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989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명함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장기간 재단기를 사용하여 종이를 전단(재단)하던 중 지속적으로 목, 어깨, 팔, 손목, 손가락 등에 극심한 통증이 있어 약물과 통증 주사를 맞으며 일을 하였고, 2020. 12. 작업을 하면서 목과 오른쪽 어깨 왼쪽 팔 뒤쪽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종이 재단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이즈의 종이를 재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재단 중간 중간 2mm의 자투리를 잘라내야 하는 정밀한 작업을 하는 동안 쉼 없이 손과 허리를 이용하여 종이를 자르고 이동시켜 줘야 하고 목을 숙여 절단 위치 및 종이 정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했으며, 키가 188cm로 재단기 높이 보다 커서 목과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작업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2. 26.
- S: PNP c Left arm radiating pain(C7 dermatome)
since 2~3 weeks ago
2~3주 전부터 상기 증상 발생하여 내원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및 주사치료
- O: Spurling -/+
C-spine: spondylosis C5-6
- A: R/O C-HNP
- P: C-MRI c foraminal view check
: spinal stenosis, C5-6 & foraminals stenosis, C5-6, bilateral
○ 2020. 12. 26 C-spine MRI
- Grade 2 central canal stenosis and bilateral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C5/6
- Non-severe neural foraminal stenosis at Lt. C3/4 and Rt. C6/7
- Disc bulging at C3/4, C4/5 and C6/7
- Loss of normal cervical curvature
○ 2020. 12. 30. OP
- name of Operation: ACDF C5-6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1. 14.)
- 목통증, 좌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상기진단하에 2020.12.30 제5-6경추간 전방접근법에 의한 추간판 제거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보존적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소견: 신청자는 평소에도 목의 통증이 있었고, 2019년 중반부터 목의 통증이 점차 악화되었음. 2020-12-30 △△△에서 신청상병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26, △△△) 소견 ‘ HIVD, central type at C5-6 with both uncovertebral joint hypertrophy’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인쇄업
○ 담당업무: 명함재단
○ 근무형태: 상용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기간: 2008. 5. 2.~2020. 12. 26.(진단일 기준 12년 7개월 25일)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분(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8. 10. 1.-1999. 7. 10.(9개월 10일) □□□□(주), 명함재단, 4대보험
○ 1999. 7. 11.-2000. 7. 30.(1년 0개월 20일) ㈜△△△△, 명함재단, 4대보험
○ 2007. 7. 2.-2007. 10. 3.(3개월 2일) ◇◇◇◇, 명함재단, 4대보험
○ 2005. 10. 25.-2007. 6. 30.(1년 8개월 6일) ○○○○○(주)지점, 명함재단, 4대보험
○ 2007. 11. 13.-2008. 2. 21.(3개월 9일) ♤♤♤♤, 명함재단, 4대보험
○ 2008. 5. 2.-2020. 12. 26.(12년 7개월 25일) ㈜○○○○○, 명함재단, 4대보험
※명함재단 업무 수행기간: 16년 8개월 12일(진단일 기준)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인쇄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인쇄물 재단
