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증후군 , 우측/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08 · 판정일: 2021-05-10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2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7. 14.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1월부터 ○○○○○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9년까지는 주 6일, 2020년부터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수행 업무는 식자재 전처리, 밥하기, 전 부치기, 계란후라이 및 반찬 조리, 주문된 음식 조리, 설거지, 주방 청소 및 잔반처리, 돼지고기 썰기 등으로 하루 종일 조리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어깨와 팔에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7. 14.) - 우측 어깨가 아프다, 6개월 전부터. 타병원에서 석회성 견염; 충격파 치료 10회 ○ 영상검사판독(○, 2020. 7. 20.) - [Rt Shoulder MRI] complete tear of SST, stage 3 with muscle atrophy. subacromial bony spur and inferior spurring of AC joint. → RCT with impingement syndrome. intra-articular LHBT tendinosis. subcoracoidal bursitis / mild adhesive capsulitis / subchondral cysts of humeral head ○ 수술기록지(○, 2020. 8. 4.) - 수술일자: 2020. 8. 4. - 수술전 진단명: 회전근개증후군(Rt) - 수술명: A/S acromioplasty & cuff repair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14.) - 2020. 7. 20. 시행한 MRI 검사 상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어 수술 요하였음.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07-2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8-05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01-1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 기간: 2018. 4. 1.∼2020. 7. 14.(약 2년 3개월) ○ 담당 업무: 조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직무 이력 ○ 2017년 10월 ○○○○○ 외(조리, 8일) - 일용근로이력 ※ 조리 약 2년 4개월, 신청인은 ○○○○○ 사업장에서 2018. 1월부터 근무하였다는 주장임. ※ 2017년 중국에서 입국하였으며, 중국 거주당시 화장품 판매 3년, 회사 경리업무 3년 직력 진술함.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사업장 규모: 테이블 총 25개 운영  ○ 근무인원: 3명 ○ 담당업무: 조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휴게시간 120분 ○ 작업내용 - 준비작업: 식자재 전처리, 밥하기, 육수 만들기 등의 준비작업 - 주 작업: 주문된 메뉴의 조리와 고기상 세팅, 돼기고기 썰기 및 적재 등의 작업 - 설거지작업: 사용된 집기류 및 조리 기구의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주방의 청소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 전처리, 밥하기, 육수 만들기 등의 준비작업 ○ 작업방법 - 양측 어깨, 팔, 손을 이용하여 야채 및 기타 식자재를 용기 혹은 씽크대에 투입하여 일정수준의 힘으로 비비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세척을 실시하여 용기에 적재함. - 좌측 손에 힘을 작용시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파지한 상태로 어깨와 팔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칼을 동작시켜 썰기 작업을 실시하여 용기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육수용 전용의 솥에 육수주머니를 넣어 4시간 정도 가열시킨 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찬물에 담가 식혀진 후 재차 인력으로 들어 올려 냉장고로 운반 및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음식 조리에 필요한 육수를 일정량 담아 팔과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운반 및 화로대에 올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쌀을 일정량 용기에 담아 우측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씻기, 밥솥에 담기, 물 맞추기 후 인력으로 들어올려 화로대에 올려놓으며, 완성된 밥은 배출대로 운반하여 밥공기에 담아 쟁반에 적재하기, 보온고에 운반하기, 보온고에 낱개로 넣기 등의 방법으로 밥하기를 실시함. ○ 신체부담 요인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공구(도마, 밥솥, 육수솥)의 무게 5.7∼7.35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0.38∼48kg의 중량물을 손을 이용한 들기/내기기 및 운반 작업 1일 142회 수행,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나) 주 작업 ○ 작업내용: 주문된 메뉴의 조리와 고기상 세팅, 돼기고기 썰기 및 적재 등의 작업. ○ 작업방법 -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를 조리용 팬에 투입하고 우측 손 혹은 양측 손으로 조리주걱을 파지한 상태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재료를 뒤집거나 회전시키는 방법, 육수 및 식자재를 뚝배기에 담아 끓이는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실시하며, 완성된 음식을 그릇, 철판 등에 담아 배출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반죽된 전, 계란 등을 후라이팬에 투입하여 부치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접시에 담아 배출대에 내려놓기, 고기 손님에게 제공되는 계란찜용 계란을 뚝배기에 담아 조리하여 배출대에 내려놓기 등의 조리작업을 병행함. - 어깨와 팔 등의 신체부위를 동작시켜 조리팬을 이용한 볶기 또는 무치기 등의 방법으로 밑반찬 조리작업을 병행함. - 팔과 어깨에 힘을 동작시켜 돼지고기를 냉장고로부터 운반하여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좌측 어깨, 팔, 손을 이용하여 돼지고기를 잡거나 눌러 고정시키고 우측 손과 팔을 이용하여 칼을 동작시켜 정형된 모양으로 썰기, 트레이에 담아 렙핑하기 등의 과정을 거쳐 진열용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고기주문 손님상에 제공되는 쌈장, 소금, 