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골관절염/우측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후각부착부 찢김/무릎 연골 손상(오래된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94 · 판정일: 2021-05-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우측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각부착부 찢김, 우측 골관절염, 우측 무릎 연골 손상(오래된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09년 12월부터 총 9년 3개월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 8. 사업장에서 비상계단으로 이동 중 넘어져 무릎통증이 발생한 이후 계단 오르내릴 때 극심한 통증으로 생겨 2021. 1. 6. ○○○○○에서 정밀검사 결과 ‘우측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각부착부 찢김, 우측 골관절염, 우측 무릎 연골 손상(오래된 손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물 수리 및 보수를 위해 무릎을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하거나, 사다리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걷고 특히 계단을 쉼 없이 오르내리며 작업하면서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12.30. ○○ Rt knee pain 오늘 계단 올라가다 삐끗 flexion 시 pain ○ 2020.01.31. □□□□ c/c knee pain Rt med onset:3wks P/I) 길을 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졌다. 부딪히지는 않았다. 타병원에서 사진 찍어보고 약만 먹었다. acute sprain x-ray fracture not visible ○ 영상소견 [2021.02.01. CT knee 3D ○○○○○] Degenerative osteoarthritis of knee joint with post op joint effusion and soft tissue edema [2021.01.08. MRI RT. knee ○○○○○] Posterior horn root tear of medial meniscus Degenerative osteoarthritis of knee join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9년 12월 ~ 2021년 1월 - 직 종 : 시설관리원(빌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주/주/야/휴) - 근무시간 : 주간 9:00~18:00, 야간 09:00~익일 09:00 - 휴게시간 : 주 12:00~13:00 / 야간 12:00~13:00, 18:00~19:00, 익일 1:00 ~ 5:00 ○ 과거 직업력 - 2018년 05월 ~ 2018년 08월, □□□□(주), 시설관리(빌딩) - 2010년 03월 ~ 2018년 05월, ○○○○○, 시설관리(빌딩) - 2007년 10월 ~ 2009년 11월, ㈜△△△△△, 시설관리(빌딩) - 2002년 05월 ~ 2005년 11월, ◇◇◇◇◇, 시설관리(체육시설) ※ 직업력 관련 - 신청인은 시설관리 업무를 2002년 05월부터 총 15년 10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에서 시설관리 업무는 약 9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 - 시설관리 업무 외 섬유공장에서 원단설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약 2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학습지 회사의 창고에서 교재 및 학습지 등을 관리하는 창고관리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환경 - 건물 연식 : ○○, ○○○년 ○○월 ○○일 (약 ○○년) - 건물 층수 : 지하 ○층(기계실) ~ ○층(지하주차장) / 지상 ○층 ~ ○○층(입점) - 주차 대수 : 총 ○○○ (옥외 ○○ / 옥내 ○○) / 약 ○○○평 - 건물 현황 : 170개 점포 입점 - 시설물 현황 : 공조기 15대 / 냉온수기 2대 / 펌프 40~50대 / 비상저수조 3대 / 냉각탑 2대 / 소방, 오수 등 각종 배관 / 수변전실, 기계실 등 - 엘리베이터 : 총 5대 (일반 E/V 4대 / 화물용 E/V 1대) ○ 작업공정 : (주작업) 점검및이동작업 → 민원처리작업 (간헐적작업) 엘리베이터복구작업 → 시설물보수작업 (한시적작업) 제설작업 ○ 작업인원 : 주간 3명 / 야간 1명 (1~3인 작업)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주작업] ■ 점검 및 이동작업 -작업내용 : 빌딩의 전반적인 시설물 등을 점검하는 작업으로 서서 층간 이동 시 16개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15 ~ 64m 거리를 걸어 다니며 각층 공조시설, 기계실 설비 등의 시설물을 점검함 -작업시간 : 2시간 -점검항목 1) 지상 층 (1개 층 이동 시 / 계단 16개 / 64m 이동함) 2) 지하주차장 (1개 층 이동 시 / 계단 16개 이동함) 3) 지하 5층 기계실 -층별 면적 : 지상 층 313평), 지하주차장 537평), 지하 5층 기계실 면적 359평)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점검 체크리스트 2) 휴대용 조명 3) 착용보호구 : 안전화 착용 -작업량 1) 일일 평균 [4개층] 및 [시설물] 점검 1회 점검함 (1인 작업 기준) 2) 1회 점검 시 15 ~ 64m 이동하며, 2시간 소요됨 3) 일일 평균 11,843걸음(8.9km) 걸어다님 4) 일일 평균 1,611평 점검함 -참고사항 : 계단(16개)을 내려가는 것은 5회, 계단(16개)을 오르는 것은 3 ~ 4회 수행 ■ 민원처리작업 -작업내용 1)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에 중량 5kg의 사다리를 끼운 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걸어서 작업 장소로 이동한다. 2) 천장에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올라 선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 손으로 형광등을 잡아 분리하거나 설치한다. 3) 화장실 시설물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세면대 