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06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24.부터 2021. 1. 1.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1. 1. 2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늦은 나이에 신체부담이 높은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며, 좁은 갱도에서 작업에 필요한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과 탄, 부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함마, 삽질을 수행하는 작업 및 선산부를 보조하며,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1. 1. 26.)
- S: 광산 3년 2개월 근무했고, 2021. 1. 1. 퇴사, both knee, both ankle, Rt elbow, both shoulder, both wrist, post neck area pain, 내과약 -, 흡연 +
- P: 입원해서 통증 조절
- Dx: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1. 2. 2.)
- 종합 소견: 아래 진단명과 같습니다.
- 입원예상기간 및 사유: 2021. 1. 26.~2021. 1. 30., 통증 조절 및 물리치료 요합니다.
-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 2021. 1. 31.~2021. 5. 31., 우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요합니다.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7. 10. 24.~2021. 1. 1.(약 3년 2개월 근무)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후산부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08:00(주 단위 순환)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식사시간 외 별도 고정된 휴게 시간 없음
- 식사시간: 갑 12:00~13:00, 을 20:00~21:00, 병 04:00~05:00
※ 갱내 식당에서 식사함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조 3교대)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협력업체], 2019. 10. 14.~2021. 1. 1., 채탄후산원,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 ㈜□□[㈜○○ 협력업체], 2017. 10. 24.~2019. 9. 24., 채탄후산원, 경력증명원, 국민연금
○ △△△△, 2011. 10. 1.~2013. 6. 12., 마사지샵 운영(사업주, 신체부담작업 없음), 국민연금, 사업자등록이력(2009. 10. 10.~2013. 6. 12.)
○ ◇◇◇◇(주), 2006. 3. 18.~2006. 5. 18., 택시운전, 국민연금
○ ☆☆☆☆(주), 2004. 11. 6.~2005. 12. 5., 택시운전, 국민연금
○ ♤♤♤♤(주), 2000. 4. 30.~2001. 11. 29., 택시운전, 국민연금
○ ㈜♡♡♡, 1999. 8. 2.~2000. 3. 19., 회사대표 차량운전원, 국민연금
○ ♧♧♧♧(주), 1999. 1. 1.~1999. 4. 12., 택시운전, 국민연금
○ ♧♧♧♧(주), 1997. 11. 29.~1998. 4. 16., 택시운전, 국민연금
○ ㈜♧♧♧♧, 1997. 4. 8.~1997. 9. 30., 회사대표 차량운전원, 국민연금
○ ㈜♡♡♡, 1996. 10. 17.~1997. 4. 4., 회사대표 차량운전원, 국민연금
○ ♧♧♧♧(주), 1995. 5. 1.~1995. 11. 26.. 택시운전, 국민연금
○ ♧♧♧♧(주), 1994. 3. 16.~1995. 4. 11., 택시운전, 국민연금
○ ○○○○○, 1987. 4. 22.~1994. 2. 28., LCD 개발팀 연구원(신체부담작업 없음), 국민연금
※ 석탄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 3년 2개월, 마사지샵 운영 1년 7개월, 택시운전 및 회사대표차량운전 6년 9개월, LCD 개발팀 연구원(사무직) 6년 10개월 수행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17. 10. 24.~2021. 1. 1. ㈜○○에서 채탄후산원으로 약 3년 2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그 외 1994. 3. 16.~2006. 5. 18. 기간 중 약 6년 9개월 동안 택시 및 회사차량 운전업무를 하였음.
○ 신청인의 최종사업장인 ㈜□□에서의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미니굴삭기운전: 선산부, 삽질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 자재운반 작업, ② 탄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 중 입갱 평균 45분, 퇴갱 평균 45분을 제외하여 5.5시간으로 산정함
※ 현장조사는 이전 신청한 동료근로자(◇◇◇)의 현장조사 결과가 있어 별도 진행하지 않았음.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동영상.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어깨에 걸치거나, 양손으로 들어 아래팔을 이용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6개_3~4kg/개) 18~24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3set) 30kg, 화약박스 20kg, 콘베이어 40kg
○ 작업량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콘베이어 2회 = 해당작업 수행 시 17.5~70kg의 자재 약 19회 운반
※ 지주시공 자재의 경우, 3set 기준으로 산정함(작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아이빔 운반 위주)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어깨들림 자세와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운반 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인한 60°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 자재를 어깨에 멘 자세,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로 인해 어깨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 운반 시,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손목의 신전 및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발생함
: 운반 시, 회내전/회외전 자세 없으나, 60~70kg의 아이빔 들거나 내릴 때, 회내전/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 운반 시,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의 신전된 자세로 아이빔을 받치고 운반함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17.5kg~ 70kg 자재에 대해 평균 100m 구간을 19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100m*19회 운반*2(왕복) = 3.8km
나) 탄처리 작업(동영상.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무릎을 굽히고, 앉은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탄 3kg 이상
○ 작업량: 1.5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삽을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질 시, 회외전/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질 작업 수행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신체부담(지주를 받치는 자세 위주)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60~70kg의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손목: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1. 4. 15.)
○ 신청인은 2021년 1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보조 작업자로 3년 2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운전직 6년 9월 확인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골곡과 신전 등 어깨와 팔꿈치 신체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은 채탄 후산부로 3년 2월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있으나 만 53세부터 3년 2월 채탄 후산부로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연령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으며,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상병이 저명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월(1회), 2월(1회), 4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1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월(1회), 10월(1회), 12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1회)]
-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2월(7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10월(6회), 12월(3회)]
-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8월(1회)]
- M1996.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다리 [9월(3회), 11월(5회)]
- M6744. 결절종, 손 [11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월(2회), 2월(4회), 4월(4회), 5월(5회), 6월(3회), 7월(4회), 8월(3회), 9월(2회), 10월(4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4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월(2회)]
2) 신체조건: 키 176cm, 체중 78㎏,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늦은 나이에 신체부담이 높은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 10. 24.부터 2021. 1. 1.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선산부를 보조하여 채굴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자재 운반 및 설치, 발파 후 탄처리, 지주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과 삽질 등으로 인해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명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상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3년 2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위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과 근무형태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손목부위의 경우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신체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을 고려할 때 손목 부위의 누적 부담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년 2개월 동안 채탄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팔꿈치 부담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학영상자료 등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