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요추부(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5-S1)/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90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5-S1)’ 및‘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L3-4)’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재활용, 병자루 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상, 하차 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작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2.5톤 차량 작업은 2명, 1톤은 1명이 작업함. 신청인은 2.5톤 차량 수거 때는 운전과 상차 작업을 하였고, 1톤 차량 수거 때는 상차, 적재, 하차, 운전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면서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게 되어 허리에 무리가 많이 온 것 같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신청자는 수년 전부터 요통이 반복되다가 2020년 12월 업무중 병자루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이후 요통 악화되어 ○○을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산재신청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CT(2020-12-28, ○○) 소견 ‘ L3-4-5-S1: disc bulging degeneration’, MRI(2021-02-15, □□) 소견‘L3 ,L4 and L5 shows anterior marginal bony spur with fatty endplate degeneration.’을 종합하면 신청상병 중 1)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L3-4)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28(○○),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5-S1),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진료기록
- 2016.09.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검사상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5-S1),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소견 관찰된 환자로, 타원에서 주사치료 시행하였으나, 크게 효과 없었다함. 이에 약물처방을 통한 경과 관찰 및 상태에 따라 시술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채용일자: 2010. 1. 4.
- 2021. 1. 2. ~ 2021. 1. 31. 휴직
○ 담당 업무: 환경미화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3시간(01:00~14: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8시간
- 신청인 주장: 업무 수행 시간이 부족해서 평균 새벽 1시에 출근해서 작업을 시작함. 매주 수요일은 1시간 단축(05:00~14:00) 근무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1999. 3. 18. ~ 1999. 8. 31. ○○○○(주), 제조 - 4대보험자료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 미화: 10년 11개월 21일(부상발병일자 2020.12.24. 기준)
- 제조: 5개월 14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 내용
- 상차 작업 :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 / 6.5시간(50%)
- 적재 작업 : 수거 차량 적재함 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하는 작업 / 1시간(8%)
- 하차 작업 : 수거 차량 적재함에 있는 쓰레기를 집화장에 내리는 작업 / 0.5시간(4%)
- 운전 작업 :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5시간(38%)
2) 업무흐름도
- 01:00~08:00 : 2.5톤 수거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2인 작업)
- 08:00~08:30 : 식사 및 휴게시간
- 08:30~10:30 : 2.5톤 수거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2인 작업)
- 10:30~14:30 : 1톤 수거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1인 작업)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 2.5톤 수거 차량 작업 2명, 1톤 수거차량 작업 1명이 작업함
- 업무분장 : 2.5톤 수거 차량 작업 때 신청인의 주 작업은 운전과 상차 작업이고, 1톤 수거 차량의 경우 상차/적재/하차/운전 작업을 1명이 작업함
- 특이사항 : 실제 소요되는 작업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 작업한다고 신청자가 주장함
4) 상병 부위(허리)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주요작업)
○ 상차 작업
- 작업자세 : 굽힘 >45도, 회전 및 측면 기울임(던지기 자세 발생)
- 작업량 : 1일 600개 수거
- 취급중량 : 1일 수거 무게 7,700kg
○ 적재
- 작업자세 : 굽힘 >45도, 회전 및 측면 기울임
- 작업량 : 1일 평균 90개
- 취급중량 : 1일 적재 무게 2,000kg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다양한 크기의 용기(포대, 비닐봉투)에 담겨서 바닥에 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허리를 굽혀서 양 손으로 움켜쥐고 허리를 펴면서 들고 수거 차량 적재함 뒤쪽으로 걸어서 이동하여 포대 하나는 바닥에 내려놓고 나머지 포대는 허리를 회전하면서 적재함에 던져 올리고 바닥에 놓인 포대는 허리를 측면으로 기울여 굽혀서 움켜쥐고 허리를 펴고 회전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함에 던져 실음
○ 작업인원 : 1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적재함 뒷문 높이 - 2.5톤: 130cm(개), 207cm(폐) / 1톤: 106cm
- 작업량 : 1일 평균 10차량 수거-2.5톤: 6차, 1톤: 4차 / 재활용 쓰레기(병 제외)- 40포대/2.5톤 1회, 20포대/1톤 1회 / 병- 5~10포대/2.5톤 1회, 1~5포대/1톤 1회 / 1일 수거량 : 600포대
- 중량 : 병-12.5~14.8kg/1포대 / 플라스틱-15.4kg/1포대 / 1회 수거 무게(개근)-2.5톤 950kg/1회, 1톤500kg/1회 / 1일 수거 무게-2.5톤 차량 5,700kg/1일, 1톤 차량: 2,000kg/1일
- 작업시간 : 2.5톤 20~30분/1차량, 1톤: 40~50분/1차량 / 6.5시간/1일
※ 특이사항 : 신청인은 2.5톤 수거 작업 때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고, 1인은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적재 작업만 수행하고 신청인이 운전과 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1회 수거 개근 무게는 현장 조사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무게임
※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 구역으로 옮기기 전 구역인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구역은 관광특구 지역으로 병자루의 양이 현재 구역보다 2배 이상 많이 수거하였다고 주장함.