○ 근무형태: 정규직, 주/야간 2교대 근무(주 5일 근무, 매주 수요일 휴무)
○ 근무시간: 주간(08:00-18:00), 야간(20:30-06:30),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2시간(식사 60분, 휴식 30분씩 2회)
3) 작업 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별판 재단 작업(작업시간 4시간, 비율 50%)
: 다양한 크기의 제작물이 인쇄된 판을 재단하는 작업
- 원판 재단 작업(작업시간 1시간 30분, 비율 18. 8%)
: 크기가 동일한 제작물이 인쇄된 판을 재단하는 작업
- 종이 재단 작업(작업시간 1시간 30분, 비율 18. 8%)
: 입고된 종이를 인쇄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
- 운반/적재 작업(작업시간 1시간, 비율 12.5%)
: 입고된 종이를 운반하거나 적재 랙에 적재하는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주간 3명, 야간 2명(재단기 1개당 1인 전담 작업)
- 업무분장: 전담 재단기를 사용하여 인쇄물 재단을 함. 재단된 인쇄물(명함)의 포장은 보조 작업자가 포장 작업 수행
- 특이사항: 위 작업 내용은 주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야간 근무일 때는 종이 재단 작업과 운반/적재 작업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 별판/원판 재단 작업만 수행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1년 3월 10일
○ 조사장소: ㈜○○○○○ 지하1층
○ 참석자: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인쇄물 및 종이 재단, 종이 운반 및 적재
○ 기타: 현장 조사 때 신청인이 근무 중인 현장에서 수행 업무 작업 영상을 촬영하고 현장 실측을 통해 평가를 진행함.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의 면담을 통해 사실 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 신체부담 작업
- 작업일 동안 목 부위 굴곡과 회전 또는 측면 기울임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지속해서 중량물(종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목의 신전과 굴곡 동작이 관찰되어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됨
<상병 부위(목)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별판 재단 기준>
○ 인쇄물 절단 위치 및 면 확인
- 작업자세: 목 굴곡 20~45도 내외, 신전 20도 내외, 측면 기울임 및 회전
- 추가 위험요인: <반복성> 1판 재단 8회/분당
- 노출시간: 1판 재단 3분 30초, 주간 63~84분/1일, 야간 147~210분/1일
○ 인쇄물 재단기에 투입
- 작업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음, 목 신전 20도 내외
- 추가 위험요인: <중량물 취급> 인쇄물 1판(1,000장) 37kg(250장)*4회=148kg, 주간 2,664kg(18판), 야간 6,216kg(42판)
-노출시간: 1판 투입시간 30초, 주간 9분/1일, 야간 21분/1일
*특이사항 :
- 주요 부담 요인 평가 요약은 별판 재단 작업만 대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였음.
가) 별판 재단 작업
○ 작업내용
- 다양한 크기의 제작물이 인쇄된 판을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재단기 뒤쪽 팔레트 위에 있는 인쇄물을 250장씩 4회 들어서 재단기 작업대에 올림 ②작업대 위에 올려진 인쇄물의 장수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굽히고 옆으로 굽힌 상태로 계측자로 높이 측정 후 장수를 조절하고 인쇄 정보를 확인함 ③조작기를 확인하고 인쇄물의 바코드를 입력한 다음 허리와 목을 숙이고 재단기 투입구에 인쇄물을 투입하여 위치를 조정함 ④목을 숙여서 인쇄물의 절단 위치를 확인하고 조작기를 세팅하여 절단 후 폐지는 오른쪽 폐지 통에 넣음 ⑤고개를 숙여서 재단 면을 확인하고 면 고른 후 절단 위치를 확인하고 ④번 방법을 수행함. ④번과 ⑤번 작업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인쇄물을 재단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종이 종류 24가지 대 625*910, 중 760*545, 소 315*464, 재단 작업대 높이 93.5cm, 재단 투입구 높이: 70.0cm, 팔레트 높이 14.5cm, 인쇄물 1,000장 18.4cm
