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97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고난후 3일 쉬고 4일째 되던 날 일하러 가려고 팔을 머리위로 올려 보는데 왼팔이 말을 듣지 않아 일을 못 할 것 같아 무리한 일은 하지 않고 약에 의존하여 일을 하며 몇 주를 더 버티고 일을 해보았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어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년 10월 8일, 폼 운반 작업 시 폼을 위층으로 전달 중 어깨 통증을 느끼고 폼을 놓치게 된 이후 지속적은 어깨 통증이 있었고, 신청 상병은 어깨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주로 작업한 형틀목공 현장은 상가, 단독주택, 요양병원 60%와 토목의 다리 공사 40% 작업하였으며, 6층 상가 건물을 가장 많이 작업하였음. - 바닥 250평 6층 상가건물 작업기간은 1년으로 지하 2개월, 지상 1개월 소요되고 형틀공 6~15명(평균 10명) 투입됨. - 기공으로 자재운반, 벽체 및 계단 형틀 설치, 슬라브 절단 및 조립, 벽체 및 슬라브 해체 작업하였음. - 주로 사용한 자재의 규격은 폼 600X1200㎜(18㎏), 서포트 20㎏, 서포트 6개/합판 사용함. - 1일 2인 1조 작업 시 벽체의 형틀 해체 500장, 슬라브 해체 50장 작업함. - 마지막 현장은 (사업명 생략)으로 지하1층에서 지상1층까지 형틀목공 작업을 9명이 실시하였음. - 형틀목공 작업 중 가장 부담이 큰 작업은 설치한 폼을 해체 후 위층으로 운반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9 ○○○○(마취통증의학과) : 왼쪽 어깨가 딱 하는 느낌과 함께 불편했다, 지금은 증상이 없고 ROM 제한 없는 상태이며 아탈구나 석회화 등 여러 원인이 있으니 내일 정형외과 통해서 평소 관리방법 등 진료보는게 좋겠습니다. - 2020. 10. 10 ○○○○(정형외과) : 2일 전 팔을 들던 중 빠지는 느낌이 있었다, 어제 침을 맞았었다 - 2020. 12. 15 □□□ : Lt shoulder pain, onset; 수개월전, 팔을 못돌리겠다, 아프기도 하고 팔이 잘 안올라갈때도 있다 → 당일 MRI → 2020. 12. 22 수술적 치료 ○ [정형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0-12-1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12-23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1-03-2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Right Shoulder MRI (2021-03-25) 판독 (본원)] 1.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graft fixation and visible continuity. 2. Severe atrophy state of left supraspinatus muscle. 3.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4.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5. Smal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bursal area. --> IMP) Subcoracoid bursitis. 6.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7. Lt. AC joint OA chang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Both shoulder X-ray 검사상 AC joint, acromion spur,both / bony sclerosis, both GTLt. shoulder MRI상 Massive RCT 소견 으로 2020년 12월 22일 좌측 관절경하 견봉감압술 및 상부관절낭재건술 시행하였습니다.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20. 7. 7.~2020. 10. 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 2분) ○ 담당업무 : 형틀공 2) 근무경력(세부내용은 피보험자별근로내역조회 참조) ○ 1995. 7. 1.~2011. 6. 30. : ○○○○○, 배달 ○ 2012. 3. 14.~2020. 10. 8.. : ○○○○○(주) 외 다수 사업장, 형틀공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업종: 기타건설공사 - 소재지: 경기 용인시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62년 ○○월 ○○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형틀공 - 급여: 일당 20만원3) 현장조사 개요 - 건축공사 완공으로 유사현장에서 동일작업(형틀공)을 하는 작업영상을 활용함. 3) 현장조사 개요 - 건축공사 완공으로 유사현장에서 동일작업(형틀공)을 하는 작업영상을 활용함.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일용직,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07:00 ~ 17:00, 8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12:00 ~ 13:00(60분), 20분 2회 휴식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자재 운반 작업: 형틀 설치를 위한 자재(폼, 파이프, 합판, 서포트) 등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형틀 조립 작업: 벽체에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형틀 해체 작업: 벽체의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 - 슬라브 설치 작업: 합판과 서포트를 사용한 슬라브 설치 작업 - 슬라브 해체 작업: 천장의 슬라브 및 서포트를 해체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7:00~09:00(2시간): 자재운반, 형틀 및 슬라브 조립작업 또는 형틀 및 슬라브 해체 작업 - 09:00~09:20(20분): 휴식 - 09:20~12:00(2시간 40분): 자재운반, 형틀 및 슬라브 조립작업 또는 형틀 및 슬라브 해체 작업 - 12:00~13:00(1시간): 식사 - 13:00~15:00(2시간): 자재운반, 형틀 및 슬라브 조립작업 또는 형틀 및 슬라브 해체 작업 - 15:00~15:20(20분): 휴식 - 15:20~17:00(1시간 40분): 자재운반, 형틀 및 슬라브 조립작업 또는 형틀 및 슬라브 해체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250평 규모의 지하1층~지상6층 상가 건물의 공사 시 평균 10명(6~15명)이 투입됨. - 특이 사항: 250평 규모의 지하1층~지상6층 상가 건물의 공사 기간은 9명이 투입되면 1년이 소요됨. 형틀 작업은 한 층당 지하 2개월, 지상 1개월 동안 작업함. 250평 지상 1층 작업 시 1개월(21일) 작업량을 정량화함. 5) 조사자 의견 - 현장 완공으로 유사현장의 작업영상을 활용 하였으며,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 방법과 동일하였음. - 1일 작업량을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과 유사 현장조사 자료로 정량화함. 6)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25.)