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04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착암기를 사용하는 천공작업, 아이빔과 같은 지주재 운반 및 설치작업, 오함마 및 삽작업, 기계 수리를 위한 각종 드릴 및 드라이버를 이용한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최종 사업장에서는 전봇대를 세우거나 지하로 땅을 파서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강도 높은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석탄광업소에서 굴진, 공무과(충전공, 주물공, 수리공)에서 근무하며 전신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3년 5월 석탄광업소 퇴직 후 사무관리직으로 일해 오다 2017년 01월~2020년 3월까지 3년 3개월간 통신케이블 설치를 위해 지주(전봇대)를 세우고, 지주와 지주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외선공으로 근무하며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석탄광업소와 외선공으로 근무하며 누적된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2. 4.
- Lumbar pain c Lt sciatica
- both shoulder pain(Rt>Lt)
- both elbow pain(Rt=Lt)
- both wrist pain(Rt=Lt)
- 광산업, 통신회사 외선공(40년 이상)
-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한참 엎드려서 일하거나 하고 자리에서 허리를 펼 때 상당히 힘들다
구부린 상태로 한참 돌아다녀야 풀린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2021. 2. 4. MRI
▶ Right wrist
- TFCC injury with lunate/triquetrum chondromalacia, right
- Osteoarthritis at wrist
- Joint effusion at ulnocarpal and pisiform joint
▶ Left elbow
- Lateral epicondylitis, left
- Osteoarthritis at elbow, left
▶ Right elbow
- Lateral epicondylitis, right
- Osteoarthritis at elbow joint
▶ L-spine
- L-3-4 Diffuse disc bulging
- L4-5 Disc bulging with annular fissure, central zone, causing spinal cord compression
- L5-S1 Diffuse disc bulsing and hypertrophy of both ligamentum flavum, causing mild both foraminal stenosis
Degenerative spondylosis
No abnormal SI in spinal cord
No bone marrow edema
huge left renal cyst
▶ Left wrist
- TFCC injury with lunate/triquetrum chondromalacia, left
- Osteoarthritis at wrist
- R/o ganglion cyst at voloradial aspect of wrist
▶ Left shoulder
- Tendinosis at supraspinatus tendon, left
- Sublaral recess ? D/Dx> SLAP lesion
- Impingement syndrome
- Osteoarthritis at acromioclavicular joint
- Mild SASD bursitis
▶ Right shoulder
- Tendinosis at supraspinatus tendon, right
- Impingement syndrome
- Osteoarthritis at acromioclavicular joint
- Mild SASD bursit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2. 24.)
- 상기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호전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합)○○○○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담당업무: 외선공
○ 근무형태: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7. 1. 1.~2020. 3. 31.(3년 3개월)
○ 근무시간: 08:00~18: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60분(식사시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63. 2. 11.~1970. 1. 31. □□□□, 충전공, 산재보험
○ 1970. 2. 1.~1986. 12. 31. □□□□, 굴진(선산/후산), 산재보험
○ 1987. 1. 1.~1990. 3. 31. □□□□, 주물공, 산재보험
○ 1990. 10. 12.~1993. 5. 31. □□□□, 수리원, 산재보험
○ 1996. 5. 1.~2000. 4. 29. ○○○○○, 사무관리직, 국민연금
○ 2002. 7. 15.~2003. 2. 28. ◇◇◇◇, 사무관리직, 국민연금/건강보험
○ 2000. 5. 1.~2008. 6. 30. ㈜☆☆☆☆, 사무관리직, 국민연금/건강보험
○ 2008. 1. 26.~2009. 2. 10. ○○○○○, 사무관리직, 국민연금/건강보험
○ 2013. 2. 1.~2016. 12. 31. (합자)○○○○, 사무관리직, 경력증명서/건강보험
○ 2017. 1. 1.~2020. 3. 31. (합자)○○○○, 외선공, 경력증명서/건강보험
※직종별 근무기간: 외선공 03년 03개월, 석탄광업소 수리원 02년 07개월, 석탄광업소 주물공 03년 03개월, 석탄광업소 굴진(선산/후산) 16년 11개월, 석탄광업소 충전공 06년 11개월
■ 과거 직력에 관한 사항: 석탄광업소
○ 1963년 2월~1993년 5월까지 29년 8개월간 □□□□에서 충전공(6년 11개월), 굴진원(16년 11개월), 주물공(3년 3개월), 수리원(2년 7개월)으로 근무하며 부적절한 작업자세에서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등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1993년 석탄광업소 퇴직 후 2016년 12월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신체부담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 석탄광업소 퇴직 후 23년 6개월간 신체부담이 없었음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합)○○○○
