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1009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21.) 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7년경부터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사업장에서 2020년 11월 3,4,5일 형틀목수로 유니폼 올리는 작업, 붙이는 작업, 파이프 운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서 인천 ○○에 가서 진료 받은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증 상병으로 진단받고 심의의뢰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2021. 1. 6 □□□□)
: both shoulder pain(Rt>Lt), 2020년 11월 초 무리하게 일하고난 뒤 c.c 발생하여 본원에서 PT, PO Tx 받았으나 호전 없어 op 위해 adm. PHx)
13년전 Rt shoulder RCR(△△△H), 13년전 MI진단(◇◇H), 2015년 PCI시행, 9년전 T11-L3 Xia(☆☆☆H), 2014년 2월 Lt shoulder RCR(AR1), 2014년 7월 Lt shoulder RSA(AR1) → 2021. 1. 6 MRI → 2021. 1. 7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
○ 특별진찰 다학제 진찰
- 2021-01-0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3-25 우측 어깨 관절X ray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XR (2021-03-25) 판독 (본원)]
- Rt. shoulder replacement state.
- Multiple calcifications in lateral side to rt. acrom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 2020. 11. 3. ~ 11. 5.(근로일수 3일)
- 직 종 : 형틀목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회 15분, 총 2회
○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1977년부터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년에 약 6-7개월(약20일/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5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521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으로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개년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 총 4개년(1987-1991년)의 □□□□□(주)△△△에서의 직력이 확인됨(시설과 영선반목수로 근무하였다고 함).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동료작업자로부터 자재를 받아 위로 올려 운반하는 작업.
- 형틀 조립 작업: 형틀과 자재를 조립하는 작업.
- 슬라브 조립 작업: 서포트, 파이프를 조립하는 작업.
- 형틀 해체 작업: 조립 및 설치된 형틀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
- 슬라브 해체 작업: 고정, 조립된 서포트, 파이프를 자재를 해체하는 작업.
○ 근무 인원: 6인(기공: 4명, 조공: 2명)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자재 운반 작업
? 형틀(18-9kg/장), 형틀 핀(12-14kg/자루), 써포트(14.4-19kg/개), 합판, 파이프, 각재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작업 위치에 적재하는 작업.
○ 형틀 조립 작업
? 형틀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 장소로 운반한 뒤, 망치(1-2kg)와 결속핀을 이용하여 형틀을 조립하는 작업.
○ 형틀 해체 작업
? 쇠 지렛대(2kg),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
○ 슬라브 설치 작업
? 콘크리트 벽면에 합판, 각재, 파이프 등을 설치한 뒤, 써포트(합판을 지지함)를 설치(망치를 이용하여 써포트 잠금쇠 뭉치를 3-4회/개 타격함)하는 작업.
○ 슬라브 해체 작업
? 쇠 지렛대, 망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슬라브(각재, 합판, 써포트,파이프)를 해체하는 작업.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 2020년 11월경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1년 1월 6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7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2014년 2월에 좌측 어깨 수술 치료 시행하였다고 함(□□□□ 의무기록).
○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형틀 조립 작업, 형틀 해체 작업, 4) 슬라브 조립 작업, 5) 슬라브 해체 작업으로 구성됨.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의 일부,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02-06. 2014-06-02 ~ 2014-06-08, 2014-10-02, 2014-12-04 ~ 2015-02-05. 2016-05-03, 2017-09-27 회전근개증후군, ○○
- 2014-02-08 ~ 2014-05-15, 2016-08-17 ~ 2016-11-21, 2017-07-19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입원 7일 2014-02-08 ~ )
- 2014-06-20, 2014-08-06 ~ 2014-10-14, 2014-11-0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입원 34일 2014-06-20 ~ )
- 2014-07-25 ~ 2014-08-01 어깨및위팔부위의상세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입원 7일 2014-08-01 ~ )
- 2014-11-01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017-11-27 ~ 2018-02-19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 산재처리이력
- 2007. 9. 13.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불승인), 우 견관절 염좌
- 2012. 1. 15. 요추1번 분쇄골절
- 2017 5. 13. 좌측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 2017. 12. 21. 두피 열상
- 2018. 3. 13. 우측 발목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및 퇴행성 골관절염(불승인)
○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63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77년부터 형틀 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엿다고 주장한다.
2021. ○. ○. 개최된 제○○○차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05년 1월부터 약 15년 11월간 비연속적으로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자재 운반 작업, 형틀 조립 작업, 슬라브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제○○○차 심의회의에서는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관절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