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귀울림)/청각과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95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귀울림)(좌측), 청각과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업무수행(행정처리, 문서관리)을 하기 위해 컴퓨터, 복합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 및 자리배치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등의 반복 발생으로 귀 부분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1년 1월 입사이후 약 8년 10개월간 사무실에서 업무수행(행정처리, 문서관리)을 하기 위해 컴퓨터, 복합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 및 자리배치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등의 반복발생으로 귀 부분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동 질병을 산재로 승인해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가. 2019.10.25. ○○ - 주호소 : 아침에 귀에서 물이 흐르는 느낌. 침삼킬 때 귀에서 바자작 소리. - 현병력 : 스트레스 받는다. 7월 교통사고 후 발생. 사고 때 귀는 다치지 않았다. 신경과 치료도 받았다. 이관장애로 치료 받은 적 있다. 잘 들리고 어지럼도 없다. - 추정진단 : 귀 외상 나. 2019.11.04. ○○ - 경과기록 : both ear discomfort (onset 2019.7) - 2019.7 사고시 whiplash injury - 두통이나 목증상 치료 주로 받으셨다. 침삼킬때 하품할때 ear fullness. 비닐찢어지는소리+압력 Rt>Lt weight loss (75->71) - LMC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 refar 되었다. - 진단명 : Eustachan tube disorder, unspeclfied Lt 혈관음 성향의 이명 좌측. 이관기능장애 다. 2019.11.18. ○○ - 경과기록 : 혈관음 양상의 이명 - 아침에 일어났을때 증상이 심하고 심장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 주무시기 전에 ear fullness. 아침에 누워 있을때 맥박뛰는 소리 20~30분정도 intermittent. 업무중에 철문이 닫히는 소리 들리면 Lt otalgia. hyperacusis. ear fullness 심하게 불편하지는 않다. 2~3일에 한번씩 열감이 있고 물이 흐르는 느낌. 라. 2019.12.05. ○○ - 경과기록 : 투약하다 보니 편안함을 느낌. 이명은 달라짐은 느끼기 힘들다. 아침에 귀압박. 취침시에는 간헐적 마. 2021.02.04. ○○ - 경과기록 : 2019년 이후로 증상이 변화. 점점 더 악화되어 방문 - 현 직장 10년 이상 근무중. 사무실에서 증상이 악화. 문소리, 복합기 소리, 부딪히는 소리, 여자목소리 들으면 날카로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다. 조용한 곳에서 있을때는 꿀렁꿀렁 소리가 난다. - 작업실 소리를 녹음해 오심(복합기소리, 철문 소리) - 귀마개 사용하시나 업무를 못함. 끼시면 어지러움. ○ 주치의 소견 - 청각과민 이명(귀울림) ○ 자문의 소견 - 시행한 검사상 이명은 인지되나 난청을 동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청각과민은 개인적인 예민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 자문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피재자의 작업 내용을 조사한 결과 80미만의 간헐적 노출이 있는 환경으로 청각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환경으로 볼 의학적 근거는 낮으며 일반적으로 이명의 경우 의학적으로 소음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 또는 청각과민에 의한 증상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이 일부 있는 환경이라하더라도 상시 소음이 60dB미만(일시적 64dB정도) 환경임을 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한 수준의 소음이라고 볼 근거는 높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담당업무: 사업행정 프로젝트 관리업무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년 10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1.01.10.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10.01.08. ~ 2011.01.08. ㈜○○○○○ - 사무업무 - 2009.07.03. ~ 2009.12.31. ○○○○○(주) - 사무업무 나. 사업장 개요 등 1) 사업장명 : ○○○○○(주) 2) 사업장의 사업종류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신청인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4) 성립일자 : 2000.11.10. 5) 상시근로자수 : 73명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프로젝트 사업행정업무, 사업관리 지원, 재무/영업관리 지원, 일부사업 계약관리, 예산/자원관리 및 모니터링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근무시간: 09:00 ~ 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질병관련 현장조사결과 가. 신청인 주장 - 사무실내 업무환경 : 2015년 이후로부터 출입문(철문) 개폐시 소음 및 복합기 기계이상 소음의 지속. 반복적인 상태로 사업장에 2회에 걸쳐 개선요청하였으며 이후 너트조임 등을 통해 개폐시 압력을 조절하였으나 해결 되지못함. - 현재 질병조사시 소음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기존 철문 및 복합기의 교체소리(소모품, 토너 교체시 삐소리) 등 으로 스트레스를 동반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나. 