아래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양 손으로 수공구를 잡은 뒤 세면대 아래 43cm 높이의 수도배관을 해체 및 조립하며 교체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작업높이 : 1) 전등 교체 작업 시 (천장높이: 약 2.4m) 2) 화장실 시설물 보수 시 (바닥, 43cm) -작업량 1) 일일 평균 4건(전등 2건 / 화장실 시설물 2건) 민원 처리함 (1인 작업 기준) 2) 민원처리 1회 수행 시 평균 30분 소요됨 3) 민원처리 1회 수행 시 1시간 서서 / 1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 수행함 ■ 시설물보수작업 - 작업내용 1) 바닥에 위치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 손을 사용하여 수공구를 잡은 뒤 볼트 및 너트를 풀거나 결합하며 44~60cm 높이의 시설물을 보수한다. 2) 가슴높이에 위치한 시설물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슬관절을 신전하여 선 자세로 좌측 손으로 시설물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수공구를 잡은 뒤 볼트 및 너트를 풀거나 결합하며 110~120cm 높이의 시설물을 보수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작업높이 1) 일반 시설물 보수 시 (높이: 44 ~ 120cm) 2) 배관 보수 시 천장 (천장높이: 약 2.4m) -작업량 1) 주 평균 3건 보수함 (3인 작업 기준) 2) 시설물 1건 보수 시 평균 30분에서, 최대 4시간 소요됨 3) 시설물 보수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45분 / 선 자세로 45분 작업 수행함 ■ 엘리베이터복구작업 -작업내용 1) 계단을 오르고 내리며 이동하는 작업으로 28 ~ 40개의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며 이동한다. 2) 엘리베이터실에서 차단기를 조작하여 복구하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양 손으로 엘리베이터 차단기를 내렸다 올리며 시스템을 복구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화물용 엘리베이터 1대 / 일반 엘리베이터 4대 2) 계단수 : (지하 ○층 → 지하 ○층 계단 수 : ○○계단) (지상 ○○층 → 엘리베이터실 계단 수 : 40계단) -작업량 1) 주 3회 엘리베이터 복구함 (3인 작업 기준) 2) 1회 복구 시 평균 5분 소요됨 3) 1회 복구 시 평균 54계단(40 ~ 68계단)을 오르거나 내림 -참고사항 : 작업경로 1) 화물용 엘리베이터 고장 시 : 지하 ○층 → 지하 ○층까지 계단(○○계단) 사용 → 지상 ○○층까지 엘리베이터 사용 → 엘리베이터실까지 계단(40계단) 사용 2) 일반 엘리베이터 고장 시 : 지하 ○층 → 지상 ○○층까지 엘리베이터 사용 → 엘리베이터실까지 계단(40계단) 사용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개인적요인 ] 신청인의 개인적 소견에 BMI 27.7 확인됨. [신체 부담]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경도”로 추정됨. 수리 및 보수를 위해 쪼그려 앉는 무릎 부담 동작이 확인되나 1일 평균 지속시간이 1시간미만으로 파악되고, 계단을 1일 약 15층 오르내리고 1일 약 8.9km 수평이동 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동 시 중량물 취급,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뛰는 등 고도의 무릎 부담 동작은 거의 확인되지 않음.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BMI 27.7인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 12. 30. ~ 2020. 1. 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차례 ○ 산재처리이력 - 2003.05.02. 좌측 전완부열상 이물질 감입,좌측전완부 - 사고성승인 - 2003.11.15. 두피열상 - 사고성승인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85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09년 12월부터 총 9년 3개월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 8. 사업장에서 비상계단으로 이동 중 넘어져 무릎통증이 발생한 이후 계단 오르내릴 때 극심한 통증으로 생겨 2021. 1. 6. ○○○○○에서 정밀검사 결과 ‘우측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각부착부 찢김, 우측 골관절염, 우측 무릎 연골 손상(오래된 손상)’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물 수리 및 보수를 위해 무릎을 쪼그려 앉은 채 작업하거나, 사다리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걷고 특히 계단을 쉼 없이 오르내리며 작업하면서 상병 부위에 무리가 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MRI 영상 및 X-ray 사진 상에 신청 상병 ‘우측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각부착부 찢김, 우측 골관절염, 우측 무릎 연골 손상(오래된 손상)’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시설 관리직으로 빌딩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현재 사업장 포함하여 약 15년 이상 수행하였는데, 신청인이 하여온 작업은 사다리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며, 작업 중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시간도 하루 1시간 정도에 이르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병 상태가 연령에 비해 빠른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위와 같은 업무 외에 달리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게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오래된 내측 반달연골 각부착부 찢김, 우측 골관절염, 우측 무릎 연골 손상(오래된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