마늘을 전용의 용기에 담기, 파절이를 무치기 후 담기 등의 세팅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공구(밥솥, 육수솥)의 무게 1∼1.2kg,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0.04∼8kg의 중량물을 손을 이용한 들기/내기기 및 운반 작업 1일 962∼965회 수행,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다)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집기류 및 조리 기구의 설거지작업. ○ 작업방법 - 사용한 집기류, 조리도구 등을 주로 우측 팔과 손을 이용하여 씽크대에 투입하며, 좌측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우측 손에 파지한 수세미를 동작시켜 세제 및 물세척을 실시한 후 세척기 렉에 적재하기 및 세척 작업과 물기가 빠지면 정리하여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0.035∼7.35kg의 중량물을 손을 이용한 들기/내기기 및 운반 작업 1일 1388∼1391회 수행,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라)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주방의 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작업. ○ 작업방법 - 행주 혹은 수세미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조리설비의 청소작업을 수행함. - 세제와 물을 혼합하여 바닥에 뿌리기,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거나 혹은 쥔 상태로 어깨, 팔 등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반복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조리실 바닥의 청소작업을 실시함. -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깨, 팔 등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매장 외부에 위치한 장소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운반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처리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요인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30°초과,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6∼7kg의 중량물을 손을 이용한 들기/내기기 및 운반 작업 1일 2회 수행,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강한 힘의 작용 있음. 마) 추가 부담작업 ○ 2020년경 까지 2주에 1회 사골 100리터 정도 끓여, 식히기, 냉장고에 운반하기, 조리를 위해 일정량을 주방으로 운반하기 등을 병행함. ○ 김치가 소진되는 경우 20kg 정도의 김치 썰기를 추가로 수행하며, 7∼10일에 1회 정도 얼려져 있는 냉면 육수를 망치로 깨는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어깨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2018. 4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 7월까지 총 2년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중국에서 2017년 입국한 분으로 2018년 1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근거 자료 제출하지 않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재료 준비 및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19. 12월부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이후 틍증 호전 되지 않아 2020. 7월 ○을 방문하였으며,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8. 4.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건봉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며, 작업 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전/외전,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 4월 이후 약 2년 3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년 6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주방 조리 작업 시 발생하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요인과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하루 1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의 근무 기간이 2년 3개월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12. 23.∼2019. 12. 24.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 부분’, 2회 - 2019. 12. 26.∼2020. 5. 1.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9회 - 2020. 5. 4.∼2020. 5. 25.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5회 - 2020. 7. 14.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5cm/6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당의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2년 4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중등도 수준의 파열이 확인되고, 이러한 신청인의 상병 상태에 부합하는 상병은 ‘회전근개증후군, 우측’보다는 회전근개의 파열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신청 상병을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기집의 주방에서 식자재 전처리, 밥 및 육수 만들기, 음식 조리, 상차림, 고기 썰기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폭이 넓고 무거운 쟁반의 이동이나 육수통을 들어 올리는 등 강도 높은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일부 작업대의 위치가 신청인 신장에 비해 높아 견관절의 외전과 거상이 반복되는 점, 고기를 써는 작업 시 순간적이고 강한 힘의 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어깨부위 강도 높은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노출기간은 짧으나 업무부담의 수준이 높고 일일 근무시간을 고려할 때 우리 위윈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