현장조사결과 - 동 현장 소음측정 조사결과 사무기기(컴퓨터, 복합기 등)의 소음은 일상생활소음 40dB과 근접하는 소음으로 소음으로 느낄만한 정도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단, 현관출입문(철문) 개폐시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바, 현관문 앞자리 2좌석에서는 소폭의 소음측정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됨. - 해당 발생소음과 이명과의 관계는 불명확함. - 당일 현장출장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사무실 내 소음은 일반적인 사무실 작업환경으로 사무실 내 소음측정결과 최고치 64.1dB 최저치 41.7dB 측정됨 - 재해자가 주장하는 철문(출입현관)과 관련하여 소방법상 해당 철문을 보완하지 못하며 일반적인 철문 출입구로 출입증 인식후에 출입이 가능하여 사무실 내 직원 15~17명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관출입문(철문)을 열고닫는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측정결과 근접측정시 최고 70dB 최저 42.1dB 측정됨. - 일반 사무실 환경의 평상시 소음 측정결과는 최고 64.1dB, 최저 41.1dB 측정됨 - 사무기기(복합기)의 소음측정결과 가동시 최고 58dB, 최저 41dB 측정됨 -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현관 문앞자리 2자리에서 소음측정결과 평소 업무시 최고 49.2dB, 최저 41.8dB 측정되며 현관출입문(철문)을 열고닫을때에 대한 현관 문앞자리 소음측정결과 최고 71dB, 최저 41.5dB 측정됨. - 현재 재해자는 소음관련하여 가장 안쪽자리로 자리이동하였는 바(안쪽 1번자리), 해당 좌석 소음측정결과 최고 57.8dB 최저 42.6dB 측정됨. - 과거(2019년도까지)에는 바깥쪽 문앞 2번자리에 위치하였다고 진술함. 다. 동료근로자 및 관리자 조사결과 - 관리자 ○○○ 당일 문답결과, 2012년도부터 같이 근무하였으며 재해자로부터 몇번 소음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낀다는 내용을 들은바 있었으며, 출입시마다 직원들에게 문을 조심히 개폐해달라는 주의를 주었다고 함. 사무실 직원들의 현관출입이 빈번하진 않으며 주로 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이용한다고 함. 재해자 전화량은 최대 4~5건으로 적은 상태이며 최근들어 청력이 안좋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있음. 귀에 관련된 사고는 들은바 없으며, 개인성격이 예민한 성격이라고 함. 업무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시기마다 야근을 주 2~3회 수행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거의 야근하지 않는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 재해사실 인정여부: 불인정 -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특별한 소음(연속적이거나 85dB 이상)이 발생하는 사무실환경이 아닙니다. 복합기, 컴퓨터에서 소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청력에 이상을 미칠 만큼의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당사의 직원이 근무했던 자리는 첨부 사진과 같이 복합기와는 떨어진 공간입니다. 사진 속의 사무실 입구 역시 소방법으로 인해 철문으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며 2015년 4월과 7월에 재해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리를 요구하여 두차례 진행하였고 첨부된 캡처본과 같이 신청자 본인역시 업무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이후, 자리를 두 차례 옮기었고 모두 입구와 복합기는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근무하였습니다. 당사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 본인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06.19. ○○○ : (H920) 귀통증, (H9328) 기타청각의이상 - 2019.10.17. □□□ : (H699)상세불명의귀인두관장애 ·양측귀 통증 3개월전부터 심해지고 2년전부터 가벼운 통증 정도로 가끔 갑자기 찌릿, 바늘로 찌르듯 불규칙적으로 ·5월말에 머리쪽에 갑작스런 압박이 있으면서 귀가 아파오기 시작, 귀 먹먹한 느낌도 ·병원진료 했고, 괜찮다고 지켜보자고, 정형외과, 신경과, 한의원 진료. 지금도 한의원 치료 받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다. 침을 삼키면 양측 귀에서 비닐 빠지직 소리나고 ·고막 정상, 염증 없고 잘 들린다함. 이관기능 저하 가능성 - 대학병원 의뢰함. ○ 기타사항 - 취미활동 및 스포츠 : 컴퓨터 관련 활동, 자전거, 축구동호회(주1회 풋살경기 참여) - 신체조건 : 키 179cm, 몸무게 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추가제출 신청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 1월 입사이후 약 8년 10개월간 사무실에서 업무수행(행정처리, 문서관리)을 하기 위해 컴퓨터, 복합기 등을 사용하는 과정 및 자리배치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등의 반복 발생으로 귀 부분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이명(귀울림)(좌측)'은 난청이 동반하지 않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상병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 상병 '청각과민(좌측)'은 소음에 대한 과자각 증상으로 개인질환에 해당되어 상병 인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1월부터 약 8년 10개월 동안 사무 행정업무 및 문서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철문 소리, 복합기 소음, 충격음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 환경이 일상 생활 소음 정도에 노출되는 환경으로서 소음외상으로 볼 수 없는 점, 증상 발생 시기가 교통사고 이후인 점, 상시 소음이 60dB미만(일시적 64dB정도)으로 일상적인 수준인 점, 청력 저하를 동반하지 않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이명(귀울림)(좌측)’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청각과민(좌측)’은 개인적인 예민도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이명(귀울림)(좌측), 청각과민(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