2)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수거 차량 적재함 위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적재함에서 상차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허리를 굽혀서 움켜쥐고 들어 올려 허리를 회전하거나 측면으로 굽혀 재활용 쓰레기를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정리함
○ 작업인원 :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1일 평균 4차량-재활용 쓰레기 20포대/1회, 병 1~5포대/1회 / 1일 작업량-재활용 쓰레기 80포대, 병 4~20포대
- 중량 : 병 12.5~14.8kg/1포대, 플라스틱 15.4kg/1포대, 1톤 1회 수거 무게 500kg / 1일 평균 적재 무게 2,000kg
- 작업시간 : 10~20분 내외/1차량 / 1일 평균 60분
※ 특이사항 : 신청자의 경우 적재 작업은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만 수행하고 2.5톤 수거 작업 중에는 상차와 운전만 수행했다고 주장함
3) 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수거 차량 적재함에 있는 쓰레기를 집화장에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톤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움켜쥐고 뒤로 계속 던지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 1일 평균 4차량-재활용 쓰레기 20포대/1회, 병 1~5포대/1회 / 1일 작업량-재활용 쓰레기 80포대, 병 4~20포대
- 중량 : 병 12.5~14.8kg/1포대, 플라스틱 15.4kg/1포대, 1톤 1회 하차 무게 500kg / 1일 평균 하차 무게 2,000kg
- 작업시간 : 5분 내외/1차량 / 1일 평균 20분 내외
※ 특이사항 : 2.5톤 차량의 경우 적재함이 덤프가 되어 손으로 하차하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으나 1톤 차량은 적재함이 고정형으로 적재함에 올라가서 직접 손으로 하차해야 함
4)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수거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승차는 왼손은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의자에 지지하면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손잡이를 당기면서 뛰어 올라가는 자세로 운전석에 승차함. 하차 때는 발판을 밟지 않고 오른손으로 문을 잡고 왼손으로 의자를 지지하면서 뛰어내림
○ 작업인원 : 1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제원 : 바닥~발판 - 2.5톤 50cm / 1톤 40cm, 바닥~손잡이 - 2.5톤 170cm / 1톤 160cm, 바닥~의자 - 2.5톤 128cm / 1톤 103cm,
- 작업량 : 10차량 수거/1일 / 수거 위치 수-40~50군데/1차량 / 승하차 횟수 40회/1차량, 400회/1일
- 작업시간 : 30~40분(왕복)/1차량 / 운전시간 5시간/1일
※ 특이사항 : 신청인의 경우 2.5톤 차량과 1톤 차량 모두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중 (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L3-4-5-S1)와 (2)요천추의염좌및긴장만 확인되었음.
2. 신청자가 약 11년간 수행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무의 허리 부담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상차작업은 다양한 크기와 무게의 재활용 쓰레기 포대를 수거 차량 적재함에 던져 올리는 작업이며, 하루 취급 중량은 2.5톤 차량 작업시 5,700kg/일이며, 1톤 차량 이용시에는 2,000kg임. 허리부담점수는 7점임. 2 )적재작업시에는 적재함 위에서 상차되는 재활용 쓰레기를 차곡차곡 정리하는 작업임. 수거와 동일한 누적 중량물을 취급함. 허리부담점수는 7점임.
(3) 하차작업시에는 적재함 위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던져 내리는 작업임. 적재작업과 하차작업 시 허리의 굴곡이 유지됨. 허리부담점수는 7점임.
(4) 운전작업시에는 수거와 운전을 함께 수행했기에 승하차 반복횟수는 하루 평균 400회임. 허리부담점수는 4점임.
- 상차 작업 : 수행업무 비율 50% / 신체부담 점수 7점
- 적재 작업 : 수행업무 비율 8% / 신체부담 점수 7점
- 하차 작업 : 수행업무 비율 4% / 신체부담 점수 7점
- 운전 작업 : 수행업무 비율 38% / 신체부담 점수 4점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3-4-5-S1)와 (2)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었음. 10년간 수행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무의 세부작업별 허리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허리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무릎아래 중량물 취급으로 45도 이상의 허리의 굴곡, 회전, 측면 기울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나타나고 동시에 반복 특성이 관찰됨.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들거나 던지는 작업으로 무리한 힘이 요구되어 허리에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었음.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6.09.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0.08.28, 요통, 요추부
3) 신체조건: 169cm 83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5-S1)’및‘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0년 1월 4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의무기록에서 1주일 전 삐끗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업무와 관련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작업으로, 운전과 상차, 적재 작업 수행 시 1일 2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이 발생한 점, 요추의 굴전 및 신전 자세가 반복되는 점, 약 11년 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5-S1)’ 및‘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L3-4)’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3-4-5-S1)’ 및‘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L3-4)’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