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68cm) 가)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폼, 서포트, 합판 등 적재되어 있는 자재를 작업위치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① 위층으로 자재를 올려주거나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자재를 받음. 전달 받은 자재를 양손 또는 한손에 각각 1개씩 들어 운반함. 이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② 자재 2개를 오른손 어깨에 올려 운반함. 나) 형틀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적재되어 있는 형틀을 철골이 설치된 벽면에 올린 후 철재 틀에 형틀핀으로 걸고 왼손으로 형틀을 지지하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여 결속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① 한손 또는 양손으로 폼을 들어 철골이 설치된 벽면에 올림. 이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나타남. ② 왼손으로 형틀핀을 들고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분당 4회 이상 반복함. 이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나타남. 다) 형틀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벽면 및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형틀과 자재를 빠루(지렛대)를 이용하여 해체하는 작업을분당 4회 이상 반복함. ○ 작업방법 ① 양손으로 빠루(1.9㎏)를 들어 벽과 폼 사이에 넣어 강한 힘을 주어 3~4회 침. 이때 왼위팔은 45도 굴곡됨. ② 오른손으로 빠루를 들어 5~10회 젖히고 왼손으로 폼을 잡음.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가 나타남. ③ 해체된 폼을 양손으로 들어 운반함.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또는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가 나타남. 라) 슬라브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슬라브를 지지하기 위해 서포트를 세우고 길이를 조정 후 조정암 나사를 망치로 수차례 타격하여 서포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① 서포트를 슬라브 하부에 받치고 길이를 조정함. 이때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가 나타남. ② 서포트를 한손으로 지지하고 다른 한손으로 조정암 나사를 돌림. 이때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가 나타남. ③ 왼손으로 서포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망치질(10회 실시)을 하여 조정암 나사를 침. 마) 슬라브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슬라브를 지지하고 있는 서포트의 조정암 나사를 망치로 수차례 타격하여 서포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함. ○ 작업방법 ① 한손으로 망치를 들고 조정암 나사를 타격함. 이때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가 나타남. ② 나사가 해체되면 서포트를 두 손으로 잡고 밀고 당기면서 분리함. 이때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뻗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신청인은 □□□□□ 소속으로 2년간 야채를 트럭으로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10년 이상 LPG가스/기름을 차량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부터 건설현장(토목 건설현장 포함)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7-8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346일의 건설현장 직력,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5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에서 약 16년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조립 작업, 3) 형틀 해체 작업, 4) 슬라브 조립 작업, 5)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 자재 운반 작업-형틀(18-9kg/장), 형틀 핀(12-14kg/자루), 써포트(14.4-19kg/개), 합판, 파이프, 각재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작업 위치에 적재하는 작업. - 형틀 조립 작업-형틀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 장소로 운반한 뒤, 망치(1-2kg)와 결속핀을 이용하여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 - 형틀 해체 작업-쇠 지렛대(2kg),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 - 슬라브 설치 작업-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각재, 파이프 등을 설치한 뒤, 써포트(합판을 지지함)를 설치(망치를 이용하여 써포트 잠금쇠 뭉치를 3-4회/개 타격함)하는 작업. - 슬라브 해체 작업-쇠 지렛대,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슬라브(각재, 합판, 써포트, 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 2) 종합소견 ○ 2020년 10월 8일 작업 중 어깨 통증(및 빠지는 느낌) 발생하여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12월 15일 □□□에서 진료 후 2020. 12. 22. 수술적 치료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조립 작업, 3) 형틀 해체 작업, 4) 슬라브 조립 작업, 5)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2016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0월 8일 폼을 위층으로 전달 중 어깨 통증을 느끼고 폼을 놓치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이 있었고 신청 상병은 어깨부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 3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7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과거 야채, LPG, 주유배달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4대보험취득이력 및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자료에서 확인된다. 형틀목공 작업 특성 상 과도한 어깨거상, 회전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고 상당한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어깨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