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요골측부인대 파열/좌측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92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요골측부인대 파열’ 및 위원회에서 추가된 상병‘좌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7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우는 도중 팔꿈치에 통증을 느낀후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우고/내리는 작업, 기저귀교환, 체위변경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
- 2019.01.07. 진료기록지
pain, elbow,Lt. onset)1년 반 됨.
타병원에서 steroid 주사를 6차례 맞음.
lateral epicondyle focal td:
2개월전에 마지막으로 맞음(○○○)
x-rey (Lt. elbow 임)
ESWT 시행 중 증상 호전이 없으며 prolotherapy
바른자세
stretching
ESWT 4.0 focus
주 2-3회 내원
- 2019.01.12. 진료기록지
pain, elbow,Lt.
증상 다소 호전됨.
바른자세
stretching
ESWT 4.0 focus
-2019.01.19. 진료기록지
pain, elbow,Lt.
통증 지속된다.
:기존보다는 호전
ESWT 4.0 focus
토요일 마다 f/u
○ 진료기록지(○○○)
- 2019.03.12. 진료기록지
PN Lt. elbow pain 1년
오른손잡이
lat. > med. epicon, elbow, Lt.
rupture, LCL, elbow, Lt.
MRI
ESR/CRP
안좋음
수술상담(open ECRB release, elbow, Lt. - anchor repair)
반기브스 4~6주
재활 6개월
- 2019.04.16. 진료기록지
PN lat. > med. epicon, elbow, Lt.
rupture, LCL, elbow, Lt.
주사 6~7번, 침 10번
오른손잡이.
- 2019.04.30. 진료기록지
PN lat. > med. epicon, elbow, Lt.
rupture, LCL, elbow, Lt.
주사 6~7번, 침 10번
오른손잡이.
tenderness : lat/med(+/++)
open ECRB release, elbow, Lt, - anchor repair
보조기 안 하고 옴
재활치료 아직 안함
brace off
집근처 재활
스트레칭
medication
PDRN for Lt. elbow med. epicon
재진 2주
- 2019.05.14. 진료기록지
PN lat. > med. epicon, elbow, Lt.
rupture, LCL, elbow, Lt.
주사 6~7번, 침 10번
오른손잡이.
tenderness : lat/med(+/++)
open ECRB release, elbow, Lt, - anchor repair
□□□□ 정형외과 재활치료
medication
PDRN for Lt. elbow med. epicon
재진 4주
- 2019.07.09. 진료기록지
PN lat. > med. epicon, elbow, Lt.
rupture, LCL, elbow, Lt.
오른손잡이. 요양원 사무직
tenderness : lat/med(+/++)
resis pro/flx(+/-)
open ECRB release, elbow, Lt, - anchor repair
안쪽 아프다
PDRN for Lt. elbow med. epicon
재진4주
○ 영상의학결과
-처방일 : 2019.03.12.
-처방명 : MRI Lt ELBOW
-소견 : Left elbow MR
1. Partial tear, tendon thickening, Increased SI, common extensor tendon
->Lateral eplcondylitis with partial tear
2. Peritendlnous edema, common flexor tendon
-> Medlal eplcondylltls
3. Near complete tear, RCL
4. Chronic partlal tear, MCL
○ 수술기록지(2019.04.03.)
·Pre-OP Diagnosis : lat. > med. epicon, elbow, Lt.
rupture, LCL, elbow, Lt.
·Post-Op Diagnosis : SAA
·Name of Operation : open ECRB release & repair, elbow, Lt.
