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제4-5요추간전방전위증/요추부염좌/제4-5 경추간 추간판병변/제 5-6 경추간 추간판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93
· 판정일: 2021-05-10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병변’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7월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는데 2020. 12. 18.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등 척추부위 5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7월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요양사 일을 시작하였는데 보통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여 힘이 많이 써야했고, 매일 어르신 3명을 목욕을 시키고 정해져 있는 케어 외에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들어줘야하기 때문에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재해경위:2020. 12. 17. 남자 어르신 3명을 올리고 내리기는 기능에 결함이 있는 목욕 침상에서 목욕을 시킴. 이 목욕 침상의 결함 때문에 목욕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2. 28.)
- 허리통증 심함. 심한 파행: 6일 전 시작
- 집에서 누워있었다 함. 침은 4일 전에 한번 맞음. 우측 어깨 통증 및 운동제한.
- 4년 전 자궁절제술 - ○○에서
○ 영상검사판독(○○○, 2020. 12. 28.)
- [L spine MRI] 4-5 전방전위증, 5요1천 협소
- [C spine MRI] 경직, 4-5-6 협소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7.)
- 허리 통증, 심한 파행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 상 상병명 확인 후 입원 치료하신 분으로 통증 조절 및 약물, 물리치료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바, 상기간 동안 가료 후 재판정 요함.
○ 특진 소견(□□)
- 요추부의 경우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28, ○○방사선) 소견 ‘mild HIVD, central type at L4-5 and L5-S1’을 종합하면 요추부 관련 신청 상병 중 ‘제4-5요추간전방전위증’은 확인되지 않았음.
- 경추부의 경우 신청 시에 단순방사선 검사만 실시되었음. 특별진찰 중 경추부 MRI(2021-02-19, △△)를 추가로 시행하였고,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제4-5-6 경추간 추간판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근무 기간: 2020. 10. 1.∼2020. 12. 28.(약 3개월)
○ 담당 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2.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직무 이력
○ 1995. 7. 1.∼1999. 12. 9. □□□□(주)(백화점 캐셔, 4년 5개월)
○ 2010. 11. 22.∼2011. 9. 30. ㈜○○○○○(고객 응대, 10개월)
○ 2012. 5. 22.∼2015. 8. 31. ◇◇◇◇◇(주)(백화점 캐셔, 3년 3개월)
○ 2015. 12. 31.∼2016. 6. 30. ○○○○○(주)(주방보조, 6개월)
○ 2016. 7. 1.∼2017. 3. 29. ○○○○○(포장, 9개월)
○ 2016. 12. 17. ○○○○○(주방보조, 1일) - 일용근로
○ 2017. 4. 18.∼2018. 12. 31. ♧♧♧♧(사업장 운영, 1년 8개월) - 사업자등록
○ 2019. 2. 20.∼2019. 4. 29. ○○○○○(주방보조, 2개월)
○ 2020. 1. 1.∼2020. 6. 30. ○○○○○(포장, 6개월)
○ 2020. 7. 3.∼2020. 9. 30. ♧♧♧♧♧(요양보호, 3개월)
※ 백화점 캐셔 7년 8개월, 고객응대 4년 5개월, 포장 1년 3개월, 주방보조 8개월, 요양보호 약 6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사업: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담당업무: 어르신 케어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30분
○ 근무 스케줄
- (2020. 10월) 19일 근무
- (2020. 11월) 20일 근무
- (2020. 12월) 21일 근무
○ 작업내용: 담당하는 방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작업
- 어르신 목욕 작업, 기저귀 교체 작업, 체위 변경 작업, 휠체어-침대 간 이동 작업, 청소 작업, 산책 작업, 프로그램 시간
○ 업무 흐름도
- (어르신 목욕) 목욕 침상에서 어르신을 눕히고 옷을 벗긴 후 씻김, 1시간 소요
- (기저귀 교체) 어르신의 기저귀를 벗겨 새 기저귀로 교체하고 옷을 갈아입힘, 1시간 30분 소요
- (체위 변경) 와상 어르신의 체위를 바꾸거나 수시로 어르신의 자세 취급, 1시간 30분 소요
- (휠체어-침대 간 이동)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부축하여 이동, 1시간 소요
○ 근무인원: 2명/방
○ 업무분장: 1개의 방 담당, 하나의 방에 어르신 16명
○ 특이사항
- 평균적으로 와상 어르신 10명, 휠체어 어르신 4명, 걷는 어르신 2명
- 담당하는 방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달라짐.
