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4-5번간)/요추의 염좌/좌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1005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4-5번간)’ 및 ‘요추의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및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파이프, 부직포 등의 자재를 나르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온 몸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최근 비닐하우스 비닐 피복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진 사고 발생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수작업으로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부직포 비니루 자재를 나르고, 올리고 설치하기 때문에 온몸이 이상이 생겼으며, 최근 (이하 주소 생략) 농가 현장 비닐하우스 비닐 피복중, 1.5미터 높이에서 뒤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통증이 심해졌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2-22(○○○○)
허리통증
좌측 다리 저린감
협착증(+)
Lt MBB, FJ-block, sono
고관절 ICI
○ 2020-12-24(○○○○)
3일전 심하게 넘어졌다
이후 severe LT buttock ? DL LE radiating pain
어제는 서 있을 수 없었다
오늘 오전에는 좀 호전
LMR : SS L45 c both LRCS
LDH L45 LT LRC
가끔씩 우측 사타구니 아픈 부위가 있다
○ 2020-12-24 L spine MRI
1. L4-5th: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herniated disc at Lt subarticular zone with disc bulging.
: Lt subarticular stenosis.
-both facet arthrosis, thickening of both ligament flava.
2. Bulging disc at L3-4, L2-3, L1-2nd.
3. Straight L spine curve.
2020-12-24 추간판 미세 제거술(4-5번간) (○○○○)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지속적인 수작업(무거운 물건 나르는 작업)으로 인해 계속되는 요추 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 받으셨으며, 2020.12.24. 추간판 미세제거술(요추4-5번간) 시행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건설일괄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자: 2013. 7. 1.
○ 담당 업무: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10:30. 15:30)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직업력
- □□□□,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2013년 07월 ~ 2020년 12월(7년 5개월), 국민연금
- □□□□,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2010년 01월 ~ 2012년 12월(2년 2개월), 국세청 소득금액
- △△△△,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2006년 01월 ~ 2009년 12월(1년 8개월), 국세청 소득금액
- □□□□,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2006년 01월 ~ 2020년 12월(14년 11개월), 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비닐하우스(온실) 제작 및 설치(국민연금, 국세청 소득금액): 11년 3개월
- 비닐하우스(온실) 제작 및 설치(국민연금, 국세청 소득금액, 본인진술): 14년 11개월
※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약 14년간 비닐하우스(온실)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10년 8개월으로 나머지 직력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신청인은 22살부터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업무 외 [꽃배달], [통신 관련 업무, 전화기 설치] 등 일용 근로를 꾸준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황임
- △△△△에서 파생되어 나온 회사가 ○○○○(건설)으로 △△△△에서의 업무와 □□□□의 업무는 동일한 업무였음 (회사측 담당자에게 유선확인)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회사개요