·Surgical Findings &Procedures
1. general anesthesia
2. standard orthopedic drep & prep
3. longitudinal skin incision
4. soft tissue dissection
5. ECRB release
6. irrigation
7. wound close
○ □□ 정형외과 소견
- 수술 전 촬영된 MRI(○○○)상 외측상과부 부착부의 만성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볼 때 외측상과염에 대한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번 MRI 검사 상 기록과 다르지 않은 소견을 확인 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 담당업무(직위) : 요양보호사
3) 전체근무이력 : 요양보호사 11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주1~2회 야간근무 실시
- 월 20일 근무기준 주간근무 13일, 야간근무 7일
○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 야간근무 18:00~09:00, 1일 1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주간근무 : 점심식사(60분) / 야간근무 : 휴게시간(300분)
2) 업무특이사항
○ 요양보호사 10명(주간 8명, 야간 2명)이 25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음
- 야간 근무 시 2명의 보호사가 교대로 휴게시간(5시간)을 가짐
- 휠체어이동 : 식사, 목욕, 각종프로그램 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작업
- 기저귀교환 :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작업(수시로 실시함)
- 체위변경 : 2시간 마다 어르신의 몸을 움직여 주는 작업
- 그 외 침대에서 식사 도움, 산책등 어르신을 케어하는 작업
○ 기타사항
-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방문조사가 어려워,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조사는 요양보호사 업무 중 팔꿈치 부분에 근력이 요구되는 휠체어이동, 기저귀교환, 체위변경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주간(09:00 ~18:00)근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휠체어 이동작업
가)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에 태우고/내리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어르신이 누워 있는 침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뻗은 후 양손으로 어르신의 상체 또는 하체 들고/내리기를 반복하여 침대 가장자리로 신체를 이동 시킨다
- 양손을 이용하여 상체를 일으켜 앉은 자세를 만든 후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어르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어 안는 자세로 바지 허리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휠체어 앉힌다
다)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5시간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 평균 60kg
마) 작업량
- 하루에 평균 어르신 4명의 식사 2회, 화장실 2회, 추가(산책, 차량이동, 프로그램참석등) 2~3회 실시함
- 1일 총 36회~48회 휠체어에 태우거나 내림
- 남자 요양보호사라 여성 보호사 보다 휠체어를 케어 하는 경우가 많음(※ 요양원 사회복지사, 신청인 진술)
바)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2) 기저귀교환작업
가)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 이용이 힘든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어르신이 누워 있는 침대 앞에 서서 허 리를 앞으로 숙인 후 양손과 팔을 이용 하여 하체(허리, 엉덩이, 다리)를 들고/내리기를 반복하며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다) 작업시간 : 1일 1시간 ~ 1.5시간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 평균 60kg
마) 작업량
- 기저귀 교환이 필요한 어르신 5명, 1명 당 2~3번 실시함
- 1일 총 10~15회 실시함
- 1번 교환 시 약 6분 소요됨
바)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3) 체위변경작업
가) 작업내용 :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 몸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 마다 몸을 움직여 주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어르신이 누워 있는 침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양팔을 뻗어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밀면서 몸의 위치를 바꿔준다
다) 작업시간
- 1일 0.75시간(45분) 작업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어르신 평균 60kg
마) 작업량
- 체위 변경이 필요한 어르신 3명, 1명 당 5회 실시함
- 1일 총 15회 실시함
- 1번 체위변경 시 약 3분 소요됨
바)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4)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수술 전 촬영된 MRI(○○○)상 외측상과부 부착부의 만성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술기록지 등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볼 때 외측상과염에 대한 수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산재 소견서 상 진단일 2021-02-16(○○○)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4월까지 1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 2019년 4월 요골 측부인대 파열(좌측주관절)에 대하여 수술 시행함
○ 요양보호사로 11월 가량 팔꿈치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있으며, 2019년 이후 근무력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마.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년 진료기록
- M79138. 기타근통,아래팔[4월(1회), 5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2553. 관절통, 아래팔[1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793.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팔[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6월(3회), 9월(2회)], M770. 내측상과염[9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1월(1회), 9월(1회), 10월(3회), 11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1월(5회), 2월(3회), 3월(1회), 4월(4회), 5월(2회), 7월(3회)], M770. 내측상과염[3월(1회), 7월(2회), 8월(2회)], S532. 요골 측부인대의 외상성파열[4월(3회), 5월(1회), 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71. 외측상과염[2월(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휠체어에 태우고/내리는 작업, 기저귀교환, 체위변경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8년 7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년 4월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을 확인한 바, 2018년 5월~2018년 7월까지 동종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요골측부인대 파열’이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좌측 외상과염’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과 함께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심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상병 ‘좌측 요골측부인대 파열’ 및 ‘좌측 외상과염’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우선, 추가된 상병 ‘좌측 외상과염’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11개월 가량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내용상 팔꿈치 부담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한편, 신청 상병 ‘좌측 요골측부인대 파열’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가부동수로 결정됨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 재심의 의뢰한 바,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작업 내용으로 보아 부적절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요골측부인대 파열’ 및 위원회에서 추가된 상병 ‘좌측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