- 작업량: 주간 18~24판, 야간 42~60판 60번 절단/1판1회 재단기 투입량 1,000장
- 중량: 250장 무게 37kg
- 작업시간: 10~15분/1판, 주간 4시간 내외/1일, 야간 5시간 내외/1일
*특이사항:
- 팔레트에 있는 인쇄물을 재단기 작업대에 올릴 때 평균 250장씩 4회 실시하고, 1회 재단 때 1,000장씩 작업함
- 재단 작업 때 정해진 규격에 맞게 정확히 재단을 하여야 하므로 집중과 주의가 필요함
- 종이 제원중 ‘대’ 크기는 사용하는 종이 중 제일 큰 치수이고, ‘중’ 크기는 전체 사용 중 50%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고, ‘소’ 크기는 주간에만 사용하는 크기로 현장 조사에 확인함
- 야간근무 때에는 코팅된 인쇄물의 비율이 높아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주장함
나) 원판 재단 작업
○ 작업내용
- 크기가 동일한 제작물이 인쇄된 판을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재단기 뒤쪽 팔레트 위에 있는 인쇄물을 250장씩 4회 들어서 재단기 작업대에 올림 ②작업대 위에 올려진 인쇄물의 장수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굽히고 옆으로 굽힌 상태로 계측자로 높이 측정 후 장수를 조절하고 인쇄 정보를 확인함 ③조작기를 확인하고 인쇄물의 바코드를 입력한 다음 허리와 목을 숙이고 재단기 투입구에 인쇄물을 투입하여 위치를 조정함 ④목을 숙여서 인쇄물의 절단 위치를 확인하고 조작기를 세팅하여 절단 후 폐지는 오른쪽 폐지 통에 넣음 ⑤고개를 숙여서 재단 면을 확인하고 면 고른 후 절단 위치를 확인하고 ④번 방법을 수행함. ④번과 ⑤번 작업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일한 크기의 인쇄물을 재단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종이 종류 24가지, 대 625*910, 중 760*545, 소 315*464, 재단 작업대 높이 93.5cm, 재단 투입구 높이 70.0cm, 팔레트 높이 14.5cm
- 작업량: 주간 12~16판, 야간 28~40판 37번 절단/1판 1회 재단기 투입량 1,000장
- 중량: 250장 무게 37kg
- 작업시간: 5~10분/1판, 주간 60~90분/1일, 야간 3시간 내외/1일
*특이사항 :
- 팔레트에 있는 인쇄물을 재단기 작업대에 올릴 때 평균 250장씩 4회 실시하고, 1회 재단 때 1,000장씩 작업함
- 종이 제원중 ‘대’ 크기는 사용하는 종이 중 제일 큰 치수이고, ‘중’ 크기는 전체 사용 중 50% 정도로 사용 빈도가 높고, ‘소’ 크기는 주간에만 사용하는 크기로 현장 조사에 확인함
다) 종이 재단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종이를 인쇄 크기에 맞게 재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재단기 뒤쪽 팔레트 위에 있는 종이를 100장씩 5회 들어서 재단기 작업대에 올림 ②허리와 목을 숙이고 재단기 투입구에 인쇄물을 투입하여 위치를 조정함 ③목을 숙여서 인쇄물의 절단 위치를 확인하고 조작기를 세팅하여 절단함 ④고개를 숙여서 재단 면을 확인하고 면 고른 후 절단 위치를 확인하고 ③번 방법을 수행함. ③번과 ④번 작업 방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원하는 크기로 종이를 재단함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바닥~재단기 작업대 90cm, 종이 절단 투입구 높이 70cm, 종이 적재 높이 126.4cm, 종이 대 720*910, 종이 중 760*545, 종이 소 315*464
- 작업량: 하루 평균 25~35판(최대 40판), 1회 절단 작업시 5묶음(1묶음 100장)
- 중량: 100장 18.7kg
-작업시간: 1회 절단시 3~5분 60~90분
*특이사항 :
- 현장 조사때 측정한 종이의 무게는 가벼운 편이라고 신청자가 주장함
- 종이 절단기의 경우 재단기 작업대가 약간 낮아 목과 허리의 굽힘이 더 심하다고 주장함
라) 운반/적재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종이를 운반하거나 적재 랙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종이 재단을 위해 팔레트에 입고된 종이 또는 랙에 적재된 종이를 수동 핸드 팔레트 리프트를 이용하여 당기거나 밀어서 재단기로 운반하거나, 당일 입고된 종이를 보관하기 위해 적재 랙으로 운반하여 2명의 작업자가 적재 랙에 1묶음씩 적재함
○ 작업인원: 2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바닥~리프트 손잡이 122cm, 팔레트 종이 적재 높이 126.4cm, 적재 랙 1단 높이 107cm, 적재 랙 1단 높이 163cm