- 청소(1시간, 12%), 산책(30분, 6%) 작업은 부담 요인에 해당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
- 프로그램 시간(2시간, 24%)에는 사무 작업을 하므로 평가에서 제외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어르신 목욕 작업
○ 작업내용: 어르신의 몸을 씻기는 작업
○ 작업방법: 목욕 침상을 침대 옆으로 가져와 누워있는 어르신을 2명이 함께 목욕 침상으로 당겨 옮김. 목욕 침상을 샤워실로 이동시켜 목욕 작업수행. 누워있는 어르신의 옷을 탈의하고 바닥에 있는 물을 허리를 숙여 바가지를 이용하여 퍼서 물을 뿌리면서 어르신의 몸을 씻김. 몸을 구석구석 씻기면서 어르신의 신체를 들거나 자세를 바꿈.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장시간 어르신을 취급하며 목욕 작업수행함.
○ 작업 인원: 2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75cm, 몸무게 40∼60kg
○ 작업량: 목욕 인원 3명/일
○ 중량
- 어르신 취급 횟수 약 160회
-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29.1kgf
- 160회 x 29.1kgf = 4,565kgf/2인=2,283kgf/1인(일일 누적 중량)
○ 작업시간: 평균 1시간(약 20분/1명)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초과, 좌우 꺾임 3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3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29.1kg 중량물 일 160회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증상 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2020. 12. 18. 목욕침상 결함으로 높이 조절 안되어 허리를 많이 굴곡한 상태로 남자 어르신 3명 목욕 후 허리 통증 발생) 있음.
나) 옷 갈아입히기 작업
○ 작업내용: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옷을 갈아입히는 작업
○ 작업방법: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상의 또는 하의를 탈의하고 다른 옷으로 환복함. 어르신의 상의를 갈아입히는 작업 시 어르신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뺀 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어르신의 목을 들어 올려 어르신의 옷을 탈의함. 다른 옷을 입힐 때 어르신의 팔을 들어 올려 소매를 넣어준 후 어르신의 목을 들어 올려 옷을 입힘. 옷을 정리하기 위해 어르신을 옆으로 눕힘. 어르신의 하의를 환복 할 때는 허리를 과도하게 숙여서 환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들어 올려 옷을 벗긴 후 다른 옷을 입힘.
○ 작업 인원: 2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75cm, 몸무게 40∼60kg
○ 작업량: 32회(16명x2회/명)
○ 중량
- 어르신 취급 횟수 약 96회
-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29.1kgf
- 96회 x 29.1kgf = 2,794kgf/2인=1,397kgf/1인(일일 누적 중량)
○ 작업시간: 평균 1시간 30분(약 3분/1회)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초과, 좌우 꺾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30°초과, 꺾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29.1kg 중량물 일 96회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다) 체위 변경 작업
○ 작업내용: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을 허리를 굽혀 한 팔은 어르신의 다리, 다른 팔은 목 아래에 넣고 살짝 들어 밀며 어르신을 옆으로 눕힘. 옆으로 눕힌 어르신의 다리와 팔의 위치를 바꿔줌. 중간중간 다리를 들어 올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넣어줌.