○ 업종: 건축건설공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외선공
○ 근무형태: 주간고정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기상조건에 따라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매월 근무 일수가 고정적이지 않음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작업 현장 간 이동 시 잠시 휴식하며, 고정된 휴게 시간 없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통신사부터 통신선로 설비공사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작업은 크게 맨홀 지하 케이블 작업과 전신주 교체 및 신설 작업으로 나뉨
- 각 작업별 시간은 당일 현장 및 작업량에 따라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맨홀 지하 케이블 작업(4시간)과 전신주 교체 및 신설 작업(4시간)의 비중(5 : 5)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 작업은 4~6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지며, 공사 규모에 따라 동일한 작업을 몇 주동안 실시하기도 하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하루에 여러 건을 시공하기도 함(일 평균 4~5건 시공
가) 자재 상하차 작업(동영상. 자재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현장 작업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
○ 작업방법
- 사업장 부지 내에 적재되어 있는 자재를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운반하여 차량에 적재하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강관주를 살짝 들어올려 공구를 받친 후, 양손으로 와이어를 잡고, 양팔이 외전 및 내회전된 자세로 전주 등을 묶어 크레인 고리에 연결하여 화물차에 적재함
- 크레인으로 운반적재 시 위치조정 및 전신주가 기울어져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팔 또는 한팔을 어깨 위로 올린 자세로 전신주를 잡아 줌
- 케이블 드럼 운반 적재 시, 양팔을 거상하여 밀어서 이동시킨 후, 리프트에 올려 적재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전신주 작업: 강관전주 150kg, 콘크리트 전신주 370kg, 730kg, 콘크리트 근가(전신주 하단 설치하여 기울어짐 방지) 90kg, 바이스(전신주 위에서 케이블선을 팽팽하게 당기는 용도) 4kg, 기타 개인장비 및 수공구 셋 약 5~8kg
- 맨홀 지하 케이블 작업: 케이블 드럼 200~900kg, 싱글다이(케이블드럼 받침대) 40kg, 선통대 15~2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4~5세트 준비를 위해 1인당 4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및 힘사용 10회 이상
- 일일 누적 주량이 250kg을 초과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대부분 크레인으로 운반되나, 와이어를 자재에 묶는 작업 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자재를 살짝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깨 힘이 발생함
: 전신주 크레인 운반 시, 기울임 방지 및 위치 조정을 위해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어깨들림,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인력으로 운반 가능한 자재(40~90kg)의 경우 약 2~3회 어깨 운반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나) 맨홀 지하 케이블선 연결 작업(동영상. 맨홀 지하 케이블선 연결 작업)
○ 작업내용
- 맨홀 간 케이블선 해체 및 연결 작업
○ 작업방법
- 맨홀 앞으로 케이블드럼을 굴려 이동시킨 뒤, 싱글다이를 들어 케이블 드럼 측면 중앙에 꽂아 넘어뜨려 케이블 선을 뽑을 수 있도록 함
- 선통대를 한손으로 들어 맨 홀 앞으로 운반함
※ 선통대 : 선통대에 감겨있는 빳빳한 선을 먼저 내관에 밀어 넣어 끈을 연결 하여 케이블 선을 내관에 수월하게 밀어넣기 위함
- 맨홀 아래에 내려가 선통대 선 또는 케이블 선을 양손으로 잡고, 상지를 거상하여 잡아당기거나, 외전된 자세에서 외회전과 내회전을 반복하여 선통대 선 또는 케이블 선을 내관으로 밀어 넣어 연결함
○ 작업시간: 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이블드럼 200~900kg, 선통대 15~20kg, 싱글다이 40kg
○ 작업량: 하나의 작업구간(맨홀 간 간격)은 120~250m로 일일 4~5건 시공함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맨홀 내 작업공간이 좁아 케이블 선을 밀어넣거나 잡아당길 때 어깨 들림 발생함
: 케이블 선을 잡아당길 때 내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어깨 힘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다) 전신주 해체 및 설치 작업(동영상. 전신주 해체 및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기존 전신주를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작업
※해당 작업의 작업동영상은 신청인의 우측 어깨 통증으로 인해 좌측손이 삽의 손잡이에 있음
○ 작업방법
- 기존 전신주에 와이어를 묶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뽑음
- 새 전신주 심기 위해 양 손으로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의 내회전과 외회전 자세를 반복하여 흙을 퍼내어 구덩이를 확장함
- 새 전신주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구덩이에 배치함(위치조정을 위해 양팔 거상자세 있음)
- 전신주를 고정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근가를 작업자 2명이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쪽을 각각 들어 전신주 하단에 위치시키고, 근가용 U벨트를 끼워 고정시킴
- 양 손으로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의 내회전과 외회전 자세를 반복하여 흙을 퍼서 구덩이를 메움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강관전주 150kg, 콘크리트 전주 370kg 또는 730kg, 삽 1.6kg, 콘크리트 근가 90kg, 근가용 U벨트 1.5kg