- ○○○○은 비닐하우스(온실)을 제작 및 설치하는 기업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현장에 비닐하우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파이프운반작업 → 기둥설치작업 → 파이프체결작업 → 지붕파이프연결작업 → 비닐설치작업
3) 작업인원
- 총 5~6명 / (1 ~ 2인 작업)
4) 작업량
○ 평균 작업량 산정기준 : 신청인은 연간 총 38동의 비닐하우스 제작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평균 시 일주일에 비닐하우스 한 개동 제작함
- 연간 총 비닐하우스 제작 동수: 총 38개동 제작
- 48주/1년, 일수 288일
- 평균: 1동 작업시 7.5일
○ 작업규격 : 첨부사진 참조(설치간격1, 2)
○ 참고사항 : 비닐하우스 특성 상 주문에 의해 사이즈 및 규격 등이 결정됨, (비닐하우스의 규격이나 종류는 20~30m 길이의 비닐하우스에서부터 200m 이상의 비닐하우스까지 다양함. 이러한 이유로 주문의 빈도수가 높은 50m 길이의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작업순서
① 파이프 등 자재를 운반함
② 운반 후 파이프를 바닥에 고정시킨 뒤 자체제작 한 항타기를 이용하여 수평, 수직 등을 맞춰 고정 및 설치함 (2m 간격, 60cm 간격으로 비닐하우스 주문 길이에 맞게 설치함)
③ 기둥 설치 후 클램프를 이용하여 하/중/상단에 파이프를 체결하여 벽체, 천장 등의 구조물을 제작함
④ 벽체 및 천장등의 구조물이 완성되면 지붕에 반원 형태의 파이프를 연결함
⑤ 지붕 파이프 연결 후 비닐을 씌워 비닐하우스를 제작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파이프운반작업
○ 작업내용
(1) 4.8mm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파이프 2본(길이:7~8m/중량:48kg)을 잡아 우측(좌측) 견관절에 올려 고정한 뒤 5 ~ 50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2) 3.2mm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파이프 5본(길이:2~3m/중량:15kg)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5~50m 이동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운반거리 : 평균 20m (현장조사 기준: 최소거리 5m / 최대거리 50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 (규격: 4.8mm / 두께: 2.8t / 길이 7m 기준 / 중량: 22kg)
- 파이프 (규격: 4.8mm / 두께: 2.8t / 길이 8m 기준 / 중량: 26kg)
- 파이프 (규격: 3.2mm / 두께: 1.5t / 길이 2m 기준 / 중량: 2.6kg)
- 파이프 (규격: 3.2mm / 두께: 1.5t / 길이 3m 기준 / 중량: 4kg)
○ 총 취급 중량물
(1) 평균 4.8mm 파이프(24kg) x 2본씩/1회 운반 시 x 평균 6회/일일
= 평균 288kg/일일
(2) 평균 3.2mm 파이프(3kg) x 5본씩/1회 운반 시 x 평균 24회
= 평균 360kg/일일
(3) ① + ② = 평균 648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자재 30회(어깨 6회 / 일반 24회)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2) 자재 1회 운반 시 5 ~ 50m 운반하며, 평균 3분 소요됨
(3) 자재 1회 운반 시 4.8mm기준 2본 / 3.2mm기준 5본씩 운반함
(4) 파이프 개수로 132개 운반함
○ 참고사항 : 4.8mm 파이프와 같이 중량이 큰 파이프는 어깨 위로 운반하며, 3.2mm 파이프와 같이 중량이 작은 파이프는 들어서 운반함 (비율은 20% : 80%로 산정)
2) 기둥설치작업
○ 작업내용 : 기둥을 바닥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을 굴곡-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자체 제작한 항타기(길이:3m/중량:15kg)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린 뒤 밀고 당기며 파이프를 내리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자체제작 항타기 (중량: 15kg / 길이:3m)
○ 총 취급 중량물 : 항타기(15kg) x 기둥 한 개당 7회 타격 x 기둥 30개/일일 ÷ 2인 작업= 평균 1,575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파이프 기둥 30개(총 210회 타격) 설치함 (1인 작업 기준)
(2) 자체제작 항타기 취급 시 2인으로 취급함 (1회 취급 시 7.5kg)
(3) 기둥 한 개 설치 시 평균 7회 타격하며, 3분 소요됨
3) 파이프체결작업
○ 작업내용
(1) 하단부 파이프에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하여 양 손으로 핀을 잡고 바닥 클램프에 끼워 고정한다.
(2) 중단부 파이프에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는 중립)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클램프 핀을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0.5kg)을 잡은 뒤 망치질하여 1~2m 높이의 클램프를 고정한다.