○ 작업 인원: 2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75cm, 몸무게 40∼60kg
○ 작업량: 48회(16명x3회/명)
○ 중량
- 어르신 취급 횟수 약 144회
-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29.1kgf
- 144회 x 29.1kgf = 4,220kgf/2인=2,110kgf/1인(일일 누적 중량)
○ 작업시간: 평균 1시간 30분(약 2분/1회)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초과, 좌우 꺾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30°초과, 꺾임 1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29.1kg 중량물 일 144회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라) 휠체어-침대 간 이동 작업
○ 작업내용: 침대에 있는 어르신을 휠체어로, 휠체어에 있는 어르신을 침대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이 프로그램 진행방이나 화장실로 이동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함. 침대에 있는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김.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허리와 어깨를 잡고 앉힘. 어르신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환자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어르신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어르신을 들어 올려 휠체어로 이동시킴. 휠체어에 있는 어르신을 침대로 옮김. 어르신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넣고 한 손은 어르신 어깨를 잡고 다른 손은 어르신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어르신을 옮길 때 어르신을 들어 자신의 몸에 기대게 함. 어르신의 체중을 자신에게 실은 후 침대로 이동시킴. 침대로 이동하고 어르신이 누울 수 있도록 다리와 팔을 들어 옮김.
○ 작업 인원: 1인 작업
○ 담당 어르신 정보: 평균 신장 150∼175cm, 몸무게 40∼60kg
○ 작업량: 18회(3명x6회/명)
○ 중량
- 어르신 드는 횟수 약 18회
- 어르신 취급 시 소요되는 힘 58.1kgf
- 18회x58.1kgf=1,046kgf
○ 작업시간: 평균 1시간(약 3분/1회)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45°초과, 좌우 꺾임 3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회전 및 꺾임 30°초과,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58.1kg 중량물 일 18회 취급,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마) 신체부담요인 조사 특이사항
○ 어르신 취급 횟수, 소요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어르신 몸무게는 신청인의 주장, 사이즈 코리아 국내 70세 이상의 남/여 전체 평균값으로 산정함.
○ 어르신을 드는 것은 어르신의 체중이 작업자에 다 실은 채로 어르신을 옮기는 것을 뜻하고, 어르신을 취급하는 것은 어르신을 측면으로 세우거나 어르신의 신체 부위를 드는 것을 말함.
○ 상기 참고결과는 2017년 모대학병원에서 유사 상황에 대해 3D SSPP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 3D SSPP(3D Static Strength Prediction Program)는 중량물 관련 작업에 대한 위험도, 밀기 및 당기기 등과 같은 작업에 필요한 정적 강도 요구 사항을 예측하는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임.
○ 일일 누적중량은 어르신을 취급할 때 소요되는 힘을 생체역학 모델링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 요추부염좌’만 확인됨.
○ 신청자가 약 5개월간 수행한 요양 보호사 업무의 세부 작업별 허리 부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람을 부축/이동하는 업무는 중량물 취급작업과 단순비교하기 어려움. 사람을 다룰 때 부담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3D SSPP(3D Static Strength Prediction Program)를 사용함. 해당 도구를 이용하여 신청자가 수행한 요양 업무 평가 시 모든 작업이 고위험기준 6,400N(700kg)을 1.5~3배가량 초과함. 신체부담점수도 목의 경우는 작업별 4점으로 높지 않았으나, 허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작업이 7점이었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 요추부염좌’만 확인됨.
- 요추부 염좌; 재해발생 당시 환자를 목욕시키다가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이 악화 지속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기에 ‘요추부 염좌’는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 신청자는 하루 16명의 환자를 담당함. 수행한 요양보호사 업무는 허리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신청자가 요양 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5개월로 짧음.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2. 9.∼2011. 2. 10. ‘기타 등 통증, 경흉추부’, 2회
- 2012. 1. 20.∼2012. 1. 21. ‘요통, 요천부’, 2회
- 2013. 9. 14.∼2013. 9. 25. ‘기타 명시된 염증성 척추병증, 흉요추부’, 4회
- 2014. 1. 28. ‘요추 및 골반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2017. 1. 1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7. 12. 1. ‘요통, 요추부’
- 2017. 12. 2.∼2017. 12. 8.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9. 10. 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3. 22.∼2020. 3. 23. ‘기타 등 통증, 경흉추부’, 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1cm/61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약 5개월, 백화점 캐셔 7년 8개월 등의 직력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가 확인된다.
요양보호사로 1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사람을 부축하거나 이동하는 작업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어르신 목욕 작업 중 통증이 시작되었다는 재해경위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병변’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병변’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인의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 외에는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경추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요추부위 업무부담은 있으나 노출기간이 상병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 ‘제4-5 경추간 추간판병변’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