- 작업량: 2개 팔레트/1일, 1개 팔레트 30개 묶음, 1개 묶음 종이 100장, 1일 총 60개 묶음 취급
- 중량: 수동 리프트 밀기/당기기 14.5~ 15kgf 1개 묶음 18.7kg
- 작업시간: 30~60분/1일
*특이사항 :
- 야간 근무일 때는 3층에서 재단기로 인쇄물 운반(15~20kg, 10~15회)은 발생하나 입고 종이 운반/적재 작업은 안함
- 높은 위치(2단 높이)에 종이를 적재하는 경우 목이 많이 꺾이고 어깨와 허리에 힘이 많이 든다고 신청자가 주장함
※ 조사자 의견
- 재단기의 작업대 높이가 93.5cm로 키가 188cm인 작업자가 입식으로 작업하는 경우 낮은 작업 높이로 인하여 목 부위의 과도한 굴곡과 측면 기울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약 16년간 수행한 명함 재단 업무는 제단기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제단하는 작업임. 업무는 크게 나누어 인쇄물을 제단기에 투입하고, 인쇄물의 종류(별판, 원판, 종이)에 따라 절단위치 및 면을 확인하면서 제단기를 작동함. 제단기 작동시 ‘①작업대 위에 올려진 인쇄물의 장수를 확인하기 위해 목을 굽히고 옆으로 굽힌 상태로 계측자로 높이 측정 후 장수를 조절, ②허리와 목을 숙이고 제단기 투입구에 인쇄물을 투입하여 위치를 조정함, ③목을 숙여서 인쇄물의 절단 위치를 확인, ④고개를 숙여서 제단 면을 확인‘이 반복적으로 수행됨. 목의 굴곡(20~45도), 목의 신전(20도), 목 측면 기울임 및 회전이 발생함. ’1)별판제단, 2)원판제단, 3)종이제단‘작업시 목의 신체부담 점수는 모두 6점임. 4)종이의 운반/적재 작업시 부담점수는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신청인은 약 16년 8개월간 명함 재단 업무를 수행함. 업무는 인쇄물을 제단기에 놓고, 제단기를 작동하여 제단하는 업무의 반복임. 신청자의 키는 188cm이고, 제단기의 작업대 높이는 93.5cm으로 입식 작업시 허리의 굴곡과 함께 목의 굴곡/측면 기울임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작업중 제단기의 작업대에 놓여진 인쇄물의 장수확인/위치확인/절단위치 및 제단면 확인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목의 굴곡 유지, 측면 기울임 유지가 지속되어 부담점수가 6점으로 높았음. 목에 부담되는 작업을 약 16년 8개월동안 수행하였기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12. 14.-2012. 12. 29. ○○○○, M5422 경추통, 경부
○ 2013. 1. 2.-2013. 3. 26. □□□□□, M5422 경추통, 경부
○ 2016. 1. 27. ◇◇◇, M5422 경추통, 경부
○ 2020. 1. 20. ◇◇◇, M5422 경추통, 경부
○ 2020. 1. 27. △△△△, M5422 경추통, 경부
○ 2020. 12. 14.-2020. 12. 18. ☆☆☆☆, M5420 경추통, 척추의여러부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0. 7. 14. 우측 무지 개방성 골절 등
○ 2007. 11. 14. 우측 모지 신전건 파열 등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87㎝, 체중 80㎏
○ 우세손 :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명함재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장기간 목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1998년 10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6년 8개월간 명함재단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재단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경추의 굴곡과 측굴 상태가 지속되는 점, 작업내용 및 업무강도 등으로 보아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재단 작업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하므로 근접하여 작업과정을 살펴야하며 이 과정에서 신장이 187cm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경추부의 굴곡부담 수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16년 8개월 이상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경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