업. 제품이 위치한 곳에 따라서 팔을 뻗거나 숙이고 재고 수량을 파악해야함. ○ 현장 진열 품목 확인 작업 - 작업내용 : 매장 내 진열된 제품의 제고 수량을 파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매장내 모든 물품의 재고 조사를 하며, 오른손으로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량을 파악함. 제품의 위치에 따라 앉은자세, 서있는 자세, 팔을 뻗은 자세, 숙인 자세 등으로 매장 내 모든 제품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의견서상, 출근시간은 08시, 퇴근시간은 17시로 기재 되어있으며, 재고조사 업무를 위하여 출장업무를 주로 수행함. ○ 재해발생일 2020.10.30기준 직전 근무내역 - 작업빈도 하루에 1개~ 3개 매장에 방문하여 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함. - 작업 수행시간은 08시~ 17시경이 평균 7시간이며, 야간 재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재고 조사시 진열된 물품이나 물류 박스를 직접 양팔을 뻗은 자세, 또는 양팔을 이용하여 드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PDA 단말기를 들고 모든 물품에 대한 스캔 작업을 하며, 출력하여 사업장에 확인 요청을 함. ○ 최근 1년간 월병 업무내역, 출퇴근 기록 - 주5일 근무,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08:00 ~ 17:00 이며, 월 2회 가량 야간근무를 한다고함. 월 2회 가량 내근 업무를 수행한다고 함. - 재해일 직전 3개월 업무내역 제출함. 그 이전 업무내역도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스케줄이라고 함. 3) 사무작업 ○ 작업내용 -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하여 사무(경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컴퓨터 책상에 앉은 자세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하여 사무(경리)업무를 수행.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4. 2. ○○○○ 팔의 연조직염 3) 신체조건: 키 158.8cm 몸무게 52.1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지난 3년여간 시중에 있는 ○○○○, 편의점 매장 등에서 1일 평균 7시간여 동안 PDA(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매장 내 모든 물품의 재고 조사를 팔을 이용하여 수행 한 바, 그 결과 팔에 무리가 감을 인지하고 병원 검진 결과 진단받은 상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약 3년 2개월동안 ○○○○과 편의점 등을 방문하여 물품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매장 창고 및 진열 상품의 수량 확인을 위해 PDA단말기로 제품을 스캔하는 과정에서 물류 상자를 들거나 팔을 뻗는 동작이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동 업무를 3년 정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