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91 · 판정일: 2021-05-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9.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신청인이 돌보는 아이의 엄마가 코로나 19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하던 중 2020. 12. 6. 기침 등의 증상 발현하였고, 격리해제 전인 2020. 12. 11. ○○○○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결과 2020. 12. 12..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2021. 3. 12.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 아이의 가정에서 아이 엄마가 확진되어 자가 격리 중 증상 발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발췌(○○ 퇴원요약지, 2020. 12. 28.) - 주 호소: 기침, 가래, 인후통 - onset: 2020. 12. 6. - 현 병력: 고지혈증 있는 분으로 아이돌보미로 돌보미 아이엄마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 12/6 증상 발현, 12/11 격리해지 전 검사 12/12 확진되어 입원함. ○ 입원, 격리 통지서 - 사유: COVID-19 접촉자 - 입원일: 2020. 12. 1. - 입원기간: 2020. 12. 1.~2020. 12. 14. 자택 ○ 주치의 진단서(○○, 2020. 12. 12.) - 상기 환자는 아이돌보미로 돌보미 아이엄마 확진되어 자가격리중 2020. 12. 6. 증상 발현, 12. 11. 격리해지 전 검사 12. 12. 확진되어 2020. 12. 15. 본원 코로나 격리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코로나 폐렴 동반되어 렘데시비르 등 폐렴치료 후 호전되었으나 가슴 답답함, 근육통, 수면장애, 탈모, 심한 피로감 등의 후유증상 남아있습니다. ○ 자문의사 소견 - 관련서류, 진료기록 및 진단서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아이돌보미) ○ 입사일자: 2013. 9. 1. ○ 직종: 돌봄종사자 ○ 담당업무: 아이돌보미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20시간 근무 나.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발췌(○○○○) 1) 인적 정보 ○ 동거가족: ○○○(남편, 12/12 음성), □□□(아들, 12/12 음성) ○ 직장: ○○○○○(아이돌보미) 2)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 및 기저질환: 12/6 기침, 가래, 인후통, 복부수포, 발진 ○ 현재증상: 기침, 가래, 인후통 ○ 기저질환: 고지혈증 3) 추정감염경로 ○ 선행확인자: (기타 개인정보 생략)확진자 접촉 → 12. 1.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 → 12. 12. ♤♤♤ 확진((기타 개인정보 생략) ☆☆☆ 아이돌보미) ○ ☆☆☆의 아이돌봄 근무함. 4) CT값 ○ RdRP gene 17.88, E gene 16.37, N gene 18.98 5) 12/11 (이하 주소 생략) 검사, 12/12 양성 6) 주요 동선 ○ 2020. 12. 4.~2020. 12. 10. 자택 - ☆☆☆(△△△의 아들) 아이돌봄 업무함. ※ 12/1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12/1부터 자가격리 시작함. ○ 2020. 12. 11. 11:00 ○○○○, 도보 이동하여 격리해제 검사 위해 보건소 방문 ○ 2020. 12. 12. 14:30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이돌보미로 아이의 엄마가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 9. 1.부터 돌봄종사자로 근무한 자로, 신청인이 돌보는 아이의 엄마가 코로나19 확진되어 2020. 12. 1.부터 자가격리하던 중 2020. 12. 6. 기침 등의 증상 발현하였고, 2020. 12. 11. ○○○○ 방문하여 검사결과 2020. 12. 12. 신청 상병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감염경로에서 업무 외적인 지역사회 등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서 신청인이 아이돌보미로서 돌보던 아이의 엄마가 코로나 19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증상발현되어 확진판정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