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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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1001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1. 30.에 ○○에서 처음 입사하여 1997. 12. 13.까지 약 12년 2개월 동안 굴진보조부, 갱목운반 및 기관차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 10. 12.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산에서 약 12년 2개월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신청 상병을 진단 받은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0. 12. ○○
- C/C) 만성적인 호흡곤란
- P/I) 만성기침 객담, 운동시 호흡곤란, 흉부 엑스선 사진상 좌상엽 폐결절 소견 관찰됨 - 확인필요함.
- Impression: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
2) 주치의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PFT: FEV1/FVC 64%, FEV1 1.88 L(54%)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3) 특별진찰(근로복지공단 □□)
○ 폐기능 검사결과
- 2021. 2. 15. 1초율(FEV1/FVC) 65%, 1초량(FEV1) 57%
- 2021. 3. 24.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5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 업무: 굴진보조부, 갱목운반, 기관차 운전 등.
○ 근무 시간: 1일 8시간, 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2) 분진 경력
- 1991.11.04. ∼ 1997.12.13.(약 6년 1개월), ○○, 직접운반부(기관차운전) - 경력증명서.
- 1990.08.23. ∼ 1990.11.21.(약 2개월), ○○, 갱목운반 - 경력증명서.
- 1982.01.30. ∼ 1988.01.01.(약 5년 11개월), ○○, 굴진보조부 - 경력증명서.
나. 특진결과
○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1. 2. 15. 1초율(FEV1/FVC) 65%, 1초량(FEV1) 57%
- 2021. 3. 24. 1초율(FEV1/FVC) 67%, 1초량(FEV1) 57%
- 신뢰성: 인정(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7%. FEV1 57%,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재해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증명원,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등의 자료에서 10년 이상 탄광 의 지하공간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산재 이력: 이력 없음.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0. 11. 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3. 5. 24. 고혈압성뇌병증.
- 2015. 6. 8. 상세불명의알콜성간질환.
- 2018. 8. 8.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8. 11. 12.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정밀진단 과거 병력 조회: 정밀진단 검사 이력 없음.
○ 흡연력: 비흡연(의무기록 상 흡연여부에 비흡연에 표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굴진보조, 갱목운반 및 기관차 운전 등 분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검사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경력증명서 등에서 1982. 1. 30.부터 1997. 12. 13. 기간에 약 12년 2개월 동안 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약 1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굴진보조부, 갱목운반 및 기관차 운전 등을 하면서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수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포함된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 폐기능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