(3) 상단부 파이프에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파이프 기둥을 잡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전동공구(2kg)를 잡아 나사를 체결하여 2~3m 높이의 클램프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1) 하단부 → 바닥
(2) 중단부 → 1 ~ 2m
(3) 상단부 → 2 ~ 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부속품: 클램프 (0.5kg)
(2) 취급공구: 전동공구 (2kg), 수공구 (0.2kg), 망치 (0.5kg)
(3) 취급설비: 사다리 (5kg)
○ 작업량
(1) 일일 평균 클램프 120개 체결함 (1인 작업 기준)
(2) 클램프 연결 시 하단부 40개 / 중단부 40개 / 상단부 40개 설치함
(3) 클램프 1개 연결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1) 클램프를 체결하는 작업 수행 시 하/중/상단부 높이에 따른 작업비율은 3곳 모두 동일하게 산정하였음
(2) 전동공구 사용 시 국소진동 발생함
4) 지붕파이프연결작업
○ 작업내용 : 지붕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으로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를 타고 오른 뒤 파이프를 밟고 몸을 지지한 자세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길이:8m/중량:26kg)를 잡고 반동을 이용하여 2~3m 높이까지 올린 뒤 양쪽 기둥 파이프에 끼운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높이 : 3m 이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8m 파이프 (26kg)
○ 총 취급 중량물 : 8m 파이프(26kg) x 평균 30개/일일 ÷ 2인 작업 = 평균 390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파이프 30개 연결함 (1인 작업 기준)
(2) 파이프 1개 연결 시 평균 3분 소요됨
(3) 파이프 1개 연결 시 3m 이상 높이에서 작업 수행하며, 2인으로 작업함
5) 비닐설치작업
○ 작업내용 : 비닐하우스 파이프 구조물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으로 2~3m 높이의 파이프 위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좌측 견관절을 외전, 우측 견관절을 내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비닐을 잡은 뒤 당겨 비닐을 구조물에 설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3m 이상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비닐 (길이: 50m기준)
○ 작업량
(1) 일일 평균 비닐 1개 설치함 (1인 작업 기준)
(2) 50m 길이 기준 비닐 한 개 설치 시 평균 2시간 소요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확인] M2591_9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 M750 양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M511 추간판 탈출증(4-5번간) 및 협착증 상병 확인됨. 2020년 12월 당시의 수상 경위도 확인되므로 S3350 요추의 염좌 상병 또한 타당함.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영상의학적 소견으로는 의심이 되지만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 상 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이 없었고 통증도 심하게 호소하지 않아 임상적 의미는 없는 상태였음. 수상 후 초진 당시에도 허리와 다리 통증에 대한 호소만 있고 어깨 통증에 대한 호소는 없었음.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에 대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요함.
2. [과거력] 2014년 이후 요통에 대하여, 2016년 이후 어깨통증에 대하여 수진한 내역이 다수 확인됨. 해당 수진내역은 모두 동일 업무를 수행한 중에 수진한 내역임.
3. [개인적 요인] 2011년 이후 당뇨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에 좀 더 취약할 수 있으며 53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4. [직업력] 2006년 이후 객관적으로 약 11년 3개월의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직력이 확인됨.
5.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평가] 과중한 중량물 취급, 어깨와 허리 부위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정형 작업, 외기 온도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작업 전반에 있어 어깨와 허리 부위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평가되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6. 장기간의 직력과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M511 추간판 탈출증(4-5번간) 및 협착증, S3350 요추의 염좌, M2591_9 양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상병 중 M750 양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경우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04. 8. 19.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파열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요추
- △△△△, 2014.07.29., 요통,요천부
- ○○, 2014.12.05.,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4.12.08.~2020.11.0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34차례)
- □□, 2015.03.27.~2020.11.07., 요추의염좌및긴장(33차례)
- △△, 2016.03.12., 신경뿌리병증,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20.07.10.,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20.12.22., 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천부
○ 어깨
- □, 2016.08.05.~2020.10.13., 회전근개증후군(3차례)
- □□, 2017.10.23.,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8.08.23.~2019.03.3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3차례)
- □□, 2020.09.15.~10.1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2차례)
- □□ ☆☆☆☆, 2020.10.10., 근육긴장,어깨부분
3) 신체조건: 키 188cm 몸무게 82kg, 우세손 우측
4) 음주력:1주 3회, 소주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비닐하우스 비닐 피복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진 사고 이후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4-5번간)’, ‘요추의 염좌’,‘좌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에서 약 11년 3개월 간 비닐하우스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3년 7월 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파이프 운반 작업, 기둥 및 비닐 설치 작업, 지붕 파이프 연결 작업 등으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 요추의 굴곡, 회전 등의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어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4-5번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는 의무기록 상 외상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장기간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좌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및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유착성 관절 낭염’의 경우 회전근개의 병변의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의무기록 상 어깨 부위의 운동 제한 및 통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이 당뇨를 비롯한 개인적인 소인으로 발생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 탈출증(4-5번간)’ 및 ‘요추의 염좌’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및 ‘우측 견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