○ 작업량
- 해당 작업 시 1인당 1시간 이상 삽질작업 수행
(삽+흙 무게 3kg, 300회 이상), 일일 누적 중량이 250kg을 초과함
- 작업자 1인당 콘크리트 근가 2~3회 취급(2인 작업)
- 일일 4~5건 전신주 시공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크레인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작업자 2~3명이 직접 전신주를 어깨에 지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해당 작업 시 주 작업은 삽질 작업으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라) 전신주 케이블 연결 작업(동영상. 전신주 해체 및 설치 작업)
○ 작업내용: 새로 시공된 전신주에 케이블 선을 연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다리를 전신주 앞에 세워 올라가 전신주 옆의 구멍에 디딤쇠를 끼워 설치한 후, 디딤쇠를 밟고, 꼭대기까지 올라감
-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케이블 선 연결을 위해 바이스 및 수공구를 이용하여 양팔을 거상하거나 외전된 자세로 상하좌우로 움직여 케이블 선을 팽팽하게 쪼은 후, 케이블 선 고정을 위해 전신주에 밴딩함
○ 작업시간: 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이스 4kg, 개인장비 세트(각종 수공구) 5~8kg, 사다리 7kg, 케이블 선, 전주디딤쇠
○ 작업량
- 일일 4~5건 전신주 시공
- 작업 인원별로 로테이션하며 작업하며, 1인당 2회 정도 전신주 위에 올라가 케이블 선 연결 작업 수행, 1회 작업 시 1~2시간 소요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1회 시공 시 2~3회 전신주를 오르내림(4.5m), 고소작업
: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수공구 사용 시 어깨 들림 및 어깨의 반복운동 있으며,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로프를 허리와 전신주에 감은 뒤 양발로 디딤쇠를 밟고 상체를 뒤로 젖혀 몸을 지탱해야 때문에 허리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고 긴장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경미한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3월까지 3년 3월 외선공으로 근무하였음.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전신주 해체 및 설치, 케이블 설치 작업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512.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년
- 허리-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1회)]
○ 2014년
- 손목-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0월(5회), 11월(3회), 12월(1회)], I7300.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10월(1회), 11월(2회), 12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1월(1회)]
○ 2015년
- 손목-M6584.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1월(1회)]
○ 2018년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9월(1회), 10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1월(2회)]
○ 2020년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 부병증, 어깨부분[6월(3회), 7월(1회), 8월(2회), 9월(1회), 11월(1회), 12월(1회)]
- 손목-G560. 손목터널증후군[6월(2회), 7월(1회), 8월(1회), 9월(2회), 11월(1회), 12월(1회)]
- 허리-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7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21년
- 어깨-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 부병증, 어깨부분[1월(2회)]
- 손목-G560. 손목터널증후군[1월(1회)]
- 허리-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9. 1. 12. 좌측 제3수지 신건파열(장해 제14급)
○ 2018. 4. 13. 만성폐쇄성폐질환(장해 제11급)
○ 2019. 3. 18.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등(장해 제11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9㎝, 체중 73㎏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위 소속 사업장에서 외선공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장기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경력증명서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7년 1월부터 약 3년 3개월 간 광케이블 설치작업 등을 하는 외선공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1963년 2월부터 1993년 5월까지 약 29년 8개월간 광업소에서 충전공, 굴진부, 수리원 등의 업무를, 1993년 광업소 퇴직 후 2016년 12월까지는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외선공으로 작업시 중량물을 반복적인 취급한 점,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전신주 해체 및 설치, 케이블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한 점, 비록 광업소 퇴직 이후 23년간 신체부담작업은 없었으나 외선공의 업무강도를 고려하면 견관절과 수근관절의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 발병 시기와 작업수행 시기를 고려할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 ○○○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